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정부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 50% 어겨, 이제국회가 나서야

작성일 2003.09.1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072
<민주노총 2003. 9. 19 보도자료 1>

정부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 50% 어겨, 이제 국회가 나서야
- 정부가 법을 위반하며 국민 우롱한 사실 드러나

1. 2002년 국민건강보험 재정분석 결과 정부가 법을 위반하며 국고지원을 미이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하여 지역건강보험 재정지출의 50%는 국고(40% 일반회계, 10%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2002년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은 전체 재정지출 대비 42.7%에 불과해 무려 5,124억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 미지급액이 법대로 집행되었다면 건강보험료 4.5%의 인하효과가 발생한다(2002년 기준. 2003년 8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3.8%).

2. 건강보험공단 재정자료에 의하면, 2002년 지역건강보험 재정지출액은 7조 525억이다. 따라서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하여 일반회계에서 40%에 상당하는 금액 2조 8,210억, 건강증진기금에서 10%에 해당하는 7,053억 등 3조 5,263억을 지원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실제 지원한 금액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2조 5,747억, 건강증진기금에서 4,392억 등 3조 139억만을 지원하여 미지원금 총액이 5,124억에 달한다. 그 결과 시민노동사회단체의 숙원사업으로 이룬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 50%가 노무현정부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표> 2002년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
---------------------------------------------------------------------
항목 : 국고지원 법정금 : 실제 지원금 : 미지원금 : 지원율
---------------------------------------------------------------------
일반회계(40%) : 2조 8,210억 : 2조 5,747억 : 2,463억 : 36.5%
---------------------------------------------------------------------
건강증진기금(10%) : 7,053억 : 4,392억 : 2,661억 : 6.2%
---------------------------------------------------------------------
계(50%) : 3조 5,263억 : 3조 139억 : 5,124억 : 42.7%
---------------------------------------------------------------------
- 참고: 2002년 지역건강보험 재정소요액: 7조 525억. 따라서 국고지원 요구액은 50%인 3조 5,263억.

3.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궤변을 들은 적이 있다.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국고지원액이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꼭 40%의 금액이 되지않아도 된다거나, 담배가 적게 팔려 건강증진기금이 애초에 부족하다는 궤변 말이다. 과연 40%에 '상당하는' 수치가 36.5%라는 비상식적 발언을 누가 믿을 것인가? 또한 건강증진기금의 부족분도 국민건강증진법 26조에 의해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며, 이래야만 상위법인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조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4. 우리는 공공연히 법을 위반하며 국고를 축소지원한 정부의 후안무치에 할 말을 잃는다. 이제라도 국회가 이 문제를 바로잡고, 즉시 내년 예산에 2002년 미지급 국고지원액을 반영하기를 요구한다. 사실 이 문제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료 논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미지급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던 사안이었다. 22일부터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법률에 정한 사안을 위반해서도 안되지만, 이러한 행위를 국회가 묵인해주는 건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고자료: 관련법률 조항>

*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5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당해연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이하 "지역보험급여비용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역보험급여비용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단에 지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험급여비용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26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끝>

--> 표를 정확히 보고 싶으시면 첨부된 성명서 화일을 보십시오.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