* 언론노조 자료입니다. 최근 신문들이 도를 넘어선 노동보도를 내보내는
데 대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따지고 있습니다. 표와 사진을 보시려면 덧붙인 첨부파일을 여십시오.- 교육선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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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신문 브리핑 1
<기간 : 2003년7월28일∼8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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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최근 일간신문의 노동관련 보도가 상식을 넘어 집단린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각 연맹과 지역본부 동지들에게 매주 일간신문을 노동기사 중심으로 모니터해 소개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민주노총 홈피 → 부서위원회 → 선전동네 → 나눔방에 올리겠습니다.
혹 제가 놓친 왜곡보도 사례가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언론노조 정책국장 이정호 02-739-7285).
※ 읽기 참고 : 「-」는 기사본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는 기사에 대한 간략한 논평입니다.
● 조선 7월28일 1면 : "누가 한국에서 공장하겠어요"(제조업이 무너진다,기획물1탄)
- 안산시 반월공단 9블록 신명전기, 회사가 중국공장의 생산량을 늘리면서 국내 노동자 60명에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흥분한 노동자들은 삭발하고 지붕위에서 고공시위중이다.
= 집단해고 하겠다는데 반발하지 않을 노동자가 어디 있나?
- 신명전기 김재우 이사는 "중국공장은 종업원 250명 월급이 2000만원인데 반월공장은 5억원이 넘는다. 누가 한국에서 공장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 그럼 우리가 지금 중국처럼 한달 월급 7만원씩 주는 나라로 가야 한다는 것인가?
● 김천의 오웬스코닝 공장 파업사태 일방 보도
○ 조선 7월28일 3면 머리 : "분규 석달동안 잠 제대로 못자" (김천의 오웬스코닝)
- 지난 6월30일부터 시작한 노조의 태업은 7월9일 전면파업으로 이어졌다. 쟁점은 노조의 경영참여와 고용보장,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이다. 공장 정문을 들어서면 마치 전쟁터를 보는 것 같다.
= 실제 : 4월15일부터 임단협 교섭 시작. 블래직 사장은 아예 교섭불참. 3대 쟁점에 대해 하나도 협상할 수 없다는게 회사 입장. 노조는 6월25일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회사가 바로 다음날부터 가동중인 기계의 절반을 중단했다. 다시 회사는 7월15일 용광로를 대기상태(keeping)로 전환한 뒤 7월19일에는 용역깡패를 투입하고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 용역팀은 지난 2000년 구미 새한미디어에서 노동자들에게 전기봉을 휘두르고 가스총을 난사했고 지난 2001년 울산 효성공장에서 쇠파이프와 식칼을 노동자들에게 휘두른 자들이다. <사진 - 덧붙인 한글파일 참조>
<사진 왼쪽은 2000년 새한미디어 노동자에게 가스총을 쏘는 자, 오른쪽은 2003년 오웬스코닝공장에 나타난 같은 인물>
○ 매경 〃 13면 박스 : "파업 계속땐 3천만불 투자 유보" (블래직 한국오웬스코닝 사장)
- 블래직 사장은 "회사경영을 위한 노조와의 대화는 환영하지만∼"
= 노조와의 대화를 환영한다는 이 미국인 사장은 지난 4월15일 교섭 시작 후 이날까지 22차례 교섭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 조선 7월29일 사설 : 오늘도 기업 하나가 이렇게 무너졌다
- 한국오웬스코닝은 노조의 극한투쟁에 시달리다 못해 직장을 폐쇄했다.
= 직장폐쇄는 회사가 무너진게 아니다. 직장폐쇄는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해 사용자가 시행할 수 있는 쟁의행위 중 하나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직장폐쇄를 했다고 회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한국일보도 지난 2001년 7월 노조 파업때 직장폐쇄를 단행했으나 지금도 신문 잘 만들고 있다. 오웬스코닝 공장도 몇일전 노사합의를 한 뒤 공장재가동에 들어갔다. 결국 무너지지 않은 회사 하나가 조선일보의 눈에만 무너진 것이다.
- 유리섬유를 만드는 용광로는 작업 중 대기상태로 한 달 이상 멈춰 있어 ∼
= 용광로를 대기상태로 만든 건 사용자가 한 행위다.
● 교섭 중인 현대자동차 노조 때리기
○ 조선 7월28일 사설 : 현대차 노조의 '自害 행위'
- 현대차 노조의 비합법 투쟁은 ∼ '自害행위'로 귀결되고 마는 것이다. ∼ 평균임금이 5400만원(14년 근속 생산직)인 대기업 노조의 배부른 투쟁이∼
= 현대차 노조는 이번 교섭기간 중 쟁의행위에서 노동조합법을 어긴 비합법 투쟁을 한 적이 없다. 평균임금 5400만원은 주어진 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만 해당된다. 실제 올 초 현대차 생산직 노동자 1명이 과로사 했다. 이 노동자는 평균임금 5400만원을 받았다. 이 노동자는 지난해 휴가사용일이 단 하루였다. 고작 한겨레 정도가 8월8일자 18면에서 「현대차 13년차 생산직 노동자 연봉 6000만원? 휴일 166일?」이란 기사에서 현대차 노동자의 연봉 6000만원과 휴일 166일은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을 뿐이다. 이후 대부분의 신문들은 현대차 노동자들에게 '연봉 6000만원에, 1년에 반을 쉬는 놈들'이란 낙인을 찍었다. 그러나 '연봉 6천만원'에는 제수당이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1년에 166일을 쉬고 이런 연봉을 받을 수 없다. 양자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 동아 7월28일 사설 : 현대차, 노사공멸의 길로 가나
- 주5일 근무제는 노사정이 협상을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단위 사업장의 파업 명분이 될 수 없다.
= 노사정이 협상중인 사안은 파업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논리는 노동법 어디에도 없다. 실제 언론사 중에도 지난해 노사정 협상과 상관없이 주5일제 도입을 노사 협상때 다뤄 합의한 경우도 있다.
● 합의한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한 매도는 전경련 기관지 수준
○ 조선 8월6일 1면 : 현대차 주5일제 내달 시행 '노조 경영참여 사실상 허용'
- '노조의 경영참여'와 '주5일제' 등의 민감한 쟁점들에 대해 지나치게 양보함으로써 ∼
= 노조는 경영참여를 요구하고, 사용자는 거부하는 대치상황에서 조선일보는 기업주들이 절대 양보해서는 안되는 '노조의 경영참여'를 허용해 문제라는 걸 제목과 본문에서 밝혔다. 그러나 중앙일보가 최근 전국민 25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노동계 쟁점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82.5%가 근로자의 경영참여에 찬성했다.(중앙 7월29일 경제섹션)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제21조 1항)에는 "사용자는 정기노사협의회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에 대해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미 현행법으로도 일정정도 노조의 경영참여는 보장돼 있다.
○ 조선 8월6일 사설 : 노조 경영권 참여 이래도 되나
- 신기계·신기술 도입, 사업확장, 합병, 공장 이전 같은 주요 안건들을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다.
= 대한민국 노조 중 어느 노조도 신기술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신기술 도입에 따른 노동자들의 집단해고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결국 현대차 노조의 경영참여는 노조의 경영권 장악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이 전무한 한국 사회에서 고용안정을 보장받으려는 자구 노력에 불과하다.
○ 중앙 8월6일 6면 : 현대차, 노조의 백기투항했나
= 현대차 노사합의를 다룬 것으로 내용은 조선일보와 대동소이했으나 "백기투항"이란 상식이하의 친기업적 제목을 달아 편파보도의 전형을 이뤘다. 적어도 언론이 不偏不黨하게 객관적 중립을 지킨다면 기사내용은 둘째치더라도 제목만큼은 같은 날 국민일보(21면)의 "경영권 침해 - 오너독단 견제" 정도의 양적 균형은 맞춰야 한다. 다음 날(8월7일) 부산일보는 현대차 노사합의 관련 기사 제목을 "사측 경영전횡 견제 법적 토대마련 '전기'"라고 달아 그동안 특정 일가에 집중된 황제식 재벌기업의 경영 전횡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제대로 반영했다.
○ 중앙 8월7일 3면 : 재계 "다 들어주려고 46일 끌었나"
○ 조선 8월7일 3면 : 현대차 사실상 구조조정 힘들어져
○ 조선 8월7일 칼럼: 한국경제에 걸린 弔旗, 喪中 현대차는 '백기' 들어
○ 한국 8월7일 : 현대차 직원들 휴일 최대 183일 - 올 평균연봉 6천만원 육박
: 현대차에 쏟아지는 우려
○ 한경 8월7일 1면 : 대기업 노조 끝없는 '내몫 챙기기' - 중기 하청업체 벼랑끝으로
○ 매경 8월7일 1면 : 노조만 살고 기업은 벼랑에
= 이들 신문이 적어도 '언론'이라면 최소한의 양적 균형이라도 맞춰야 한다.
