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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퇴직금 위태롭게 하는 퇴직연금제

작성일 2003.09.2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911
< 민주노총 2003. 09. 28 성명서 1 >

퇴직금 위태롭게 하는 퇴직연금제

- 증시안정자금으로 동원 … 원금 날릴 위험 크고 내부격차 벌려
- 현행 퇴직금 제도 강화 적용확대 사외적립 노사합의운용 바람직

1. 퇴직 후 노후생계비인 퇴직금이 위험하다. 정부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7월부터 기업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돈을 투신사 등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케 함으로써 퇴직할 때 받을 돈을 연금형태로 지급 받는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사실상 퇴직금을 증시안정자금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그렇지 않아도 주가폭락 등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는 증시사정에 따라 퇴직 후 생계비인 퇴직금이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퇴직 때 받을 연금액을 확정해 보장해주는 '확정급여형' 보다 투자 손실을 노동자 개인이 책임지는 이른바 '확정기여형'이 대세를 이룰 게 확실해, 증시형편에 따라 퇴직금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위험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는 지불능력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돼 비정규·영세노동자는 소외되고 노동자 내부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용자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퇴직금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위협하는 퇴직연금제 도입에 반대하며, 현행 퇴직금 제도를 강화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사외적립, 기금운영 노사합의 등 개선책을 마련해 퇴직금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높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노동부가 추진계획을 발표한 퇴직연금제는 그동안 경제부처가 추진해온 기업연금제를 이름만 바꾼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경제부처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퇴직금을 증시안정자금으로 투입하기 위해 법정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연금제를 도입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설명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는 그동안 세계은행이나 심지어 주한미상공회의소 등 외국자본이 꾸준히 요구해온 것이다. 노동부는 5인 미만 및 1년 미만 단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현행 퇴직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며, 사외적립으로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금연금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퇴직금을 증시안정자금으로 투입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고 있다. 형평성과 안정성을 꾀하려면 퇴직금 제도를 미적용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사외에 적립하게 해 '장부에만 적립'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혁하면 될 일이지 왜 퇴직금을 증시안정자금으로 투입하려 하는가 말이다.

3. 퇴직연금제도는 2007년 1월부터 전체 사업장에 도입될 것이라지만 실제로는 지불능력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도입될 게 뻔하다. 서구에서도 원래 이 제도는 성장일변도의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려는 목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연금의 역사가 120년이 넘는 미국도 노동자 가입비율이 46%에 그치고 있으며 30년 넘은 일본도 37%밖에 안 된다.

4. 정부는 이번에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동시에 도입한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투자실패의 책임을 개인이 지는 확정기여형이 추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제 도입 여부와 확정급여형·기여형 선택권도 노사에 맡기고 있으나, 전체 노동자 가운데 노조로 조직화된 노동자는 12%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88%의 대다수 노동자들은 기업이 선호하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확정급여형도 증시사정에 따라 퇴직금이 불안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특히 투자의 위험을 개인이 책임지는 '확정기여형'은 증시형편에 따라 원금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정도로 퇴직금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한다. 작년 미국에서 확정기업형을 도입하고 있던 엔론이 주가폭락으로 노동자 연금이 완전히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사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사용주는 처음에 원금보장형을 소개한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노동자 대다수가 확정기여형을 별 수 없이 선택해야 할 경우 이는 엄청난 손해를 입는 것이며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 부담만 줄여주기 위한 제도다.

5. 민주노총은 정부가 이처럼 노동계가 반대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게 아니라 애초에 법정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만큼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법정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은 정부도 지적하듯이 4인 이하 사업장과 임시직 노동자 적용배제와 수급 안정성이 위협받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퇴직연금제 도입 계획을 중단하고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를 강화해 ①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와 임시직 노동자에 대해 퇴직금제도를 적용할 것 ② 퇴직금을 전액 사외적립화해서 안정성을 보장할 것 ③ 주식투자비중을 현행 퇴직보험제도 수준에서 확대하지 말 것 ④ 기금운용방안에 대한 노사합의를 강력히 요구한다. <끝>

※ 퇴직연금제의 문제점과 퇴직금 안정화 방안에 대한 자세한 정책자료는 9월29일 중으로 민주노총 홈페이지 정보/자료광장에 올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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