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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파견근로 전산업 확대 … 거꾸로 가는 비정규정책 - 경향신문

작성일 2003.09.0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396
파견근로제 전업종 확대

- [경향신문 2003-09-06]


노동부가 마련한 ‘노사관계 개혁방안’에 포함된 비정규직 남용규제 방안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입법안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5일 노사관계 개혁방안에 따른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 파견법의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가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률안’을 제정,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마련중인 법안은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대상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대신 불법파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년간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경영계는 그동안 전화교환원, 사서, 비서 등 26개 직종으로 제한해 온 파견근로 허용 업종에 대한 규제를 푸는 대신 제한 업종을 따로 만들자(네거티브 리스트방식)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마련중인 법안은 건설·선원·산업안전 등 특수 안전업무에 한해서만 파견금지를 명시, 사실상 모든 업종으로 파견근로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은 “정부는 외국의 방안을 한국에 이식하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단협 등을 통해 이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있다”라며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파견근로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비정규직 보호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가능기간을 1년 연장해 2년간으로 하고, 그 기간을 초과한 경우 해고제한규정을 두도록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근로기간을 무시한 채 고용과 해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외면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안은 이밖에 임금 등 근로조건에 불합리한 차별 금지를 명문화하고 파견근로자를 교체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으며,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시간한도(주당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서의형기자 ehs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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