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복지부의 '빈곤한' 빈곤대책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답하라
- 국민의 생존권마저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정부
- 정부는 한달 1만4천원으로 빈곤문제 해결된다고 보는가?
1. 보건복지부는 어제(9월 3일)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조정회의를 열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강화 대책을 밝혔다. 같은 날 정부와 민주당은 예산 당정협의를 거쳐 복지부 예산을 올해보다 7% 늘려 5,660억원 정도 증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우리는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허탈한 심경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현재 기초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320만 차상위계층에게 예산 증가분 5,660억원이 전액이 활용된다 하여도 월 14,739원 밖에 돌아가지 않는다(5,660천억원 320만명 12월). 이는 참여정부가 국민의 생존권마저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정부임을 넘어 '정부'로서의 존재의의를 스스로 저버리고 신빈곤 문제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이한 가를 증명한 것이다.
3. 정부가 내놓은 정책도 들여다보면 내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첫째,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04년 이후부터 '개선'한다는 언급뿐이어서 어떠한 실제적 효과가 의심된다. 또한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를 말하고 있지만 그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오히려 국민기만에 가깝다.
둘째, 정부는 차상위 탈빈곤대책을 펼치겠다고 한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는 2005년부터 본격 확대하겠다고 하여 당장의 실효성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8.4긴급보호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부양의무자기준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1개월간의 긴급구호를 준다는 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으며, 건강보험 체납 보험료를 면제한다 하여도 또 다시 3개월 뒤에는 장기체납자가 되는 현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책이 없다.
또한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빈곤가구에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매년 복지부가 보육료 지원대상을 조금씩 넓혀온 정책의 일환이어서 전혀 새로운 대책이 아니다. 한편 복지부는 '적극적' 탈빈곤대책으로서 전문적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대상가구 수가 500가구에 그치고 있다.
셋째,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말하고 있다. 이 역시 장애수당의 인상, 노인 장애인관련시설확충과 서비스 확대라는 의례적인 대책으로 특별한 신빈곤대책이라 할 수 없다.
4.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재정지원 확대분 및 자연증가분이 포함된 추가예산증액분 5,660억원 중 실제 차상위빈곤대책으로 활용될 예산은 3,000억 내외에 불과하여 아무런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전혀 새롭지 않은 졸렬한 대책을 내놓으며 마치 차상위계층 등 신빈곤층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여 결국 국민의 분노와 빈곤층의 절망만을 증폭시킬 것임을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집권여당은 직시하여야 한다.
5. 현 단계의 '빈곤한' 빈곤대책과 빈곤예산을 헤쳐나가는 실타래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참여복지의 청사진 미제시, 보육정책의 일방적 여성부 이관, 건강가정육성지원법이라는 전근대적 입법 추진, 최근의 국민연금기금위원회의 경제부처로의 이관 동의, 그리고 적실한 적기의 신빈곤대책 수립 실패 등을 거듭해왔다. 기획예산처에도 이미 기대를 버린지 오래다. 그렇다면 이 문제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IMF 이래 최대의 국민위기인 지금, 국민이 생명을 끊을 만큼 절실하게 토로하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보여주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적 동의도 없이 '자주국방'을 거론하여 결국 내년도 긴축 예산속에서도 국방비로 1조5천억원을 증액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6. 이에 우리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에 답해 줄 것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현실적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부는 올해 예산기조를 적자기조를 감수하면서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수립하라. 정부가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믿는다면,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면서도 국민생활의 안위를 도모하는 사업에 3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여하라. 이는 차상위계층의 보호에 1조원, 보육료지원, 아동수당지급, 각종 수당 증액에 1조원, 그리고 복지서비스에 5천억원,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에 5천억원씩 할애할 수 있다.
▶ 차상위계층을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자의무기준을 시급히 개선하고 최저생계비 수준을 현실화하라.
▶긴급대부 및 자활사업을 위한 기금을 대폭 확대하여 빈곤계층의 자활의지를 도모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연계시켜라.
▶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육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이 있는 빈곤가정에 대해 보육료를 과감히 지원하고, 아동수당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체납하는 저소득계층의 보험료 경감 효과를 동반하는 보험료 국고지원을 서둘러라.
▶ 이러한 단기대책 및 중장기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제시, 추진하기 위하여 청와대 내에 신빈곤종합추진위를 설치하고 추진사항을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면서 실제 집행 가능한 여지를 보장하라. 끝.
2003년 9월 4일
기초법연석회의(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국빈민연합,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진보연대,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 보낸 이 : 13개 시민사회단체
- 연락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다혜 02-723-5056, 자활후견기관협회 최 준 02-854-1893,
민중복지연대 유의선 02-778-4017
- 제목 : 당정협의 결과(복지예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성명
복지부의 '빈곤한' 빈곤대책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답하라
- 국민의 생존권마저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정부
- 정부는 한달 1만4천원으로 빈곤문제 해결된다고 보는가?
