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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불법파견 땐 직접고용해야"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대하며

작성일 2003.09.2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000
< 민주노총 2003.9.22 성명서 1 >

"불법파견 땐 직접고용해야"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대하며
- (주)인사이트코리아 불법파견 23일 대법판결을 앞두고

1. 지난 3월 14일 서울고법은 (주)SK에 의한 (주)인사이트코리아 불법파견에 따라 부당해고되었던 노동자에 대하여 (주)SK가 이들을 직접고용 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불법파견의 당사자인 피고측인 (주)SK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항고를 제기했고, 9월 23일 그 최종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2. (주)인사트코리아는 석유류 판매업체인 (주)SK와 도급계약을 맺고 각 저유소의 사무지원 및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었다. (주)인사이트코리아를 통해 파견된 직원들은 (주)SK의 각 저유소에서 사무서기, 출하서기, 영선원, 저유원 등의 업무를 정식 직원들과 동일한 직책 하에 수행했다. 또한 (주)인사이트코리아 소속 직원들도 (주)SK의 담당 과장이나 대리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했고, 작업교육이나 연장근무 및 휴가의 승인도 모두 SK에 의해 이뤄졌다. 즉 (주)인사이트코리아는 (주)SK와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로는 (주)SK에 단순히 인력만을 파견하는 파견업체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다. (주)SK는 결국 도급계약을 위장하여 현행 파견법상 불법인 업종에 불법파견을 행했던 것이다.

3. 현행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6조 3항은 "2년을 초과해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서
(주)인사이트코리아의 2년 초과된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하고, 부당해고한 노동자도 복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판결을 환영함과 더불어 불법파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년 미만된 노동자라 하더라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4. 불법 파견은 사회적 범죄행위이다. 1998년 7월 1일 파견법이 시행된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밝힌 법 시행 취지와는 달리 불법파견이 횡행하고 있다. 현재 사내하청, 용역, 시설관리 등 위장도급형태의 불법 파견 노동자의 규모는 대략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제대로 된 감독을 수행하지 않아 사실상 불법파견을 방조하고 있다.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을 만들어놓고 사실상 위법행위를 방조해온 것이다.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용주가 불법파견한 경우 불법파견업체의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게 함으로써 불법파견의 유인을 없애는 것이 절실하다. 더욱이 (주)인사이트코리아의 경우처럼 현행 파견법상의 2년 이상된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함은 물론이다.

5. 이러한 점에서 민주노총은 9월 23일 대법 판결을 주시하고 있다. 회사측의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우리는 대법원이 상식과 법취지에 근거한 정당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법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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