○ 중앙 8월7일 3면 : 재계 "다 들어주려고 46일 끌었나"
- 현대자동차는 노사 합의안에 대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았다"고 설명했다. ∼ 재계에선 "노조에 일방적으로 항복한 결과∼"라는 반응까지 나온다.
= 우리 재계의 큰 축인 현대자동차 사측이 이번 협상결과를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았다고 설명했는데도 전문가와 재계라는 익명 보도를 통해 이번 협상이 노조에 일방적으로 백기투항했다고 쓰고 있다. 기사 내용 어디에도 전문가의 이름은 없다.
○ 조선 8월7일 萬物相 : 노조 천국 (논설위원 칼럼)
- '핑크 슬립(Pink Slip)'은 미국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다. ∼ 이 말은 미국에서는 '해고통지서'를 뜻한다. ∼ 80년대까지는 대량해고에도 인정 같은게 있었다. ∼ 그러나 90년대 후반 이후 이런 최소한의 배려들조차 사라지고 있다.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하거나, 퀵서비스 같은 급배송 업체를 통해 핑크슬립을 배달하는 것이다. 미국 최대 명절인 연말을 앞두고 대량해고 하는 회사들도 늘고 있다. 사설 경찰과 동행시켜 회사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도 있다. ∼ 미국 직장인들의 눈에는 한국이 천국처럼 보일 법하다. 느닷없이 핑크슬립을 받아들 가능성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 그러나 지상천국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법이다.
= 조선일보는 추석을 앞두고 사설 경찰을 불러 회사 밖으로 내쫓는 극단적 방식의 대량해고가 부럽다고 칭얼거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우리나라가 그런 '야만의 사회'가 아닌게 못 견디도록 싫다는 주장이다.
○ 조선 8월8일 萬物相 : 노조 천국 (논설위원 칼럼)
- 세계에서 휴일이 가장 많은 나라는 프랑스다. ∼ 여름휴가에서 돌아오기 무섭게 이듬해 휴가계획을 궁리하며 1년을 보낸다. 세계 최다 휴일기록이 엊그제 한국 울산에서 깨졌다. ∼ 근로조건이 좋다고 해서 근로의욕도 반드시 높은 게 아니라는 교훈이 복지국가의 대명사라는 스웨덴에 있다.
= 한국 노동자들의 연간 실제 노동시간을 안다면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올 수 없다. 아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노동자들은 살인적 노동으로 산재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국 노동자들은 연간 2천6백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독보적인 1위이다. 아래 표 외에도 ILO가 집계한 77개 국 중에서도 한자리 순위에 들어가는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표1> OECD국의 연간 노동시간 비교 - 덧붙인 한글파일 참조
(단위: 시간)
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2000
○ 한국 8월7일 '기자의 눈' : 현대차에 쏟아지는 우려
○ 중앙 8월8일 사설 : 1년 절반을 쉬고 경쟁력 있겠나
- <한국> 1년의 절반을 놀면서 ∼ 매년 두자리수의 임금인상이 가능한 기업 ∼
= IMF이후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줄지 않고 있다.<표 2> 현대차 노조가 이론적으로는 166일(남자)을 쉴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사용하는 휴가일수는 이보다 휠씬 적을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제조업 노동자들은 불과 78.8일을 쉬었을 뿐이다.<표 5> 2000년 상반기 노동시간이 노태우 정권때인 90년과 맞먹을 정도로 10년 이상 정체돼 있다.<표 2> 이런 식의 장시간 노동은 결국 그 사회의 질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
- <중앙> 현대차 노사가 합의한 ∼ 연간 휴가일수는 165-177일로 미·일 수준을 휠씬 추월한다.
= <표 5>에서 보는 바와같이 한국은 법정 휴가일수가 102일로 보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 중 81%인 78.8일만 쉰다. 반면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의 노동자는 실제 법정 휴가일수만큼 쉬고 있다. 심지어 독일은 법정 휴가일수(140일)보다 더많은 144일을 쉬고 있다. 어떻게 법보다 더많은 휴가를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정 휴가일수는 일종의 가이드 라인일 뿐이고, 노사협상(단체협상)을 통해 법보다 더많은 휴가일수를 확보하고 있다. 이같은 행동은 물론 불법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노사가 노동법상 휴가일수보다 더많은 휴가일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합의해 시행하면 그것 역시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노사정이 주5일 근무제 법제화를 위해 협상중인데도 특정 노조가 나서서 단체협상을 통해 많은 휴가일수를 확보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이들 신문 말대로 하면 주5일제를 이미 실시중인 은행 직원들은 뭐가 되나. 이처럼 현대차 노조가 160일 넘는 휴가를 확보했지만 관례에 따라 그중 80%선인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기껏해야 130일 남짓한 휴가를 보낼 것이다.
<표2> 주당 노동시간 추이 (단위: 시간)- 덧붙인 한글파일 참조
출처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표3> 국가별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연간 초과근로시간- 덧붙인 한글파일 참조
자료 : 일본전국노동기준관계단체연합회, {노동시간핸드북}, '99.5
※ 1. ( )안은 연간실근로시간에서 초과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2. 대만은 '96년 통계, 그 이외의 국가는 '97년 통계임.
= 실제 현대차 노동자들은 일본의 도요다 자동차 노동자보다 연간 6백시간 이상 더많이 일하고 있으며, 하루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외 시간외근무를 하는 초과근로시간도 일본의 179시간의 두 배나 되는 352시간을 일하고 있다.<표 3>
= 이같은 장시간 노동 때문에 한국은 산재왕국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표 4> 아래 <표 4>와 같이 미국 노동자 1명 죽을 때 우리 노동자는 58명 꼴로 죽는다. 심지어 태국보다도 월등히 많은 노동자가 해마다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표4> 주요국의 중대재해율 (만인률)- 덧붙인 한글파일 참조
출처 : ILO, 노동통계연감(1999), 한국은 노동부, '98산업재해분석.
주 : 중대재해율(만인률)이란 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로서 전체 노동자 1만명 당 산재사망자수를 나타냄.
○ 조선 8월9일 칼럼 : 현대차 '그들만의 잔치' (데스크 칼럼)
- 연간 170일∼180일의 휴일에 평균 5000만원에 이르는 연봉 ∼
= 누누이 설명했지만 현대차 노동자들은 연간 170일 이상 쉬고 연봉 5000만원을 받을 수 없다. 연봉 5000만원을 받으려면 연간 2000시간이 넘는 세계에서 최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려야 하고, 장시간 노동에서 해방되려면 연봉 5천만원을 포기하고 고작 3천만원대 임금을 받아야 한다.
- 구조조정으로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날 일도 없어졌다. 노조의 동의없이는 단 한명도 해고할 수 없고 ∼
= 조선일보가 말하는 산업평화는 노동자가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야 하고, 노조의 동의없이 한꺼번에 무더기로 해고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 인력 감축은 '노조의 동의없이 정리해고나 희망퇴직을 할 수 없다'는 단협 규정으로 사실상 원천봉쇄된 상태다.
= 몇 년전 만도기계 노조가 단협상 노조 동의없이 정리해고 할 수 없다는 단협 규정을 들어 파업을 했으나 우리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고 "여기서 '동의'라 함은 '사실상 협의'를 일컫는다며 회사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기업쪽에 손을 들어줬다. 정리해고시 노사합의라는 문구가 있어도 사용자들의 정리해고는 비일비재하게 진행되고 있다.
● 휴가일수도 계산 못하는 조선과 중앙일보 8월7일자 1면
○ 중앙 8월7일 1면 : 현대차 근로자 쉬는 날 세계 최고수준, 男 166일 - 女 173일
○ 조선 8월7일 1면 : 현대차 새 휴일수, 미·일 휠씬 추월, 男 165일 - 女 177일
= 두 신문은 1면에 박스기사로 현대차 노사가 합의한 뒤 연간 휴가일수를 계산해서 실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 근로자로 나눠 소개한 휴가일수는 두 신문 모두 다른 숫자를 제시했다.
