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8.19 보도자료2 >
"현대미포조선 26년 동안 불법파견"
민주노총,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1. (주)현대미포조선이 26년 동안 용인기업과 위장 도급 계약을 맺고 파견법의 파견제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에 불법으로 파견 사업을 행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민주노총은 19일 이와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2. 민주노총은 진정서에서 선박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주)현대미포조선이 용인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76년부터 2003년 1월까지 (주)현대미포조선에서 모든 시설, 장비, 자재를 지원해왔을 뿐만 도급업체인 용인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및 제수당, 기타 복지혜택 등도 직접 지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주)현대미포조선은 용인기업과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순노무만을 제공받고 모든 노무관리는 (주)현대미포조선이 수행하는 불법파견을 행해왔던 것입니다. 현행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이같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의 파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구체적으로는 △(주)현대미포조선의 도급관리규정에 내외주업체를 "당사의 제반관리규정이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도급형태"로 정한점, △(주)현대미포조선이 용인기업과 맺은 도급계약서에 "소속 근로자의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은 (주)현대미포조선이 용인기업을 통하여 지불한다"고 규정하여 실제 수당 등을 직접 제공하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용자분담금도 (주)현대미포조선이 직접 지급해온 점 △용인기업 소속 직원의 채용, 승진, 징계 등을 직접 행한 점 △용인기업 소속 직원 개개인의 근태관리 및 작업지시를 (주)현대미포조선의 부서장이 직접 행한 점 △하도급 계약에 의거하여 시설, 자재, 공구 역시 (주)현대미포조선이 제공한 점 등 (주)현대미포조선이 불법적으로 파견사업을 행해왔습니다.
4. 노동부 고시인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 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 기준'(제98-32호)은 ①업무수행, 근로시간, 인사이동 및 징계 등의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도급업체가) 노동력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② (도급업체가)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소요자금, 기계, 설비, 기재와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등 만을 독립적인 도급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인기업은 이러한 기준에 명백히 반하는 위장도급업체로서 (주)현대미포조선이 명백히 불법파견업을 행해왔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5. 파견법 시행 5년이 낳은 것은 중간착취와 파견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임금 등의 심각한 차별입니다. 용인기업의 사례처럼 불법파견을 양성화하겠다던 파견법은 오히려 무분별한 불법파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파견의 실상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사실상 묵인, 방조해왔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불법파견을 철저하게 감시, 처벌하고 나아가 불법파견된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6. 민주노총은 대표적인 불법파견 사례인 (주)현대미포조선의 용인기업을 계기로 전국과 울산의 노동 시민단체들과 함께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진상조사단을 꾸려 불법파견의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등 불법파견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끝>.
<첨부> 진정서 1부
진 정 서
진 정 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단 병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5층
(Tel. 02-2635-1133)
피진정인 (주)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유관홍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381
진 정 취 지
피진정인은 선박의 주 엔진 보조기기 등의 수리 업무에 대해 용인기업과 도급 계약을 맺고 26년간 피진정인의 기계, 시설과 장비를 용인기업이 사용하였고 피진정인이 용인기업의 노동자들에 대해 입사에서부터 퇴사까지 임금지급, 인사, 노무관리, 징계, 상벌 등을 직접 행하였을뿐만아니라 용인기업 노동자들에게 대해 직접 작업지시와 관리를 행하는 등 용인기업 노동자들에 대해 피진정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피진정인과 용인기업이 맺은 도급계약은 실질은 위장도급이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에 의거 제조업의 파견제외대상으로 용인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파견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바, 엄중히 조사하여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 정 사 실
1. 당사자 관계
가. 진정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직위에 있는 자입니다.
나. 피진정인은 선박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주)현대미포조선의 대표자로서 용인기업과 도급계약을 맺고 26년간 용인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에 대해 사실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행사해온 자입니다.
