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현대차비정규노조에 대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작성일 2003.09.2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272
< 민주노총 2003.9.26 성명서1 >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에 대한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 안기호 위원장에 대한 해고 기도를 즉각 철회하고 노조간부 18명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 철회 약속을 이행하라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간해방 선언,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현자비정규노조) 건설 이후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 사업주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탄압과 불법·부당노동행위로 일관해왔다.

노조 설립 직후 노조 가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광범위하게 자행하였고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있다. 지난 5월 9일에는 모비스 구남기업의 이영도 동지를 이력서 허위기재 등의 사유로 해고하였고 8월 21일에는 3공장 (주)해성의 김형기 노조 조직쟁의차장을 역시 같은 사유로 해고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노조 서쌍용 사무국장에 대해 소재 세신산업 측에서 "10월 1일 계약만료 시점에서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협박을 자행하였다. 노동조합 안기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불법 집단행위' 주도 등의 사유로 1차 징계해고를 자행하였으며 현재 재심을 청구한 상태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25일 5공장 명성산업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유무를 추후 통보하겠다고함)

현대자동차 원청은 이러한 하청업체의 부당해고, 노조탄압을 부추기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해고된 노조 간부들에 대해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아산, 울산 비정규직노조 간부 18명에 대해 형사 고소고발을 자행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난 임단협에서 형사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아직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9일 현자비정규노조 건설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내면서 "현대자본이 비정규직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전체 노동운동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하며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 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 원하청 사측은 민주노총의 경고를 무시하는가?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와 하청업체에 다시 한번 경고한다. 지금 당장 안기호 위원장에 대한 징계해고 기도를 철회하라. 부당해고 등 현자비정규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간부 18명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 철회 약속을 이행하라. 만약 이러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과 사회운동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함을 엄중히 경고한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는 전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영향을 비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민주노총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문제를 예의주시할 것임을 현대자동차 원하청자본은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