= 대부분 일간지들이 현대차 노사합의 내용을 놓고 "연봉 6천만원씩 받는 놈들이 1년에 반이상 놀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봉 6천만원과 휴가일수 170일 이상은 양립할 수 없다. 현대차에서 연봉 6천만원을 받으려면 법이나 단협으로 정해진 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하루 10∼12시간씩 잔업, 특근까지 다 소화해야 가능하다. 또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1년에 170일 이상 쉬게 되면 연봉은 6천이 아니라 4천만원 밑으로 떨어진다. 특히 연간 인건비가 1억원 가까이 되는 조선·중앙일보 기자가 이런 기사를 쓰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 한국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 노동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휴가일수는 78.8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표 5> 프랑스는 139일, 독일 144일, 일본 132일, 미국 126일 순이다. 더 중요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쉴 수 있도록 돼 있는 휴가일수보다 실제 사용하는 휴가일수가 휠씬 낮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정 휴가일수 중 81.2%만 사용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 노동자들은 법정 휴가일수를 대부분 90%이상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88.7%, 프랑스는 95.9%, 일본은 98.5%를 사용했다. 심지어 영국과 독일은 법보다 많은 휴가 일수를 실제 사용하고 있다.<표 5>
<표5> 각국의 휴일·휴가제도 및 휴가사용일수- 덧붙인 한글파일 참조
자료: 일본노동연구기구, {데이터북 국제노동비교}, 1999
노동부, [근로시간, 휴일·휴가제도 실태조사], 1999 ※ 한국의 공휴일에는 편의상 근로자의날(5.1)을 포함.
●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무지
○ 중앙 8월7일 1면 : 현대차 근로자 쉬는날 세계 최고 수준
○ 조선 8월7일 1면 : 현대차 새 휴일수, 美·日 훨씬 추월
- <중앙> 선진국은 월차휴가를 주지 않고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휴가만 주거나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똑같이 준다
- <조선> 주5일제를 실시하는 대부분 선진국들의 연간 휴일·휴가일수가 현대자동차 보다 적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들이 월차휴가 없이 연차휴가만 근속연수 등에 따라 차등부여하기 때문이다.
= 특히 조선일보는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연간 휴가일수가 많은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나라에는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월차휴가가 12일이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 무식한 소리다. 아래 <표 6>에서 보듯이 월차휴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제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월차를 합쳐 22∼32일이다. 우리나라에서 근속연수 2년차인 노동자는 22일의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연차휴가만 있는 다른 나라는 어떤가. 같은 조건의 노동자가 스웨덴에서는 25일의 연차휴가를, 스페인·프랑스·오스트리아에선 30일, 영국과 그리스에선 20일의 연차휴가를 받는다. 연월차휴가를 합친 우리나라의 22일(2년차 노동자)은 ILO 최저기준인 '3주 이상'을 겨우 충족한다. ILO 조약 제132호 제3조 3항은 다음과 같이 돼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어떠한 경우라도 1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3주 미만이어서는 안된다" 결국 월차휴가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자가, 특히 현대차 노동자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법정 휴가일수를 갖고 있다는 지적은 무지의 소치이다.
= 중앙일보는 우리나라 연차휴가가 해마다 하루씩 늘어나는 걸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나 근속연수에 연동하지 않고 고정된 연차휴가를 주는 독일(24일) 스웨덴(25일) 프랑스·스페인·오스트리아(30일)은 우리보다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거나 비슷하다.
<표 6> 각국의 연월차 휴가일수 비교- 덧붙인 한글파일 참조
출처 : 외국의 근로시간단축 사례집 (노동부, 2001.8)
● 주5일제 보도 '양적 균형'이라도 맞춰라
○ 중앙 8월9일 5면 : 주5일제 노사 상견례부터 엇박자
- 또 양대 노총 사무총장은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인 박혁규의원에게 "한나라당은 12일까지 합의가 안되면 13일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더러 당장 파업하라는 거냐"고 따졌고 ∼
= 5면의 주요기사로 주5일제를 다루면서 장문의 원고 8매 가량 되는 분량중 대부분이 경총과 한나라당 등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채웠고, 노동계의 요구는 한 문장도 아닌 半문장으로 소개해 극단적으로 편파보도했다. 위에서 언급한 반쪽짜리 문장이 노동계의 목소리를 담은 유일한 문구였다.
● 노사 자발적인 '주5일제 합의' 자체를 문제시하는 매경
○ 매경 8월9일 9면 : 기업 주5일 근무 잇따라 채택 - 경총 "법개정 없어 부작용"
- 경총 관계자는 "노동계의 주5일제 강행 추진은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여건 개선이라는 단체협상의 본연의 목적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
= 이 기사는 주5일제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기업의 노사가 주5일제를 합의하는게 문제라는 시각이다. 이미 은행권 등 사무직을 중심으로 주5일제는 노사 합의를 넘어 시행되고 있지 않는가. 매경의 시각이 맞다면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은행 때문에 우리기업이 당장 문제가 생겨야 하고, 일반 국민들도 은행 앞에서 그 부작용의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라도 벌여야 한다.
○ 매경 8월9일 : 주5일제 하려면 임금도 내려야 (부경대 권오혁 교수 칼럼)
- 현재 우리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1인당 GDP) ∼ 동남아 국가나 중국에 비해 10배 이상이다.
= 권 교수는 평균 월급 170만원 정도를 받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중국처럼 17만원 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입만 떼면 '소득 2만불 시대'를 외치는 이유는 뭔가. 권 교수 말대로 우리 노동자가 중국만큼의 임금을 받으면 '소득 2만불 시대' 대신 '소득 2천불 시대'로 가야 한다고 주창해야 한다. 매경 뿐 아니라 대부분의 신문들이 '소득 2만불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그 걸림돌로 노동자를 꼽았다. 그러나 소득 2만불 시대는 노동자의 임금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달성된다. 그러면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고임금 타령을 하는 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
<표 7> 주40시간제 도입과 국민소득(단위 : 연도, US$)- 덧붙인 한글파일 참조
출처 : 다른 나라의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9쪽, 2000. 7, 노동부)
- 한국 노동자 노동시간도 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 권 교수는 경제학부 교수다. 그런데도 상식인 노동부 통계조차 모르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게 아니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IMF 이후에는 오히려 노동시간이 더 늘고 있다. 아래 <표 8>은 일본 후생성 자료가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부의 자료다.
<표 8> 한국의 주당 실 근로시간 (단위: 시간)- 덧붙인 한글파일 참조
출처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 노조를 패륜아로 몰아가는 조선일보
○ 조선 8월9일 16면 : 과외비에 평생고용까지 노조 무리한 요구 많아
- 노조가 과거와 다른 색다른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다. ∼ LG정유 노조는 ∼중학교 자녀의 사교육비, 즉 과외비까지 회사에서 보조해달라는 것도 있다. 이밖에 노사동수의 징계위 설치와 조합원 교육시간을 연 3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려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 시멘스VDO한라 노조는 신입 사원 채용때 노조 참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례로 든 '색다른 요구'는 하나도 색다르게 없다. 언론사 노조에서도 대부분 요구하는 단체협상 내용이다. 제목으로 뽑은 과외비 지원요구는 조선일보도 이미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올해부터 인근 교회의 부설 어린이집에 사원 자녀를 위탁해 그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LG정유 노조가 요구했던 중학교 자녀의 과외비 지원에 대해서는 심지어 조선일보 노동조합도 지난 6월23일 노보를 통해 「유아보육비·초중생 학원비」지원을 요구한 사안이다. 실제 조선일보는 자녀의 유아보육비를 1년에 한해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조선일보는 연간 10억원 정도 대학생과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부 직원들의 외국어회화 등의 학원비도 지원하고 있다. 조선일보 노조가 요구한 「초중생 학원비」는 과외비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 징계위 노사동수 구성에 대한 요구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 진영의 꾸준한 요구였다. 하나도 색다르지 않다.
○ 한국 8월9일 1면 : 회사경영 감놔라 배놔라 "노조 위원장은 사장급"
- 노조 전임 해제시 회사는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동 부서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시는 본인과의 협의하에 원직과 대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대우로 복직시킴 ∼
= 한국일보는 노조 전임자가 너무 높은 처우를 바란다고 모마땅해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노사 대부분이 임기가 끝난 노조 전임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일보 노조 단체협약(제11조 조합전임)도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기간 만료시 원직에 복귀시키며 승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같은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 문제는 이같은 조항이 있는데도 회사가 노조 전임을 마치고 복귀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온갖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데 있다. 기사를 썼던 한국일보 기자는 지난 87년 이후 노조 위원장을 마치고 현업에 복귀한 선배 기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제위치를 찾아 일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한국일보에는 노조위원장이 되기 전까지 유능했던 기자들이 임기 마치고 나면 회사의 탄압으로 한직으로 옮겨 다니다가 결국에는 정년도 못채우고 퇴사한 경우가 허다하다. 설사 겨우 정년을 채웠다해도 한직을 떠도는 설움은 여전했다.