2. 위장도급 계약 체결의 경위
가. 피진정인은 1976년부터 용인기업이 폐업한 2003. 1. 31.까지 피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1970년대 하도급업체들의 생산기술, 현장관리능력, 업체운영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져 피진정인 회사를 비롯한 각 조선소의 하도급업체가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도급회사의 지원을 통해 하도급업체의 육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하도급업체의 높은 이직을 방지하고 생산활동에 전념하게 하여 조기에 기술축적을 도모하기 위한 육성차원에서 하도급업체의 작업물량에 단가를 곱한 공사대금(기성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의 대표에게 지급하여 그 소속 근로자의 임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관리비에 지출하게 하고, 이와 별도로 그 외 수당, 상여금, 퇴직금, 기타 후생비 등을 실발생비용으로 하도급업체 대표에게 지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여 왔습니다. (피진정인 노동위원회 답변서 참조)
나. 이에대해 2003.1.28., 2001.6.18. 용인기업의 대표인 주용인 역시 '피진정인의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내주업체(용인기업)을 설립하게 되었고, 근로자들의 퇴직금, 상여금, 성과금, 학자금, 각종 제수당, 후생복지비 등을 현대미포조선에서 지급하고 관리하며 공사에 필요한 장비, 시설, 자재 사무실을 제공하였고 용인기업은 단순노무만을 제공했으며 모든 노무관리는 원청인 피진정인이 행했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용인기업 소속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대해 피진정인이 피진정인 근로자들의 임금협상결과에 따라 똑같이 인상을 지시했으며, 용인기업의 폐업 역시 피진정인이 1999년에는 외주업체로 전환하라는 압력이 있었고 이런 보이지 않는 압력을 견디지 못해 폐업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 이처럼 피진정인의 필요에 의해 용인기업과 같은 초기 하도급 업체들이 설립되었고 1980년대 중·후반 현재의 하도급업체로 전환 또는 폐업하게 되고, 1998년 말 초기 하도급업체 3개 업체가 현재의 하도급업체로 전환하고, 용인기업만이 유일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마. 즉, 용인기업은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6년전부터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을 원청인 피진정인이 지원하였고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 및 제수당, 기타 복지혜택 등에 대해서도 원청인 피진정인이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하였던 것입니다.
3. 피진정인 당사자간 계약의 파견계약 해당성
가. 피진정인과 용인기업이 맺은 계약이 도급계약인지 파견계약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 형식과 함께 그 실내용을 판단해야 할 것인바,
나. 노동부고시 제98-32호(98.07.20)는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 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 기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아래의 내용처럼 도급계약서뿐만아니라 피진정인의 도급관리규정 그리고 실제 운영내용까지 명백히 위장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의 파견근로 즉, 불법파견을 행해온 것입니다.
다.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노동력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가) 업무수행방법, 업무수행결과 평가 등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나) 휴게시간, 휴일, 시간외근로 등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단, 근로시간 관련 사항의 단순한 파악은 제외한다. 다) 인사이동과 징계 등 기업질서의 유지와 관련한 사항
②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급인 또는 위임인으로 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가) 소요자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지급하는 경우 나) 민법, 상업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다)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제공하는 기계, 설비, 기재(업무상 필요한 간단한 공구는 제외)와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 또는 경험에 따라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라. 도급계약과 파견계약의 구분 기준이 위와 같은 바, 피진정인과 용인기업이 체결한 계약내용에는 인원의 배치 계획 및 예산 청소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에도 파견계약으로 판단 될 수 있는 계약과 위 내용에 따라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있는 바, 이에 대해 몇 가지만 살펴보면,
① 피진정인의 내외주업체 도급관리규정 제4조 용어의 정의 '1.내주업체: 주된 영업장이 당사내에 있으며 당사의 제반관리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도급형태. 2.외주업체: 내주업체와는 달리 주된 영업장이 당사외에 있으며 당사의 제반관리 규정이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도급형태' 라 하여 사실상 내주업체, 외주업체 모두 피진정인의 제반관리규정이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독립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 할 수없어 위장도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주업체인 용인기업의 경우 피진정인의 제반관리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도급형태로서 명백히 원청의 지휘하에 있는 위장도급에 해당됩니다.
