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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물연대 21일 09시 파업 돌입 기자회견문

작성일 2003.08.2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361
* 화물연대 파업돌입 회견문 - 03년8월21일 오전9시 민주노총 9층 회견장(김종인 운송하역노조 위원장 등 화물연대 집행부) : 09시부로 파업에 돌입 운송을 거부하고 대기하며 집회 등 자세한 파업지침은 다시 내리겠다고 밝혔으며, 진전된 안을 마련해 교섭에 응할 것을 사용주 쪽에 촉구했습니다.

<기 자 회 견 문>

1.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는 2003. 8. 21 09:00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2. 화물연대는 지난 5.15 노정합의 이후 화주 및 운송사들과의 교섭을 계속해왔습니다. 화물연대는 6월 말과 7월 말, 8월 20일 등 세차례에 걸쳐 시한을 연장해 가며 마지막까지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이제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총파업을 결정하였습니다.

3. 원가에도 못미치는 운임으로 평균 3000만원의 부채에 시달리고 비용은 날로 상승하는데도 운임은 97년운임의 50-60%밖에 못받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는 지난 5월 물류파업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에 화물연대와 정부는 5.15 노정합의에서 <정부는 화물운송 노동자 단체와 운수업 사업자단체간에 중앙교섭이 원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화주업체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한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4. 우리는 정부가 운임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거듭 기한을 연장해가며 교섭을 계속한 결과는 21일 BCT 화주와 운송사측의 <화물연대와는 교섭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7월 4일 <양회협회는 화물연대와 운송사간의 성실교섭을 지원하고 적정운임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시멘트 생산업체들의 약속을 믿고 운송사들과 2달 가까운 교섭을 해온 결과는 운송사측이 10차례에 걸친 교섭기간 내내 교섭방식을 가지고 공전을 거듭하더니 결국은 요구안조차 제시하지 않은채 '화물연대와의 교섭불가'를 내놓은 것입니다. 20차례의 교섭을 계속한 컨테이너 업체와의 교섭 역시 화물연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인하여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5. 화물연대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화물연대 투쟁이 미치는 국가경제적 영향을 잘 알고 있기에 끝까지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였지만 화물연대의 실체적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전면적인 운송중단 말고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6. 생존의 벼랑끝에 몰린 화물노동자들은 이렇게 사느니 싸우다 죽겠다며 화물연대의 깃발아래 뭉쳤고 그 힘을 만천하에 과시하였습니다. 우리는 화물연대 재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쟁하지 않고서는 왜곡된 물류체계를 개혁할 수도 없고 물류의 중핵인 화물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 수 없다는 현실에 절망합니다.

7. 화물연대 8월총파업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운송중단투쟁으로 진행합니다. 정부당국은 '집에서 쉬어도 연행'한다는 식의 초법적인 탄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정부당국은 소유권보장, 수급조절등 화물연대의 합리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8. 화주와 운송사들은 이미 강력한 실체로 자리잡은 화물연대를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9. 73% 참여에 90%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하고도 시한을 늦추어가며 파국을 막으려고 노력해온 화물연대 지도부는 더이상 물러설 수 없는 총파업을 선언하며 기왕 시작된 싸움은 조합원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오직 승리를 위해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주요 요구 및 미타결 쟁점>

□ 대정부 요구
○ 차량소유권 보장 ○ 개별등록제 폐지 및 수급조절제도 정비
○ 자영업자방식 산재적용 반대 ○ 주차장문제 해결 등

□ 중앙교섭 요구 (화물연대-운송사업연합회)
○ 과다한 지입료(관리비) 현실화 ○ 이행책임 확인

□ 컨테이너 업태별 교섭
○ 화물연대 활동보장, 이행책임 보장
○ 운송료 장기어음지급관행 개선 등

□ BCT업태별 교섭
○ 업태별 합의준수 및 성실교섭
○ 구간별 기준운임적용(정율 30%인상), 화물연대 인정 및 활동보장 등

□ 당진분회-한보철강
○ 합의이행 및 원상회복

□ 구속자석방 및 탄압중단, 합의이행

- 전국운송하역노조(위원장 김종인)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909호 (T)02-2635-0786.7 (F)02-2634-3716 http://kcwf.jinbo.net
- 문의 : 정호희 운송하역노조 사무처장 02-2638-07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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