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한국최초 비정규노조 와해 나선 노무현정권

작성일 2003.10.0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292
< 민주노총 2003. 10. 8 성명서 1 >

한국최초 비정규노조 와해 나선 노무현정권

- 건설일용직노조 활동 금품 갈취 파렴치범으로 몰아 탄압

1. 최근 경찰과 검찰은 건설현장에서 이른바 '노가다'로 불리는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각 지역 건설노동조합 간부와 활동가들을 '건설업체를 공갈협박해 전임자 활동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파렴치범으로 몰아 대량 구속 수배하며 강경 탄압하고 있다. 이미 대전충청 간부와 활동가 6명을 구속했고 천안지역 수사에 들어갔으며,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2. 이번 사건은 2만5천 조합원을 거느린 한국 최초의 비정규직노동조합인 전국건설노동조합의 비정규직 보호 활동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다. 노무현 정권은 출범 후 입만 열면 비정규직 보호를 외쳤을 뿐 아니라, 심지어 비정규직 보호를 내세워 노동자 파업을 비난했으며, 검찰과 법무부 안에서 대기업노조를 엄하게 다스리되 비정규직과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은 포용하겠다는 논의를 펼치면서 '비정규직 수호자'나 된 듯 자처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노무현 정권이 '비정규직 수호자'는커녕 우리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생하는 건설현장 200만 일용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한국 최초의 비정규직 노조를 파렴치범으로 몰아 탄압하는 '비정규직 사냥꾼'이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하는 일이다. 노무현 정권은 건설현장 비정규직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3. 건설노조는 누구이며 문제의 건설현장 단체협약은 무엇인가.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은 한국 최초의 비정규직 노조라 할 전국건설일용노조를 '89년에 설립하고 '98년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연맹으로 합법성을 확보하고 '99년엔 건설노련과 통합 건설산업연맹 산하 각 지역별노동조합으로 활동하고 있다. 98년 외환위기로 그 누구보다도 생계와 고용불안에 처한 이들은 '99년경부터 건설현장의 원청사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보장·근로계약서 작성·임금 정해진 날짜에 지급·복지후생·노조활동 보장·산업안전 보장 등을 내용으로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이 활동은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의 지원을 받은 일용노동자 조직활동과 결합돼 진행해왔는데, 올해까지 원청사를 중심으로 전국 9개 지역 300여 개 건설현장에서 노사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노조활동을 전담할 전임자를 건설현장마다 둘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이 이를 전임비 지급으로 대신할 것을 요청해 대체로 공사비 기준 100억 이상은 월 20만원, 500억 이하는 30만원 하는 식으로 합의하였으며, 그 돈을 모아 전국에 50명의 전임자가 월 100만원 안팎의 임금을 받으며 노조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매일 건설현장을 돌며 노동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지 식당이나 화장실은 제대로 설치했는지 환경파괴는 없는지 둘러보고 노조원간의 연락과 조직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평생직장이 정해진 정규직과 다른 하루살이 인생인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특수한 노조활동형태이며, 기업별 노조활동과 다른 산업별 노조활동의 형태인 것이다. 조합원 존재 유무, 단체교섭의 정당성 유무, 전임비 지급 문제 등은 이 점을 감안하지 않고는 판단할 수 없는, 기존의 정규직 기업별 노사관계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노사관계 영역인 것이다.

4. 건설노조 활동이 갈수록 활발해질수록 비정규직 일용노동자 보호 활동은 두터워지고 그럴수록 건설업체 사용주들은 근로기준법이나 환경관련 법을 위반하거나 저임금으로 혹사시키는 게 어려워지자 공동대응에 나섰다. 급기야 지난 해 11월 이들은 노조가 전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강요한다며 노동부 장관에 진정서를 내는 등 관계당국에 건설노조에 대한 강경대응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결국 정권은 이에 화답해 충청일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강경탄압에 나서게 된 것이다. 수사는 검찰 지휘아래 이뤄지는 전국차원의 기획수사이며, 애초에 정한 '건설노조 와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조중동을 비롯 보수수구언론은 이 사건을 '민주노총 간부 건설현장서 금품 갈취'로 보도하며 민주노총에 대한 도덕성을 문제삼는 방향으로 왜곡 확대 편파보도를 일삼고 있다. 우리는 정권의 탄압은 탄압대로 대응할 것이지만 악의에 찬 언론보도는 보도대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5. 검경을 동원한 노무현 정권의 탄압은 어떤 정당함도 없다. 검경은 '단체협약 대상도 아닌 건설현장에서 일반 사업장과 같은 노조를 결성하고 활동했다'는 것을 죄목으로 삼지만 이는 사용자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활동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다. 정규직이 근무하는 '일반 사업장'과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많은 현실인 데도 말이다. 또 검경은 '건설현장 안전시설 미비 등을 문제삼아 전임비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냈다'고 노조활동가들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지만, 이 또한 사용주들 논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노조활동 모두를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677명의 건설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죽어갔지만 정권은 관심이 없다. 법에 명시된 4대 사회보험 적용은 그림의 떡이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저임금에 그마저도 상습체불되는 공사현장은 누구나 기피하는 최하위 작업현장이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관련법이 통하지 않는 게 건설현장이지만 노동부나 행정당국은 모른 채 하고 있다. 오직 건설노조가 법을 실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해왔다. 그런데 도대체 검경은 누구한테 사주 받아 말도 안 되는 죄목을 씌워 건설노조와해 공작에 나섰는가.

6.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을 건설업체의 압력에 밀린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탄압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에서도 한국 정부의 상식을 벗어난 탄압에 공동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만약 건설노조 와해 공작을 멈추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권이 쓰고 있는 '비정규직 수호자'의 가면을 벗기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끝>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