② 피진정인이 용인기업과 맺은 도급계약서를 보면 '을 소속근로자의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은 갑이 직접 을을 통하여 을 소속 근로자에게 지불한다' 하고 있고 실제 피진정인은 용인기업의 소속 직원들에게 기성 외에 가족수당, 연장수당, 유급휴일수당, 상여금, 학자금 등 각종수당을 제공하였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용자분담분도 피진정이 지급해왔습니다.
③ 피진정인이 용인기업의 소속 직원 채용, 승진, 징계, 포상 등을 직접 행하였으며, 용인기업은 O/T작업조차 피진정인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④ 또한 피진정인은 용인기업 소속 직원 개개인의 근태관리 및 작업지시 역시 피진정인의 부서장이 직접 행하였습니다.
⑤ 시설, 자재, 공구 역시 피진정인의 용인기업 설립하도급 계약에 의거 피진정인이 제공하였습니다.
마. 이와같이 용인기업 대표 주용인은 소속 직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권한과 관리, 독립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권한, 노동력 이용권한이 없이 단순노무만을 제공하는 형식적 사용자에 불과하며 이에대한 모든 권한는 피진정인에게 있었습니다.
4. 결
가. 직업안정법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파견법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고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의 경우 파견근로 자체가 금지되어 있음을 비추어 볼 때, 26년간 피진정인과 용인기업은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을 행해온 것입니다. 더구나 피진정인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이를 모범적으로 지켜야할 것임에도 진정대상인 용인기업뿐만아니라 피진정인의 외주업체 역시 도급관리규정에 의거 위장도급 형태를 취하고 있어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만든 법을 악용하며 위법행위를 일삼아 온 것입니다.
나. 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 취지가 그러하듯이 파견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고 이를 위해 26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미 모든 업종 심지어 파견근로가 제한되어 있는 제조업까지 불법적인 파견근로가 행해지고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다. 그로인해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이 같은 노동을 하고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파견법 시행 5년인 현재 부분별하고 불법적인 파견근로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볼 때 피진정인과 같이 법을 악용한 행위에 대해 엄하게 다스려 불법적이고 만연된 파견근로를 규제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노동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바랍니다.
2003년 8월 19일
위 진정인 단 병 호 (인)
노동부장관 귀하
"현대미포조선 26년 동안 불법파견"
민주노총,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1. (주)현대미포조선이 26년 동안 용인기업과 위장 도급 계약을 맺고 파견법의 파견제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에 불법으로 파견 사업을 행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민주노총은 19일 이와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2. 민주노총은 진정서에서 선박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주)현대미포조선이 용인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76년부터 2003년 1월까지 (주)현대미포조선에서 모든 시설, 장비, 자재를 지원해왔을 뿐만 도급업체인 용인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및 제수당, 기타 복지혜택 등도 직접 지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주)현대미포조선은 용인기업과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순노무만을 제공받고 모든 노무관리는 (주)현대미포조선이 수행하는 불법파견을 행해왔던 것입니다. 현행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이같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의 파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구체적으로는 △(주)현대미포조선의 도급관리규정에 내외주업체를 "당사의 제반관리규정이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도급형태"로 정한점, △(주)현대미포조선이 용인기업과 맺은 도급계약서에 "소속 근로자의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은 (주)현대미포조선이 용인기업을 통하여 지불한다"고 규정하여 실제 수당 등을 직접 제공하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용자분담금도 (주)현대미포조선이 직접 지급해온 점 △용인기업 소속 직원의 채용, 승진, 징계 등을 직접 행한 점 △용인기업 소속 직원 개개인의 근태관리 및 작업지시를 (주)현대미포조선의 부서장이 직접 행한 점 △하도급 계약에 의거하여 시설, 자재, 공구 역시 (주)현대미포조선이 제공한 점 등 (주)현대미포조선이 불법적으로 파견사업을 행해왔습니다.