● 여론조사 결과도 제 입맛대로 골라 쓴다
○ 중앙 7월29일 경제섹션 : "당분간 파업 자제해야" 82%
= 중앙일보와 대한상의가 실시한 최근 노동계쟁점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기사화 했다. 기사는 기업에 유리한 '파업 자체해야 한다는 의견 82.3%'를 제목으로 달았다. 그러나 노동자에 유리한 '근로자 경영참여에 대한 찬성 82.5%'는 제목과 본문 어디에도 없었다.
= 더구나 국민들은 심각한 노사관계를 개선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가장 많은 '92.3%가 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들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제목 어디에도 이 사실은 반영되지 않았다.
○ 동아 8월4일 경제섹션 : "한국사회 반기업 정서 심하다" "경영최대 장애는 노사문제" 62%
- 한국의 기업 경영자들은 한국 사회에 반기업 정서가 심하고, 정치사회 등 기업환경이 불투명해 기업하려는 의욕이 줄고 있다.
= 동아일보가 한국 기업가 116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를 기사화 하면서 설문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노동자가 문제라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몰았다. 한국에서 반기업 정서가 심한 건 한국에서 기업들이 노동착취하고 재벌들에게 뒷돈이나 대면서 극히 불투명한 경영을 일삼아 왔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기사의 말미에도 이같은 사실을 반증하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다. "반기업 정서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기업 스스로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답이 50.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정치·정부·사회 지도자들의 인식 전환(37.5%)"을 들었다.
결국 기업가들은 투명성 제고와 정치권의 돈 요구가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는 길이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데도 기사는 마치 노사문제 때문에 반기업 정서가 조장된다는 뉘앙스로 서술되고 있다. 조사결과만 제대로 읽었다면 당연히 기사 제목은 "한국기업 정경유착 고리 끊어야"로 달았어야 했다.
○ 매경 8월9일 사설 : 반기업 정서 이대론 안된다
- 대한상의가 지난 7월 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성인남녀 68%가 기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 외환위기 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기업의 문제점이 국민에게 부정적으로 비쳐졌던 것은 사실이다. 기업인이 정치권과 결탁해 이권을 챙기려고 하거나 ∼
- 노조가 경영권에 일일이 관여함으로써 기업인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매경은 우리 국민들이 왜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초입에 정확하게 밝혔다. 반기업 정서의 원인은 매경이 분석한대로 노동자에 대한 무더기 해고와 정치권에 뇌물이나 주고 부당하게 잇권을 챙기는 등 전반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경영을 한 대가다. 그런데 매경은 끝에 와서는 노조가 경영권에 관여해 기업인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내린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의 反기업 정서가 높은게 노조 탓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노조가 언제 기업주 보고 정치권에 뇌물이나 주라고 했던가. 적어도 한 신문의 사설이라면 최소한의 논리적 완결성은 갖춰야 한다.
○ 중앙 8월7일 10면 : 국민 67% "노사관계 나쁘다"
○ 경향 8월7일 17면 : 국민 66% "노사관계 나쁘다"
○ 국민 8월7일 : 국민 10명중 7명 "노사관계 나쁘다"
○ 한겨레 8월7일 : 노조 경영참여 찬성 우세
- <중앙>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5월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 결과다. ∼ '노동운동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전체의 58.1%로 나타났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중 어느 쪽이 힘이 더 강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5.1%가 '사용자'라고 대답했다.
= 조사결과를 조금만 꼼꼼히 따져보면 우리 국민들은 노사 중 여전히 사용자가 더 큰 힘을 갖고 전횡을 휘두르고 있으며 노동운동이 국가 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노사관계가 나쁘다'는 제목을 달아 노조가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하는 쪽으로 기사를 몰아가고 있다. 이런 정도의 조사결과라면 기사 제목은 '노동운동 국가발전에 도움'이라는 제목을 다는게 맞다.
● 같은 날 지면에서 한쪽은 '기업 줄도산' 다른 한쪽에선 '증시 활황'
○ 조선 8월4일 1면 머리 : 영세한 2·3차 업체들 줄도산 우려
○ 〃 경제섹션 : "8월 증시 최대 780까지…" 증권사들 낙관
= 현대차 노조파업을 영세업체들이 중도산 우려가 있다는 8월 경제의 우울한 전망을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그러나 같은 날 같은 조선일보는 경제섹션 증권면에서는 8월 증시가 상한가를 칠 것이란 증권사들의 분석을 기사화했다.
● '경제자유구역 첫 지정'에 대한 소설쓰기의 진실은
○ 조선 8월6일 2면 : "존스홉킨스 등 초일류병원 유치"
○ 조선 8월6일 해설면 : 외국인학교 외국대학分校 8곳 세워, 첨단교통시설 궤도택시 운영
○ 한국 8월6일 : MIT 분교 유치 추진 등 투자여건 조성
○ 중앙 8월6일 : 존스홉킨스·하버드대 병원 등 입주 타진
: 동북아 '황금의 3각주', 13만명 고용유발 효과
○ 한경 8월6일 : 외국인 투장 등 240조 유치 추진
○ 매경 8월6일 5면 : 무인택시에 어디서나 인터넷
= 기사 제목만 보면 꿈의 신도시가 이미 건설됐다는 환상을 심어준다. 실제로는 대부분 유치의사를 타진하는 수준인 것을 기정사실화 시켰다. 꼼꼼하기 기사를 읽으면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한국, 중앙일보 "개발이 완료되면 ∼ 13만명의 고용유발 효과∼"
- 한국경제신문 "당국은 새 일자리 2백11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 13만명 고용유발과 일자리 2백11만개는 어느 쪽이 진실인지 믿거나 말거나 수준이다.
= 현행법은 비영리법인에 한해 외국인 학교 및 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을 손질하지 않으면 외국 유명대학과 병원의 국내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이 모든 기사가 소설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신문이 첫 지정된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환상의 도시로 미화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날 한경의 '부동산' 지면에서 잘 드러난다.
○ 한경 8월7일 27면(부동산) : "무조건 사자" 문의 폭주 … 상가도 품귀
: 인천 경제자유구역 주변 벌써 '후끈'
: 18만 가구 고품격 주거타운 만든다
- 영종지구 주변 풍림아파트 32평형은 지난 2월 5천만원에 상승했다. ∼ 평당 1천만원 안팎에 분양됐던 상가는 현재 평당 2천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 결국 '고품격 아파트' 입주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 조장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음을 반증하고 있다.
○ 조선 8월7일 사설 : 인천 경제자유구역 성공의 조건
- 한국의 전투적 노조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런데도 노동계는 노동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철회를 들고 나서고 있다. ∼ 노동기본권을 제한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스탠더드이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무분규 선언'이나 '무노조 보장'이라도 해줘야 할 판이다.
= 노동기본권은 헌법(제33조)에서 보장한 권리다. 그런데도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게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하는 조선일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자체를 부정하는 체제전복 세력이다.
● 손성원 월스파고은행 부총재 강연의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가
○ 한경 8월7일 33면 : "강성노조 한국경제에 가장 큰 짐"
○ 중앙 8월7일 B1면 : "한국경제 걱정거리는 노조·북한"
○ 한국 8월7일 2면 : "한국경제 큰 걱정은 북한·노조·재벌"
=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노조가 문제라는 재계의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여과없이 싣고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손성원 부총재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북한, 노조, 재벌 등 세 가지라고 말했지만 중앙과 한경은 '재벌'은 쏙 빼고 노조와 북한만 다루고 있다.
● 가아차 노조 때리기 - 휴지가 된 노조법 제81조
○ 동아 8월9일 30면 : 기아차 노조 오늘 1일 파업 "출근권유 부서는 보복하겠다"
- 노조는 특히 공장별로 출입문을 통제하고 출근을 종용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추후 '보복파업'을 벌이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 우리 노동법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일 때 회사가 출근을 종용하는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돼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항 (부당노동행위중 지배개입행위)> 그러나 매년 회사가 법을 어기고 노조파업에 대해 지배개입해 파업 노동자들의 출근을 종용하는 일이 허다하다. 회사가 불법을 저질러도 소액의 벌금만 물면 되기 때문에 회사는 이같은 행동을 되풀이한다. 기아차 노조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자구노력을 했을 뿐이다.
○ 중앙 8월9일 1면 : 기아차 노조 "오늘 쉬겠다" - 주5일제 교섭 결렬되자 일방적 통보
- 기아차 노조가 회사측에 '하루 쉬겠다'며 일방적으로 '반짝 파업'을 통보했다.
= 기아차 노조는 이미 조정기간을 끝내고 합법 파업을 들어간 것이다. 회사에 타격을 덜 주고 교섭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하루 시한부 파업을 선언했다. 기사는 파업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데 파업도 회사의 허락을 얻어서 해야 하는가.
