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자료]기초법 시행 3년, 제도개선 요구 기자회견

작성일 2003.09.3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518
<보도자료 2003. 10. 1: 기초법 시행 3년, 제도개선 요구 기자회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3년, 실질적 빈곤문제 해결 못해..
- 기초법 제도개선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근본적 빈곤대책 제시해야.

1. 민주노총, 전빈련, 보건복지민중연대 등 28개 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법) 시행 3년을 맞이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과 기초법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2.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기초법은 빈곤의 일차적 책임을 국가가 지고, 사회가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시행 3년을 맞는 지금 기초법은 여전히 낮은 예산책정, 엄격한 수급자 선정, 비현실적 최저생계비 등의 문제를 안고 있고, 빈곤계층들은 기초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또한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해 대다수의 빈곤계층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신빈곤'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금, 사회안전망에 포함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수가 최소 320만에 이르고 있다. 수급자의 수도 시행초기 150만에서 축소되어 현재 134만에 그치고 있다.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비상식적으로 높은 소득환산율(승용차 연1,200%, 일반재산 50%, 금융재산 75%)로 인해 빈곤계층이 수급자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4. 현재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102만원이며, 이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89만원이다. 그러나 4인가족 평균 수급액은 35만원정도이다. 이는 추정소득과 간주부양비의 부과로 실질적인 생계급여를 삭감시키기 때문이다. 수급자가 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기초법 제도이다.

5. 기초법 시행 3년을 맞는 오늘,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한 기초법의 정신을 상기하며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초법 제도를 개선하여 빈곤계층의 실질적인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문의: 유의선 사무국장(02-778-4017, 018-201-0831)


<자료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3년, 제도개선 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03. 10. 1(수) 오전 10시
장소 :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

사회 - 윤수정 보건복지민중연대 사무국장
경과보고 - 유의선 기초법연석회의 사무국장
발언 - 강동진 민중의료연합 대표, 오건호 민주노총 정책부장
기초법 문제점 -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진수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위원장
질의 및 응답
폐회

<자료2: 기자회견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3년,
-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선정 기준의 엄격함,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형식적인 자활사업 등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대부분이 최저생계는커녕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왔다.

현재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빈민의 수가 500만명에서 800만명까지 추계되고 있으나 기초법 수급자는 134만명에 불과하다. 600만명 이상의 빈곤계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보장되지 못하는 '기초생활' 속에서 생계형 자살은 이어지고 있다.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농성했던 최옥란열사로부터 최근 '사회적 타살'로 이어지는 죽음들을 맞아야 하는 참담한 실정이다.

오늘 2003년 10월 1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3년째 되는 날이다. 기초법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정부는 기초법 제정 시의 본래 목적을 상기하면서 그렇게 시행되어오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상황을 반성하고 파탄난 민중들의 생존권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 정부에게서 사각지대 빈곤계층을 양산하고 있는 기초법의 문제점 개선노력을 보기 어렵다. 오히려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정부에게 묻는다. 진정 정부는 빈곤계층의 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지금까지 기초법이 지닌 문제점이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그때마다 정부는 오직 예산타령으로 일관했다. 외국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는 복지예산을 지출하는 상황, 부자들의 세금탈루가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할 의지와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부의 복지부동 아래 우리 서민들의 가슴은 더욱 멍들어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정치적 수사나, 노동하는 빈곤층 양산을 무마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실질적인 빈곤계층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빈곤규모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 수에 준하여 수급권의 범위 확대하라
아직 정확한 빈곤규모는 규명되어 않은 실정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수급권자의 수는 2002년 9월 기준으로 136만명, 전체인구의 약 3%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경우 4대보험 등 다른 소득보장제도가 잘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5-20%가 공공부조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다. 명확히 빈곤규모를 규명한 뒤에 수급권의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계획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기초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복지예산도 확충해야 한다.

2. 최저생계비 산출 시 지역별, 가구유형별 차이를 인정하고 1,2인가구 최저생계비를 인상하라.
현재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4인가구를 기준으로 계측되고 있다. 이 때 지역별 차이가 인정되어 있지 않아 특히 대다수의 인구가 살고 있는 대도시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 큰 문제가 초래된다. 가구유형별 차이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장애나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 가구는 추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장애가구만 보더라도 2000년에 발행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일반 가구에 비해 평균 15만 7천원의 생계비가 더 든다. 최저생계비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지역구분과 장애가구, 환자가구, 노인가구 등 가구유형별 차이를 반영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1,2인 가구의 경우 노인과 환자가구가 많음에도 4인가구 기준으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고통은 매우 크다. 1,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한다.

3. 비상식적으로 높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대폭 개선하라
2003년부터 시행된 소득인정액 제도의 핵심인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방안>에 따르면 소득환산율이 승용차 연 1,200%, 일반재산 50%, 금융재산 75%로서 지구상 사회복지 역사상 유래 없이 높다. 반대로 기본재산 면제액은 중소도시 기준 일반재산 3천만원, 금융재산 3백만원으로서 형편없이 낮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대폭 개선하여 빈곤계층이 최저생계를 보장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기존 수급자에게는 연 16.68% 적용하고 신규 수급자에게는 50.04%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와 신용불량자의 양산으로 추락하는 신빈곤층이 양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차등적인 제도는 신빈곤층을 기초법 제도 안에 못 들어오도록 하는 장벽이 되고 있다. 신규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기존수급자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

4.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추정소득을 폐지하라.
추정소득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추정소득은 소득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다. 추정소득은 실질적인 생계급여액을 낮추어, 많은 수급권자들이 최저생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더구나 부당하게 최저생계비가 부과되더라도 그 증명을 수급자가 해야하는 상황이다. 시급히 추정소득은 폐지되어야 하며, 보다 합리적인 소득조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개선하고 간주 부양비제도를 폐지하라.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 선정여부와 급여액 수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여전히 빈곤의 책임이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겨지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수급자가 탈락되고 있다. 부양의무자가 봉급생활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일용직일 경우 소득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 신청시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다. 또한 들이내미는 강제징구권에 어쩔 수 없이 수급신청을 포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실제 받지도 주지도 않는 부양비의 간주소득과 강제징구권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6. 의료보호 1,2종 구분을 폐지하고 의료보호 혜택을 확대하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전의 거택보호와 자활보호가 폐지되고 수급권자 모두가 다른 지원액을 통해 의료보호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보호 1, 2종 구분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노인연령의 상향조정으로 의료급여 1종 대상자를 2종으로 전환시키려는 개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비급여항목이 많은 까닭에 의료보호환자들에게도 본인부담금이 35%(1종)~46%(2종)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의료비를 경감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일수를 일반환자 60일 정신질환자 180일로 제한한 것이다. 이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2003년 10월 1일
기본생활권 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를 위한 연석회의
<공무원노조 관악주민연대 노동자의힘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중복지연대 백혈병환우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성동희망나눔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위례복지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최옥락열사추모사업회(준)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피노키오자립셍활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