4. 노동부 고시인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 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 기준'(제98-32호)은 ①업무수행, 근로시간, 인사이동 및 징계 등의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도급업체가) 노동력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② (도급업체가)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소요자금, 기계, 설비, 기재와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등 만을 독립적인 도급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인기업은 이러한 기준에 명백히 반하는 위장도급업체로서 (주)현대미포조선이 명백히 불법파견업을 행해왔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5. 파견법 시행 5년이 낳은 것은 중간착취와 파견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임금 등의 심각한 차별입니다. 용인기업의 사례처럼 불법파견을 양성화하겠다던 파견법은 오히려 무분별한 불법파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파견의 실상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사실상 묵인, 방조해왔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불법파견을 철저하게 감시, 처벌하고 나아가 불법파견된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6. 민주노총은 대표적인 불법파견 사례인 (주)현대미포조선의 용인기업을 계기로 전국과 울산의 노동 시민단체들과 함께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진상조사단을 꾸려 불법파견의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등 불법파견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끝>.
<첨부> 진정서 1부
진 정 서
진 정 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단 병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5층
(Tel. 02-2635-1133)
피진정인 (주)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유관홍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381
진 정 취 지
피진정인은 선박의 주 엔진 보조기기 등의 수리 업무에 대해 용인기업과 도급 계약을 맺고 26년간 피진정인의 기계, 시설과 장비를 용인기업이 사용하였고 피진정인이 용인기업의 노동자들에 대해 입사에서부터 퇴사까지 임금지급, 인사, 노무관리, 징계, 상벌 등을 직접 행하였을뿐만아니라 용인기업 노동자들에게 대해 직접 작업지시와 관리를 행하는 등 용인기업 노동자들에 대해 피진정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피진정인과 용인기업이 맺은 도급계약은 실질은 위장도급이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에 의거 제조업의 파견제외대상으로 용인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파견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바, 엄중히 조사하여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 정 사 실
1. 당사자 관계
가. 진정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직위에 있는 자입니다.
나. 피진정인은 선박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주)현대미포조선의 대표자로서 용인기업과 도급계약을 맺고 26년간 용인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에 대해 사실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행사해온 자입니다.
2. 위장도급 계약 체결의 경위
가. 피진정인은 1976년부터 용인기업이 폐업한 2003. 1. 31.까지 피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1970년대 하도급업체들의 생산기술, 현장관리능력, 업체운영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져 피진정인 회사를 비롯한 각 조선소의 하도급업체가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도급회사의 지원을 통해 하도급업체의 육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하도급업체의 높은 이직을 방지하고 생산활동에 전념하게 하여 조기에 기술축적을 도모하기 위한 육성차원에서 하도급업체의 작업물량에 단가를 곱한 공사대금(기성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의 대표에게 지급하여 그 소속 근로자의 임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관리비에 지출하게 하고, 이와 별도로 그 외 수당, 상여금, 퇴직금, 기타 후생비 등을 실발생비용으로 하도급업체 대표에게 지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여 왔습니다. (피진정인 노동위원회 답변서 참조)
나. 이에대해 2003.1.28., 2001.6.18. 용인기업의 대표인 주용인 역시 '피진정인의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내주업체(용인기업)을 설립하게 되었고, 근로자들의 퇴직금, 상여금, 성과금, 학자금, 각종 제수당, 후생복지비 등을 현대미포조선에서 지급하고 관리하며 공사에 필요한 장비, 시설, 자재 사무실을 제공하였고 용인기업은 단순노무만을 제공했으며 모든 노무관리는 원청인 피진정인이 행했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용인기업 소속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대해 피진정인이 피진정인 근로자들의 임금협상결과에 따라 똑같이 인상을 지시했으며, 용인기업의 폐업 역시 피진정인이 1999년에는 외주업체로 전환하라는 압력이 있었고 이런 보이지 않는 압력을 견디지 못해 폐업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 이처럼 피진정인의 필요에 의해 용인기업과 같은 초기 하도급 업체들이 설립되었고 1980년대 중·후반 현재의 하도급업체로 전환 또는 폐업하게 되고, 1998년 말 초기 하도급업체 3개 업체가 현재의 하도급업체로 전환하고, 용인기업만이 유일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마. 즉, 용인기업은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6년전부터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을 원청인 피진정인이 지원하였고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 및 제수당, 기타 복지혜택 등에 대해서도 원청인 피진정인이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하였던 것입니다.
