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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비정규관련 노동부입법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법개정 방향

작성일 2003.09.0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445
<민주노총 보도자료 2003. 9. 8>

노동부가 마련한 비정규관련 입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법개정방향을 제시한 정책자료입니다.

문의: 주진우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 (011-9490-4769)


[요약-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입법안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법개정 방향]

1. 노동부는 지난 9월 4일 이른바 '노사관계 개혁방향'(이하 '보고서')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내용 중에는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라는 이름 아래 몇 가지의 비정규 대책안(이하 '비정규 노동부안'이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 대책 부분은 이미 노사정위원회를 거친 사안이므로 앞으로 노동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지난 5월 23일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별위원회에서 공익위원안이 제시되고, 이를 포함한 그동안의 노사정위원회 논의결과를 넘겨받은 노동부가 구체적인 입법작업을 준비한 끝에 마련한 것으로 향후 정부안의 골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비정규 노동부안'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고용과 심각한 차별, 노동권으로부터의 배제라는 비정규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오히려 비정규직 사용을 부추기고 확대할 위험성이 높은 방안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 노동부안'이 기본적으로 비정규 고용을 현실적인 고용형태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기간제(임시계약직) 고용, 파견노동, 단시간 노동 등을 노동시장 내 중요한 고용형태로 감안하거나, 활성화해야 한다는 관점을 기본으로 이른바 그 '남용을 규제'하겠다는 방향을 가지는 한 비정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기대하긴 힘들다 할 수 있다.

3. 이번 '비정규 노동부안'은 노동계의 요구안은 물론 노무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놓은 '비정규직 억제'와 '차별해소'라는 정책 방향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수준이며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보다도 더 후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매우 참담하다. 기간제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실효성 없는 안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비정규 노동을 제도화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으며,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 특수고용 부분에 대하여는 정부안을 마련하지는 않은 채, 노사정위원회 논의라는 책임회피성 언급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나아가 중간착취와 노동3권의 박탈만을 가져온 파견노동을 사실상 제한 없이 허용하겠다는 내용방안(네가티브 리스트 방식의 도입)에 이르러서는 과연 이것이 비정규 남용규제를 위한 방안인지, 비정규 활성화 방안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 우선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시(계약)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함에도 이를 위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사유 제한은 빠져있고 이를 사후적인 기간(2년)제한으로만 규제하겠다는 안을 제출하고 있다. 2년 주기로 반복적인 대량해고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결과적으로 기간제의 확대와 제도화를 가져올 방안을 제시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 차별 관련해서도 핵심 사항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는 제외되어 있고 추상적인 차별금지원칙을 두는 안 정도를 제시하면서 실효성이 불분명한 차별시정기구의 도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 불법파견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파견업종에 대한 직접 고용 의제 조항 도입과 사용사업주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을 내 놓지 않고 매번 그렇듯이 '단속강화'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나아가 사실상 파견노동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인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몇 개 업무만을 제외하고 파견노동 전면 허용)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은 이 '비정규 노동부안' 전체를 무위로 돌릴만큼 심각한 것일뿐만 아니라, '비정규 노동부안'이 개선안이 아니라 개악안임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충격적이다.

-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핑계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그 내심에는 기존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의 하나로 제시된 '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계약해지와 일부 근로조건상의 보호, 사회보험 적용, 쟁의권이 빠진 유사 단결권과 교섭권의 제한적 인정 등의 방안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성과 노동3권 인정을 부정하는 것이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스스로 쟁취한 권리마저 박탈하는 내용이어서 매우 실망스럽다.

- 또한 근로감독강화와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명예근로감독관 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 근로감독에 대한 노동부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4. 결국 이번 '비정규 노동부안'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비정규직 활성화 방안이라고 칭해도 과하지 않을 내용들을 담고 있다. 진정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 노동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있는지 하는 점에 근본적인 의문이 들 정도이다. 따라서 '비정규 노동부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이 안을 중심으로 한 부처간 협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고용불안과 차별, 무권리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시직 사용의 엄격한 제한, 파견제의 폐지와 불법파견의 근절,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보장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정책자료 전문은 첨부화일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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