데 대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따지고 있습니다. 표와 사진을 보시려면 덧붙인 첨부파일을 여십시오.- 교육선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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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신문 브리핑 1
<기간 : 2003년7월28일∼8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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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최근 일간신문의 노동관련 보도가 상식을 넘어 집단린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각 연맹과 지역본부 동지들에게 매주 일간신문을 노동기사 중심으로 모니터해 소개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민주노총 홈피 → 부서위원회 → 선전동네 → 나눔방에 올리겠습니다.
혹 제가 놓친 왜곡보도 사례가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언론노조 정책국장 이정호 02-739-7285).
※ 읽기 참고 : 「-」는 기사본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는 기사에 대한 간략한 논평입니다.
● 조선 7월28일 1면 : "누가 한국에서 공장하겠어요"(제조업이 무너진다,기획물1탄)
- 안산시 반월공단 9블록 신명전기, 회사가 중국공장의 생산량을 늘리면서 국내 노동자 60명에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흥분한 노동자들은 삭발하고 지붕위에서 고공시위중이다.
= 집단해고 하겠다는데 반발하지 않을 노동자가 어디 있나?
- 신명전기 김재우 이사는 "중국공장은 종업원 250명 월급이 2000만원인데 반월공장은 5억원이 넘는다. 누가 한국에서 공장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 그럼 우리가 지금 중국처럼 한달 월급 7만원씩 주는 나라로 가야 한다는 것인가?
● 김천의 오웬스코닝 공장 파업사태 일방 보도
○ 조선 7월28일 3면 머리 : "분규 석달동안 잠 제대로 못자" (김천의 오웬스코닝)
- 지난 6월30일부터 시작한 노조의 태업은 7월9일 전면파업으로 이어졌다. 쟁점은 노조의 경영참여와 고용보장,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이다. 공장 정문을 들어서면 마치 전쟁터를 보는 것 같다.
= 실제 : 4월15일부터 임단협 교섭 시작. 블래직 사장은 아예 교섭불참. 3대 쟁점에 대해 하나도 협상할 수 없다는게 회사 입장. 노조는 6월25일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회사가 바로 다음날부터 가동중인 기계의 절반을 중단했다. 다시 회사는 7월15일 용광로를 대기상태(keeping)로 전환한 뒤 7월19일에는 용역깡패를 투입하고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 용역팀은 지난 2000년 구미 새한미디어에서 노동자들에게 전기봉을 휘두르고 가스총을 난사했고 지난 2001년 울산 효성공장에서 쇠파이프와 식칼을 노동자들에게 휘두른 자들이다. <사진 - 덧붙인 한글파일 참조>
<사진 왼쪽은 2000년 새한미디어 노동자에게 가스총을 쏘는 자, 오른쪽은 2003년 오웬스코닝공장에 나타난 같은 인물>
○ 매경 〃 13면 박스 : "파업 계속땐 3천만불 투자 유보" (블래직 한국오웬스코닝 사장)
- 블래직 사장은 "회사경영을 위한 노조와의 대화는 환영하지만∼"
= 노조와의 대화를 환영한다는 이 미국인 사장은 지난 4월15일 교섭 시작 후 이날까지 22차례 교섭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 조선 7월29일 사설 : 오늘도 기업 하나가 이렇게 무너졌다
- 한국오웬스코닝은 노조의 극한투쟁에 시달리다 못해 직장을 폐쇄했다.
= 직장폐쇄는 회사가 무너진게 아니다. 직장폐쇄는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해 사용자가 시행할 수 있는 쟁의행위 중 하나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직장폐쇄를 했다고 회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한국일보도 지난 2001년 7월 노조 파업때 직장폐쇄를 단행했으나 지금도 신문 잘 만들고 있다. 오웬스코닝 공장도 몇일전 노사합의를 한 뒤 공장재가동에 들어갔다. 결국 무너지지 않은 회사 하나가 조선일보의 눈에만 무너진 것이다.
- 유리섬유를 만드는 용광로는 작업 중 대기상태로 한 달 이상 멈춰 있어 ∼
= 용광로를 대기상태로 만든 건 사용자가 한 행위다.
● 교섭 중인 현대자동차 노조 때리기
○ 조선 7월28일 사설 : 현대차 노조의 '自害 행위'
- 현대차 노조의 비합법 투쟁은 ∼ '自害행위'로 귀결되고 마는 것이다. ∼ 평균임금이 5400만원(14년 근속 생산직)인 대기업 노조의 배부른 투쟁이∼
= 현대차 노조는 이번 교섭기간 중 쟁의행위에서 노동조합법을 어긴 비합법 투쟁을 한 적이 없다. 평균임금 5400만원은 주어진 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만 해당된다. 실제 올 초 현대차 생산직 노동자 1명이 과로사 했다. 이 노동자는 평균임금 5400만원을 받았다. 이 노동자는 지난해 휴가사용일이 단 하루였다. 고작 한겨레 정도가 8월8일자 18면에서 「현대차 13년차 생산직 노동자 연봉 6000만원? 휴일 166일?」이란 기사에서 현대차 노동자의 연봉 6000만원과 휴일 166일은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을 뿐이다. 이후 대부분의 신문들은 현대차 노동자들에게 '연봉 6000만원에, 1년에 반을 쉬는 놈들'이란 낙인을 찍었다. 그러나 '연봉 6천만원'에는 제수당이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1년에 166일을 쉬고 이런 연봉을 받을 수 없다. 양자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 동아 7월28일 사설 : 현대차, 노사공멸의 길로 가나
- 주5일 근무제는 노사정이 협상을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단위 사업장의 파업 명분이 될 수 없다.
= 노사정이 협상중인 사안은 파업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논리는 노동법 어디에도 없다. 실제 언론사 중에도 지난해 노사정 협상과 상관없이 주5일제 도입을 노사 협상때 다뤄 합의한 경우도 있다.
● 합의한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한 매도는 전경련 기관지 수준
○ 조선 8월6일 1면 : 현대차 주5일제 내달 시행 '노조 경영참여 사실상 허용'
- '노조의 경영참여'와 '주5일제' 등의 민감한 쟁점들에 대해 지나치게 양보함으로써 ∼
= 노조는 경영참여를 요구하고, 사용자는 거부하는 대치상황에서 조선일보는 기업주들이 절대 양보해서는 안되는 '노조의 경영참여'를 허용해 문제라는 걸 제목과 본문에서 밝혔다. 그러나 중앙일보가 최근 전국민 25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노동계 쟁점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82.5%가 근로자의 경영참여에 찬성했다.(중앙 7월29일 경제섹션)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제21조 1항)에는 "사용자는 정기노사협의회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에 대해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미 현행법으로도 일정정도 노조의 경영참여는 보장돼 있다.
○ 조선 8월6일 사설 : 노조 경영권 참여 이래도 되나
- 신기계·신기술 도입, 사업확장, 합병, 공장 이전 같은 주요 안건들을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다.
= 대한민국 노조 중 어느 노조도 신기술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신기술 도입에 따른 노동자들의 집단해고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결국 현대차 노조의 경영참여는 노조의 경영권 장악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이 전무한 한국 사회에서 고용안정을 보장받으려는 자구 노력에 불과하다.
○ 중앙 8월6일 6면 : 현대차, 노조의 백기투항했나
= 현대차 노사합의를 다룬 것으로 내용은 조선일보와 대동소이했으나 "백기투항"이란 상식이하의 친기업적 제목을 달아 편파보도의 전형을 이뤘다. 적어도 언론이 不偏不黨하게 객관적 중립을 지킨다면 기사내용은 둘째치더라도 제목만큼은 같은 날 국민일보(21면)의 "경영권 침해 - 오너독단 견제" 정도의 양적 균형은 맞춰야 한다. 다음 날(8월7일) 부산일보는 현대차 노사합의 관련 기사 제목을 "사측 경영전횡 견제 법적 토대마련 '전기'"라고 달아 그동안 특정 일가에 집중된 황제식 재벌기업의 경영 전횡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제대로 반영했다.
○ 중앙 8월7일 3면 : 재계 "다 들어주려고 46일 끌었나"
○ 조선 8월7일 3면 : 현대차 사실상 구조조정 힘들어져
○ 조선 8월7일 칼럼: 한국경제에 걸린 弔旗, 喪中 현대차는 '백기' 들어
○ 한국 8월7일 : 현대차 직원들 휴일 최대 183일 - 올 평균연봉 6천만원 육박
: 현대차에 쏟아지는 우려
○ 한경 8월7일 1면 : 대기업 노조 끝없는 '내몫 챙기기' - 중기 하청업체 벼랑끝으로
○ 매경 8월7일 1면 : 노조만 살고 기업은 벼랑에
= 이들 신문이 적어도 '언론'이라면 최소한의 양적 균형이라도 맞춰야 한다.