3. 피진정인 당사자간 계약의 파견계약 해당성
가. 피진정인과 용인기업이 맺은 계약이 도급계약인지 파견계약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 형식과 함께 그 실내용을 판단해야 할 것인바,
나. 노동부고시 제98-32호(98.07.20)는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 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 기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아래의 내용처럼 도급계약서뿐만아니라 피진정인의 도급관리규정 그리고 실제 운영내용까지 명백히 위장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의 파견근로 즉, 불법파견을 행해온 것입니다.
다.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노동력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가) 업무수행방법, 업무수행결과 평가 등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나) 휴게시간, 휴일, 시간외근로 등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단, 근로시간 관련 사항의 단순한 파악은 제외한다. 다) 인사이동과 징계 등 기업질서의 유지와 관련한 사항
②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급인 또는 위임인으로 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가) 소요자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지급하는 경우 나) 민법, 상업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다)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제공하는 기계, 설비, 기재(업무상 필요한 간단한 공구는 제외)와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 또는 경험에 따라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라. 도급계약과 파견계약의 구분 기준이 위와 같은 바, 피진정인과 용인기업이 체결한 계약내용에는 인원의 배치 계획 및 예산 청소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에도 파견계약으로 판단 될 수 있는 계약과 위 내용에 따라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있는 바, 이에 대해 몇 가지만 살펴보면,
① 피진정인의 내외주업체 도급관리규정 제4조 용어의 정의 '1.내주업체: 주된 영업장이 당사내에 있으며 당사의 제반관리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도급형태. 2.외주업체: 내주업체와는 달리 주된 영업장이 당사외에 있으며 당사의 제반관리 규정이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도급형태' 라 하여 사실상 내주업체, 외주업체 모두 피진정인의 제반관리규정이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독립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 할 수없어 위장도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주업체인 용인기업의 경우 피진정인의 제반관리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도급형태로서 명백히 원청의 지휘하에 있는 위장도급에 해당됩니다.
② 피진정인이 용인기업과 맺은 도급계약서를 보면 '을 소속근로자의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은 갑이 직접 을을 통하여 을 소속 근로자에게 지불한다' 하고 있고 실제 피진정인은 용인기업의 소속 직원들에게 기성 외에 가족수당, 연장수당, 유급휴일수당, 상여금, 학자금 등 각종수당을 제공하였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용자분담분도 피진정이 지급해왔습니다.
③ 피진정인이 용인기업의 소속 직원 채용, 승진, 징계, 포상 등을 직접 행하였으며, 용인기업은 O/T작업조차 피진정인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④ 또한 피진정인은 용인기업 소속 직원 개개인의 근태관리 및 작업지시 역시 피진정인의 부서장이 직접 행하였습니다.
⑤ 시설, 자재, 공구 역시 피진정인의 용인기업 설립하도급 계약에 의거 피진정인이 제공하였습니다.
마. 이와같이 용인기업 대표 주용인은 소속 직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권한과 관리, 독립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권한, 노동력 이용권한이 없이 단순노무만을 제공하는 형식적 사용자에 불과하며 이에대한 모든 권한는 피진정인에게 있었습니다.
4. 결
가. 직업안정법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파견법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고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의 경우 파견근로 자체가 금지되어 있음을 비추어 볼 때, 26년간 피진정인과 용인기업은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을 행해온 것입니다. 더구나 피진정인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이를 모범적으로 지켜야할 것임에도 진정대상인 용인기업뿐만아니라 피진정인의 외주업체 역시 도급관리규정에 의거 위장도급 형태를 취하고 있어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만든 법을 악용하며 위법행위를 일삼아 온 것입니다.
나. 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 취지가 그러하듯이 파견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고 이를 위해 26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미 모든 업종 심지어 파견근로가 제한되어 있는 제조업까지 불법적인 파견근로가 행해지고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다. 그로인해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이 같은 노동을 하고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파견법 시행 5년인 현재 부분별하고 불법적인 파견근로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볼 때 피진정인과 같이 법을 악용한 행위에 대해 엄하게 다스려 불법적이고 만연된 파견근로를 규제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노동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바랍니다.
2003년 8월 19일
위 진정인 단 병 호 (인)
노동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