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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최저임금 56만원 시행에 즈음하여

작성일 2003.09.0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233
< 민주노총 2003.9.1 성명서 3 >

최저임금 시행에 즈음하여

- 국민소득 2만불시대 역행하는 최저임금 56만원

사용자위원과 일부 공익위원들만 참석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저임금이 9월 1일, 오늘부터 적용된다. 월 56만 7,260원(시급 2,510). 이것이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노래하는 나라의 최저임금액이다. 사회적 약자편이라던 참여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이 지났어도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오늘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 6월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위원 전원과 공익위원 일부가 사퇴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절차적 부당성과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액을 근거로 노동자위원이 제기한 이의를 무시하고 노동부장관은 이를 그대로 공시했다.

최저임금의 이러한 결정 과정은 현 정부가 말과는 달리 저임금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얼마나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저임금 노동자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공격을 할 자격이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먼저 반성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한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최저임금은 이런 취지와는 상관없이 인상률 몇%를 둘러싼 공방 속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졸속으로 결정된다. 이런 악순환을 극복하여 최저임금 본래의 취지에 걸맞게 최저임금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한다는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현행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즉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임금 수준의 1/2 이상이 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OECD는 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빈곤선을 '정규직 노동자 중간임금의 2/3'로 설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실시하는 대다수의 나라에서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내외에서 결정하고 있다. 2002년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1/3 수준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곧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청원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최저임금의 파행 결정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다수 공익위원들이다. 이들은 사용자위원과 함께 이번 최저임금안을 파행적으로 결정했을 뿐 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취지는 외면한 채 기업의 비용 증감과 경쟁력 저하라는 사용자논리를 대변해왔다.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생계 보장은 항상 부차적 고려 요인이었다. 현 공익위원의 사퇴 없이 최저임금제의 개선은 없다. 노동자위원의 참여도 없다. 우리는 끈질기게, 그러나 반드시 현 공익위원을 사퇴하게 할 것이다. 그 전에 결단하길 주문한다.

빈부격차의 심화와 비정규-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이 갈수록 가중되는 상황에서 월 56만원의 최저임금으로 우리는 또 일년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사회는 못 가진 노동자들에게 이토록 가혹한가. 정부의 반성과 결단을 촉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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