○ 중앙 8월7일 3면 : 재계 "다 들어주려고 46일 끌었나"
- 현대자동차는 노사 합의안에 대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았다"고 설명했다. ∼ 재계에선 "노조에 일방적으로 항복한 결과∼"라는 반응까지 나온다.
= 우리 재계의 큰 축인 현대자동차 사측이 이번 협상결과를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았다고 설명했는데도 전문가와 재계라는 익명 보도를 통해 이번 협상이 노조에 일방적으로 백기투항했다고 쓰고 있다. 기사 내용 어디에도 전문가의 이름은 없다.
○ 조선 8월7일 萬物相 : 노조 천국 (논설위원 칼럼)
- '핑크 슬립(Pink Slip)'은 미국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다. ∼ 이 말은 미국에서는 '해고통지서'를 뜻한다. ∼ 80년대까지는 대량해고에도 인정 같은게 있었다. ∼ 그러나 90년대 후반 이후 이런 최소한의 배려들조차 사라지고 있다.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하거나, 퀵서비스 같은 급배송 업체를 통해 핑크슬립을 배달하는 것이다. 미국 최대 명절인 연말을 앞두고 대량해고 하는 회사들도 늘고 있다. 사설 경찰과 동행시켜 회사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도 있다. ∼ 미국 직장인들의 눈에는 한국이 천국처럼 보일 법하다. 느닷없이 핑크슬립을 받아들 가능성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 그러나 지상천국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법이다.
= 조선일보는 추석을 앞두고 사설 경찰을 불러 회사 밖으로 내쫓는 극단적 방식의 대량해고가 부럽다고 칭얼거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우리나라가 그런 '야만의 사회'가 아닌게 못 견디도록 싫다는 주장이다.
○ 조선 8월8일 萬物相 : 노조 천국 (논설위원 칼럼)
- 세계에서 휴일이 가장 많은 나라는 프랑스다. ∼ 여름휴가에서 돌아오기 무섭게 이듬해 휴가계획을 궁리하며 1년을 보낸다. 세계 최다 휴일기록이 엊그제 한국 울산에서 깨졌다. ∼ 근로조건이 좋다고 해서 근로의욕도 반드시 높은 게 아니라는 교훈이 복지국가의 대명사라는 스웨덴에 있다.
= 한국 노동자들의 연간 실제 노동시간을 안다면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올 수 없다. 아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노동자들은 살인적 노동으로 산재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국 노동자들은 연간 2천6백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독보적인 1위이다. 아래 표 외에도 ILO가 집계한 77개 국 중에서도 한자리 순위에 들어가는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표1> OECD국의 연간 노동시간 비교 - 덧붙인 한글파일 참조
(단위: 시간)
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2000
○ 한국 8월7일 '기자의 눈' : 현대차에 쏟아지는 우려
○ 중앙 8월8일 사설 : 1년 절반을 쉬고 경쟁력 있겠나
- <한국> 1년의 절반을 놀면서 ∼ 매년 두자리수의 임금인상이 가능한 기업 ∼
= IMF이후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줄지 않고 있다.<표 2> 현대차 노조가 이론적으로는 166일(남자)을 쉴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사용하는 휴가일수는 이보다 휠씬 적을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제조업 노동자들은 불과 78.8일을 쉬었을 뿐이다.<표 5> 2000년 상반기 노동시간이 노태우 정권때인 90년과 맞먹을 정도로 10년 이상 정체돼 있다.<표 2> 이런 식의 장시간 노동은 결국 그 사회의 질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
- <중앙> 현대차 노사가 합의한 ∼ 연간 휴가일수는 165-177일로 미·일 수준을 휠씬 추월한다.
= <표 5>에서 보는 바와같이 한국은 법정 휴가일수가 102일로 보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 중 81%인 78.8일만 쉰다. 반면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의 노동자는 실제 법정 휴가일수만큼 쉬고 있다. 심지어 독일은 법정 휴가일수(140일)보다 더많은 144일을 쉬고 있다. 어떻게 법보다 더많은 휴가를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정 휴가일수는 일종의 가이드 라인일 뿐이고, 노사협상(단체협상)을 통해 법보다 더많은 휴가일수를 확보하고 있다. 이같은 행동은 물론 불법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노사가 노동법상 휴가일수보다 더많은 휴가일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합의해 시행하면 그것 역시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노사정이 주5일 근무제 법제화를 위해 협상중인데도 특정 노조가 나서서 단체협상을 통해 많은 휴가일수를 확보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이들 신문 말대로 하면 주5일제를 이미 실시중인 은행 직원들은 뭐가 되나. 이처럼 현대차 노조가 160일 넘는 휴가를 확보했지만 관례에 따라 그중 80%선인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기껏해야 130일 남짓한 휴가를 보낼 것이다.
<표2> 주당 노동시간 추이 (단위: 시간)- 덧붙인 한글파일 참조
출처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표3> 국가별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연간 초과근로시간- 덧붙인 한글파일 참조
자료 : 일본전국노동기준관계단체연합회, {노동시간핸드북}, '99.5
※ 1. ( )안은 연간실근로시간에서 초과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2. 대만은 '96년 통계, 그 이외의 국가는 '97년 통계임.
= 실제 현대차 노동자들은 일본의 도요다 자동차 노동자보다 연간 6백시간 이상 더많이 일하고 있으며, 하루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외 시간외근무를 하는 초과근로시간도 일본의 179시간의 두 배나 되는 352시간을 일하고 있다.<표 3>
= 이같은 장시간 노동 때문에 한국은 산재왕국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표 4> 아래 <표 4>와 같이 미국 노동자 1명 죽을 때 우리 노동자는 58명 꼴로 죽는다. 심지어 태국보다도 월등히 많은 노동자가 해마다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표4> 주요국의 중대재해율 (만인률)- 덧붙인 한글파일 참조
출처 : ILO, 노동통계연감(1999), 한국은 노동부, '98산업재해분석.
주 : 중대재해율(만인률)이란 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로서 전체 노동자 1만명 당 산재사망자수를 나타냄.
○ 조선 8월9일 칼럼 : 현대차 '그들만의 잔치' (데스크 칼럼)
- 연간 170일∼180일의 휴일에 평균 5000만원에 이르는 연봉 ∼
= 누누이 설명했지만 현대차 노동자들은 연간 170일 이상 쉬고 연봉 5000만원을 받을 수 없다. 연봉 5000만원을 받으려면 연간 2000시간이 넘는 세계에서 최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려야 하고, 장시간 노동에서 해방되려면 연봉 5천만원을 포기하고 고작 3천만원대 임금을 받아야 한다.
- 구조조정으로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날 일도 없어졌다. 노조의 동의없이는 단 한명도 해고할 수 없고 ∼
= 조선일보가 말하는 산업평화는 노동자가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야 하고, 노조의 동의없이 한꺼번에 무더기로 해고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 인력 감축은 '노조의 동의없이 정리해고나 희망퇴직을 할 수 없다'는 단협 규정으로 사실상 원천봉쇄된 상태다.
= 몇 년전 만도기계 노조가 단협상 노조 동의없이 정리해고 할 수 없다는 단협 규정을 들어 파업을 했으나 우리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고 "여기서 '동의'라 함은 '사실상 협의'를 일컫는다며 회사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기업쪽에 손을 들어줬다. 정리해고시 노사합의라는 문구가 있어도 사용자들의 정리해고는 비일비재하게 진행되고 있다.
● 휴가일수도 계산 못하는 조선과 중앙일보 8월7일자 1면
○ 중앙 8월7일 1면 : 현대차 근로자 쉬는 날 세계 최고수준, 男 166일 - 女 173일
○ 조선 8월7일 1면 : 현대차 새 휴일수, 미·일 휠씬 추월, 男 165일 - 女 177일
= 두 신문은 1면에 박스기사로 현대차 노사가 합의한 뒤 연간 휴가일수를 계산해서 실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 근로자로 나눠 소개한 휴가일수는 두 신문 모두 다른 숫자를 제시했다.
