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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노동계 배제하고 최저임금 정하겠다?

작성일 2003.09.2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103
< 민주노총 2003. 09. 25 성명서 1 >

노동계 배제하고 최저임금 정하겠다?

- 거꾸로 가는 최저임금제 … 당사자 노동계 의결권 박탈 안될 말
- 생산성 논리에 상여금도 포함 … 저임금 노동자 보호 취지 포기

1. 오늘 9월25일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저임금법과 관련 객관적 경제지표를 토대로 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며, 결정과정에서 노사단체의 의결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계는 배제되고, 특히 공익위원 선출권한을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정권을 정부가 독점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사용주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민경제 생산성 논리로 삼겠다는 것이고,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포함시켜 실제 최저임금을 낮추는 결과를 빚고 말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최저임금법 개정 방향이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제의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하는 것이자 또 하나의 노동배제 노동정책으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2.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위원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제출, 심의과정에만 참여하고 의결권은 공익위원에게는 부여하는 등 공익위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노동계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노동배제 노동정책이자 골치 아프니 정부 독단으로 알아서 하겠다는 행정 편의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15년 간 최저임금 수준이 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3분의 1 수준에서 맴돌며 제 구실을 못 해온 까닭은 최저임금의 실질 결정주체인 공익위원을 정부가 경제논리에 물든 사람 중심으로 마음대로 뽑아온 데 큰 원인이 있다. 노동계를 배제할 게 아니라 바로 공익위원 문제를 이치에 맞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3.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임금상승률, 실업률, 고용 및 노동생산성 등 경제지표들을 포함시키겠다는 노동부 방침은 그 동안 사용주 단체인 경총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논리 그대로이다. 노동계의 의결권을 박탈한 뒤 사용주 단체가 잡아놓은 기준으로 정부가 뽑은 공익위원들 독단으로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되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제의 취지는 사실상 사라지고 말 것이다. 더구나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겠다니 실제 최저임금 수준을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4. 최저임금제 개혁 방향의 핵심은 바로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임금 수준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며,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의 독단과 전횡을 바로잡는 것이다. OECD는 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빈곤선을 '정규직 노동자 중간임금의 3분의 2'로 설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실시하는 대다수의 나라에서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내외에서 결정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잘 드러났듯이 실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익위원 문제야말로 최저임금제도를 바로잡을 열쇠이다.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취지는 외면한 채 기업의 비용 증감과 경쟁력 저하라는 사용자논리를 대변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 결정을 주도해왔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혁 방향을 정확하게 잡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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