1. 보건복지부는 어제(9월 3일)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조정회의를 열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강화 대책을 밝혔다. 같은 날 정부와 민주당은 예산 당정협의를 거쳐 복지부 예산을 올해보다 7% 늘려 5,660억원 정도 증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우리는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허탈한 심경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현재 기초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320만 차상위계층에게 예산 증가분 5,660억원이 전액이 활용된다 하여도 월 14,739원 밖에 돌아가지 않는다(5,660천억원 320만명 12월). 이는 참여정부가 국민의 생존권마저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정부임을 넘어 '정부'로서의 존재의의를 스스로 저버리고 신빈곤 문제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이한 가를 증명한 것이다.
3. 정부가 내놓은 정책도 들여다보면 내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첫째,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04년 이후부터 '개선'한다는 언급뿐이어서 어떠한 실제적 효과가 의심된다. 또한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를 말하고 있지만 그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오히려 국민기만에 가깝다.
둘째, 정부는 차상위 탈빈곤대책을 펼치겠다고 한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는 2005년부터 본격 확대하겠다고 하여 당장의 실효성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8.4긴급보호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부양의무자기준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1개월간의 긴급구호를 준다는 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으며, 건강보험 체납 보험료를 면제한다 하여도 또 다시 3개월 뒤에는 장기체납자가 되는 현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책이 없다.
또한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빈곤가구에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매년 복지부가 보육료 지원대상을 조금씩 넓혀온 정책의 일환이어서 전혀 새로운 대책이 아니다. 한편 복지부는 '적극적' 탈빈곤대책으로서 전문적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대상가구 수가 500가구에 그치고 있다.
셋째,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말하고 있다. 이 역시 장애수당의 인상, 노인 장애인관련시설확충과 서비스 확대라는 의례적인 대책으로 특별한 신빈곤대책이라 할 수 없다.
4.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재정지원 확대분 및 자연증가분이 포함된 추가예산증액분 5,660억원 중 실제 차상위빈곤대책으로 활용될 예산은 3,000억 내외에 불과하여 아무런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전혀 새롭지 않은 졸렬한 대책을 내놓으며 마치 차상위계층 등 신빈곤층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여 결국 국민의 분노와 빈곤층의 절망만을 증폭시킬 것임을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집권여당은 직시하여야 한다.
5. 현 단계의 '빈곤한' 빈곤대책과 빈곤예산을 헤쳐나가는 실타래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참여복지의 청사진 미제시, 보육정책의 일방적 여성부 이관, 건강가정육성지원법이라는 전근대적 입법 추진, 최근의 국민연금기금위원회의 경제부처로의 이관 동의, 그리고 적실한 적기의 신빈곤대책 수립 실패 등을 거듭해왔다. 기획예산처에도 이미 기대를 버린지 오래다. 그렇다면 이 문제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IMF 이래 최대의 국민위기인 지금, 국민이 생명을 끊을 만큼 절실하게 토로하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보여주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적 동의도 없이 '자주국방'을 거론하여 결국 내년도 긴축 예산속에서도 국방비로 1조5천억원을 증액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6. 이에 우리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에 답해 줄 것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현실적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부는 올해 예산기조를 적자기조를 감수하면서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수립하라. 정부가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믿는다면,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면서도 국민생활의 안위를 도모하는 사업에 3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여하라. 이는 차상위계층의 보호에 1조원, 보육료지원, 아동수당지급, 각종 수당 증액에 1조원, 그리고 복지서비스에 5천억원,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에 5천억원씩 할애할 수 있다.
▶ 차상위계층을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자의무기준을 시급히 개선하고 최저생계비 수준을 현실화하라.
▶긴급대부 및 자활사업을 위한 기금을 대폭 확대하여 빈곤계층의 자활의지를 도모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연계시켜라.
▶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육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이 있는 빈곤가정에 대해 보육료를 과감히 지원하고, 아동수당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체납하는 저소득계층의 보험료 경감 효과를 동반하는 보험료 국고지원을 서둘러라.
▶ 이러한 단기대책 및 중장기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제시, 추진하기 위하여 청와대 내에 신빈곤종합추진위를 설치하고 추진사항을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면서 실제 집행 가능한 여지를 보장하라. 끝.
2003년 9월 4일
기초법연석회의(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국빈민연합,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진보연대,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 보낸 이 : 13개 시민사회단체
- 연락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다혜 02-723-5056, 자활후견기관협회 최 준 02-854-1893,
민중복지연대 유의선 02-778-4017
- 제목 : 당정협의 결과(복지예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