= 대부분 일간지들이 현대차 노사합의 내용을 놓고 "연봉 6천만원씩 받는 놈들이 1년에 반이상 놀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봉 6천만원과 휴가일수 170일 이상은 양립할 수 없다. 현대차에서 연봉 6천만원을 받으려면 법이나 단협으로 정해진 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하루 10∼12시간씩 잔업, 특근까지 다 소화해야 가능하다. 또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1년에 170일 이상 쉬게 되면 연봉은 6천이 아니라 4천만원 밑으로 떨어진다. 특히 연간 인건비가 1억원 가까이 되는 조선·중앙일보 기자가 이런 기사를 쓰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 한국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 노동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휴가일수는 78.8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표 5> 프랑스는 139일, 독일 144일, 일본 132일, 미국 126일 순이다. 더 중요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쉴 수 있도록 돼 있는 휴가일수보다 실제 사용하는 휴가일수가 휠씬 낮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정 휴가일수 중 81.2%만 사용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 노동자들은 법정 휴가일수를 대부분 90%이상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88.7%, 프랑스는 95.9%, 일본은 98.5%를 사용했다. 심지어 영국과 독일은 법보다 많은 휴가 일수를 실제 사용하고 있다.<표 5>
<표5> 각국의 휴일·휴가제도 및 휴가사용일수- 덧붙인 한글파일 참조
자료: 일본노동연구기구, {데이터북 국제노동비교}, 1999
노동부, [근로시간, 휴일·휴가제도 실태조사], 1999 ※ 한국의 공휴일에는 편의상 근로자의날(5.1)을 포함.
●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무지
○ 중앙 8월7일 1면 : 현대차 근로자 쉬는날 세계 최고 수준
○ 조선 8월7일 1면 : 현대차 새 휴일수, 美·日 훨씬 추월
- <중앙> 선진국은 월차휴가를 주지 않고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휴가만 주거나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똑같이 준다
- <조선> 주5일제를 실시하는 대부분 선진국들의 연간 휴일·휴가일수가 현대자동차 보다 적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들이 월차휴가 없이 연차휴가만 근속연수 등에 따라 차등부여하기 때문이다.
= 특히 조선일보는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연간 휴가일수가 많은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나라에는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월차휴가가 12일이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 무식한 소리다. 아래 <표 6>에서 보듯이 월차휴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제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월차를 합쳐 22∼32일이다. 우리나라에서 근속연수 2년차인 노동자는 22일의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연차휴가만 있는 다른 나라는 어떤가. 같은 조건의 노동자가 스웨덴에서는 25일의 연차휴가를, 스페인·프랑스·오스트리아에선 30일, 영국과 그리스에선 20일의 연차휴가를 받는다. 연월차휴가를 합친 우리나라의 22일(2년차 노동자)은 ILO 최저기준인 '3주 이상'을 겨우 충족한다. ILO 조약 제132호 제3조 3항은 다음과 같이 돼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어떠한 경우라도 1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3주 미만이어서는 안된다" 결국 월차휴가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자가, 특히 현대차 노동자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법정 휴가일수를 갖고 있다는 지적은 무지의 소치이다.
= 중앙일보는 우리나라 연차휴가가 해마다 하루씩 늘어나는 걸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나 근속연수에 연동하지 않고 고정된 연차휴가를 주는 독일(24일) 스웨덴(25일) 프랑스·스페인·오스트리아(30일)은 우리보다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거나 비슷하다.
<표 6> 각국의 연월차 휴가일수 비교- 덧붙인 한글파일 참조
출처 : 외국의 근로시간단축 사례집 (노동부, 2001.8)
● 주5일제 보도 '양적 균형'이라도 맞춰라
○ 중앙 8월9일 5면 : 주5일제 노사 상견례부터 엇박자
- 또 양대 노총 사무총장은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인 박혁규의원에게 "한나라당은 12일까지 합의가 안되면 13일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더러 당장 파업하라는 거냐"고 따졌고 ∼
= 5면의 주요기사로 주5일제를 다루면서 장문의 원고 8매 가량 되는 분량중 대부분이 경총과 한나라당 등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채웠고, 노동계의 요구는 한 문장도 아닌 半문장으로 소개해 극단적으로 편파보도했다. 위에서 언급한 반쪽짜리 문장이 노동계의 목소리를 담은 유일한 문구였다.
● 노사 자발적인 '주5일제 합의' 자체를 문제시하는 매경
○ 매경 8월9일 9면 : 기업 주5일 근무 잇따라 채택 - 경총 "법개정 없어 부작용"
- 경총 관계자는 "노동계의 주5일제 강행 추진은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여건 개선이라는 단체협상의 본연의 목적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
= 이 기사는 주5일제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기업의 노사가 주5일제를 합의하는게 문제라는 시각이다. 이미 은행권 등 사무직을 중심으로 주5일제는 노사 합의를 넘어 시행되고 있지 않는가. 매경의 시각이 맞다면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은행 때문에 우리기업이 당장 문제가 생겨야 하고, 일반 국민들도 은행 앞에서 그 부작용의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라도 벌여야 한다.
○ 매경 8월9일 : 주5일제 하려면 임금도 내려야 (부경대 권오혁 교수 칼럼)
- 현재 우리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1인당 GDP) ∼ 동남아 국가나 중국에 비해 10배 이상이다.
= 권 교수는 평균 월급 170만원 정도를 받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중국처럼 17만원 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입만 떼면 '소득 2만불 시대'를 외치는 이유는 뭔가. 권 교수 말대로 우리 노동자가 중국만큼의 임금을 받으면 '소득 2만불 시대' 대신 '소득 2천불 시대'로 가야 한다고 주창해야 한다. 매경 뿐 아니라 대부분의 신문들이 '소득 2만불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그 걸림돌로 노동자를 꼽았다. 그러나 소득 2만불 시대는 노동자의 임금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달성된다. 그러면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고임금 타령을 하는 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
<표 7> 주40시간제 도입과 국민소득(단위 : 연도, US$)- 덧붙인 한글파일 참조
출처 : 다른 나라의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9쪽, 2000. 7, 노동부)
- 한국 노동자 노동시간도 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 권 교수는 경제학부 교수다. 그런데도 상식인 노동부 통계조차 모르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게 아니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IMF 이후에는 오히려 노동시간이 더 늘고 있다. 아래 <표 8>은 일본 후생성 자료가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부의 자료다.
<표 8> 한국의 주당 실 근로시간 (단위: 시간)- 덧붙인 한글파일 참조
출처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 노조를 패륜아로 몰아가는 조선일보
○ 조선 8월9일 16면 : 과외비에 평생고용까지 노조 무리한 요구 많아
- 노조가 과거와 다른 색다른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다. ∼ LG정유 노조는 ∼중학교 자녀의 사교육비, 즉 과외비까지 회사에서 보조해달라는 것도 있다. 이밖에 노사동수의 징계위 설치와 조합원 교육시간을 연 3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려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 시멘스VDO한라 노조는 신입 사원 채용때 노조 참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례로 든 '색다른 요구'는 하나도 색다르게 없다. 언론사 노조에서도 대부분 요구하는 단체협상 내용이다. 제목으로 뽑은 과외비 지원요구는 조선일보도 이미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올해부터 인근 교회의 부설 어린이집에 사원 자녀를 위탁해 그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LG정유 노조가 요구했던 중학교 자녀의 과외비 지원에 대해서는 심지어 조선일보 노동조합도 지난 6월23일 노보를 통해 「유아보육비·초중생 학원비」지원을 요구한 사안이다. 실제 조선일보는 자녀의 유아보육비를 1년에 한해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조선일보는 연간 10억원 정도 대학생과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부 직원들의 외국어회화 등의 학원비도 지원하고 있다. 조선일보 노조가 요구한 「초중생 학원비」는 과외비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 징계위 노사동수 구성에 대한 요구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 진영의 꾸준한 요구였다. 하나도 색다르지 않다.
○ 한국 8월9일 1면 : 회사경영 감놔라 배놔라 "노조 위원장은 사장급"
- 노조 전임 해제시 회사는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동 부서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시는 본인과의 협의하에 원직과 대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대우로 복직시킴 ∼
= 한국일보는 노조 전임자가 너무 높은 처우를 바란다고 모마땅해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노사 대부분이 임기가 끝난 노조 전임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일보 노조 단체협약(제11조 조합전임)도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기간 만료시 원직에 복귀시키며 승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같은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 문제는 이같은 조항이 있는데도 회사가 노조 전임을 마치고 복귀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온갖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데 있다. 기사를 썼던 한국일보 기자는 지난 87년 이후 노조 위원장을 마치고 현업에 복귀한 선배 기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제위치를 찾아 일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한국일보에는 노조위원장이 되기 전까지 유능했던 기자들이 임기 마치고 나면 회사의 탄압으로 한직으로 옮겨 다니다가 결국에는 정년도 못채우고 퇴사한 경우가 허다하다. 설사 겨우 정년을 채웠다해도 한직을 떠도는 설움은 여전했다.
● 여론조사 결과도 제 입맛대로 골라 쓴다
○ 중앙 7월29일 경제섹션 : "당분간 파업 자제해야" 82%
= 중앙일보와 대한상의가 실시한 최근 노동계쟁점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기사화 했다. 기사는 기업에 유리한 '파업 자체해야 한다는 의견 82.3%'를 제목으로 달았다. 그러나 노동자에 유리한 '근로자 경영참여에 대한 찬성 82.5%'는 제목과 본문 어디에도 없었다.
= 더구나 국민들은 심각한 노사관계를 개선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가장 많은 '92.3%가 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들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제목 어디에도 이 사실은 반영되지 않았다.
○ 동아 8월4일 경제섹션 : "한국사회 반기업 정서 심하다" "경영최대 장애는 노사문제" 62%
- 한국의 기업 경영자들은 한국 사회에 반기업 정서가 심하고, 정치사회 등 기업환경이 불투명해 기업하려는 의욕이 줄고 있다.
= 동아일보가 한국 기업가 116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를 기사화 하면서 설문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노동자가 문제라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몰았다. 한국에서 반기업 정서가 심한 건 한국에서 기업들이 노동착취하고 재벌들에게 뒷돈이나 대면서 극히 불투명한 경영을 일삼아 왔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기사의 말미에도 이같은 사실을 반증하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다. "반기업 정서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기업 스스로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답이 50.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정치·정부·사회 지도자들의 인식 전환(37.5%)"을 들었다.
결국 기업가들은 투명성 제고와 정치권의 돈 요구가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는 길이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데도 기사는 마치 노사문제 때문에 반기업 정서가 조장된다는 뉘앙스로 서술되고 있다. 조사결과만 제대로 읽었다면 당연히 기사 제목은 "한국기업 정경유착 고리 끊어야"로 달았어야 했다.
○ 매경 8월9일 사설 : 반기업 정서 이대론 안된다
- 대한상의가 지난 7월 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성인남녀 68%가 기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 외환위기 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기업의 문제점이 국민에게 부정적으로 비쳐졌던 것은 사실이다. 기업인이 정치권과 결탁해 이권을 챙기려고 하거나 ∼
- 노조가 경영권에 일일이 관여함으로써 기업인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매경은 우리 국민들이 왜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초입에 정확하게 밝혔다. 반기업 정서의 원인은 매경이 분석한대로 노동자에 대한 무더기 해고와 정치권에 뇌물이나 주고 부당하게 잇권을 챙기는 등 전반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경영을 한 대가다. 그런데 매경은 끝에 와서는 노조가 경영권에 관여해 기업인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내린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의 反기업 정서가 높은게 노조 탓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노조가 언제 기업주 보고 정치권에 뇌물이나 주라고 했던가. 적어도 한 신문의 사설이라면 최소한의 논리적 완결성은 갖춰야 한다.
○ 중앙 8월7일 10면 : 국민 67% "노사관계 나쁘다"
○ 경향 8월7일 17면 : 국민 66% "노사관계 나쁘다"
○ 국민 8월7일 : 국민 10명중 7명 "노사관계 나쁘다"
○ 한겨레 8월7일 : 노조 경영참여 찬성 우세
- <중앙>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5월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 결과다. ∼ '노동운동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전체의 58.1%로 나타났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중 어느 쪽이 힘이 더 강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5.1%가 '사용자'라고 대답했다.
= 조사결과를 조금만 꼼꼼히 따져보면 우리 국민들은 노사 중 여전히 사용자가 더 큰 힘을 갖고 전횡을 휘두르고 있으며 노동운동이 국가 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노사관계가 나쁘다'는 제목을 달아 노조가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하는 쪽으로 기사를 몰아가고 있다. 이런 정도의 조사결과라면 기사 제목은 '노동운동 국가발전에 도움'이라는 제목을 다는게 맞다.
● 같은 날 지면에서 한쪽은 '기업 줄도산' 다른 한쪽에선 '증시 활황'
○ 조선 8월4일 1면 머리 : 영세한 2·3차 업체들 줄도산 우려
○ 〃 경제섹션 : "8월 증시 최대 780까지…" 증권사들 낙관
= 현대차 노조파업을 영세업체들이 중도산 우려가 있다는 8월 경제의 우울한 전망을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그러나 같은 날 같은 조선일보는 경제섹션 증권면에서는 8월 증시가 상한가를 칠 것이란 증권사들의 분석을 기사화했다.
● '경제자유구역 첫 지정'에 대한 소설쓰기의 진실은
○ 조선 8월6일 2면 : "존스홉킨스 등 초일류병원 유치"
○ 조선 8월6일 해설면 : 외국인학교 외국대학分校 8곳 세워, 첨단교통시설 궤도택시 운영
○ 한국 8월6일 : MIT 분교 유치 추진 등 투자여건 조성
○ 중앙 8월6일 : 존스홉킨스·하버드대 병원 등 입주 타진
: 동북아 '황금의 3각주', 13만명 고용유발 효과
○ 한경 8월6일 : 외국인 투장 등 240조 유치 추진
○ 매경 8월6일 5면 : 무인택시에 어디서나 인터넷
= 기사 제목만 보면 꿈의 신도시가 이미 건설됐다는 환상을 심어준다. 실제로는 대부분 유치의사를 타진하는 수준인 것을 기정사실화 시켰다. 꼼꼼하기 기사를 읽으면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한국, 중앙일보 "개발이 완료되면 ∼ 13만명의 고용유발 효과∼"
- 한국경제신문 "당국은 새 일자리 2백11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 13만명 고용유발과 일자리 2백11만개는 어느 쪽이 진실인지 믿거나 말거나 수준이다.
= 현행법은 비영리법인에 한해 외국인 학교 및 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을 손질하지 않으면 외국 유명대학과 병원의 국내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이 모든 기사가 소설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신문이 첫 지정된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환상의 도시로 미화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날 한경의 '부동산' 지면에서 잘 드러난다.
○ 한경 8월7일 27면(부동산) : "무조건 사자" 문의 폭주 … 상가도 품귀
: 인천 경제자유구역 주변 벌써 '후끈'
: 18만 가구 고품격 주거타운 만든다
- 영종지구 주변 풍림아파트 32평형은 지난 2월 5천만원에 상승했다. ∼ 평당 1천만원 안팎에 분양됐던 상가는 현재 평당 2천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 결국 '고품격 아파트' 입주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 조장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음을 반증하고 있다.
○ 조선 8월7일 사설 : 인천 경제자유구역 성공의 조건
- 한국의 전투적 노조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런데도 노동계는 노동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철회를 들고 나서고 있다. ∼ 노동기본권을 제한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스탠더드이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무분규 선언'이나 '무노조 보장'이라도 해줘야 할 판이다.
= 노동기본권은 헌법(제33조)에서 보장한 권리다. 그런데도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게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하는 조선일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자체를 부정하는 체제전복 세력이다.
● 손성원 월스파고은행 부총재 강연의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가
○ 한경 8월7일 33면 : "강성노조 한국경제에 가장 큰 짐"
○ 중앙 8월7일 B1면 : "한국경제 걱정거리는 노조·북한"
○ 한국 8월7일 2면 : "한국경제 큰 걱정은 북한·노조·재벌"
=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노조가 문제라는 재계의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여과없이 싣고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손성원 부총재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북한, 노조, 재벌 등 세 가지라고 말했지만 중앙과 한경은 '재벌'은 쏙 빼고 노조와 북한만 다루고 있다.
● 가아차 노조 때리기 - 휴지가 된 노조법 제81조
○ 동아 8월9일 30면 : 기아차 노조 오늘 1일 파업 "출근권유 부서는 보복하겠다"
- 노조는 특히 공장별로 출입문을 통제하고 출근을 종용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추후 '보복파업'을 벌이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 우리 노동법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일 때 회사가 출근을 종용하는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돼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항 (부당노동행위중 지배개입행위)> 그러나 매년 회사가 법을 어기고 노조파업에 대해 지배개입해 파업 노동자들의 출근을 종용하는 일이 허다하다. 회사가 불법을 저질러도 소액의 벌금만 물면 되기 때문에 회사는 이같은 행동을 되풀이한다. 기아차 노조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자구노력을 했을 뿐이다.
○ 중앙 8월9일 1면 : 기아차 노조 "오늘 쉬겠다" - 주5일제 교섭 결렬되자 일방적 통보
- 기아차 노조가 회사측에 '하루 쉬겠다'며 일방적으로 '반짝 파업'을 통보했다.
= 기아차 노조는 이미 조정기간을 끝내고 합법 파업을 들어간 것이다. 회사에 타격을 덜 주고 교섭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하루 시한부 파업을 선언했다. 기사는 파업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데 파업도 회사의 허락을 얻어서 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