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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어린이 집회장 데려오면 처벌한다고?

작성일 2003.10.0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811
< 민주노총 2003. 10. 8 성명서 2 >

어린이 집회장 데려오면 처벌한다고?

1. 정부는 부모가 폭력성을 띤 집회나 시위 등에 18살 이하의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동원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이 달 중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위반하고 청소년을 집회나 시위에 동원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한다.

2. 우리는 먼저 정부의 이런 발상을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최근 전북 부안 초중고교생들이 핵관련 시설 반대를 위해 등교를 거부하고 집회에 참여한 것과 여중생 촛불시위에 청소년들이 대거 가담한 것을 계기로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 데, 이는 부안사태나 여중생 촛불시위에서 교훈을 잘못 찾은 것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초중고교생들까지도 등교를 거부하고 집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바로 정부 자신이다. 이것을 반성하지 않고 청소년과 어린이를 방패막이로 삼아 폭력시위를 했다는 식으로 진단하고 어린이 청소년 집회 동원 금지법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진단에 엉뚱한 처방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부모를 모두 자식을 위험한 시위의 방패막이로 삼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취급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3.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다. 정부는 집단 폭행이나 협박 방화 등이 일어나거나 백미터 이내의 외교공관, 법원 등 금지된 장소에서 일몰 시간 이후에 개최되는 경우 어린이나 청소년의 동원을 금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집회나 시위는 설사 폭력적이라 하더라도 헌법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정신을 존중해 처벌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단다. 도대체 뭔가? 아이들을 극구 싫다는데 부모가 강제로 끌고 나온단 말인가? 또 미리부터 집단 폭행이나 협박이 난무하고 불을 지를 걸 알고도 어린이를 데리고 갈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외교공관이나 법원 등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미 이는 집시법 위반 사항이 되는 데 웬 가중처벌인가. 평화로운 집회가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격렬해지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아이 맡길 곳이 없어 데리고 평화집회에 나왔다가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시위가 격렬해지면 처벌받아야 하나?

4. 이것은 세계최초의 어린이 집회참가 금지법이다. 우리보다 아동보호가 철저한 선진국이 많지만 아동보호를 위해 아동의 집회참여를 금지시키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 곳도 없다. 정부는 실효성도 없고 논란거리만 될 어린이 집회 참가 금지법에 시간 낭비할 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할 있는 실속 있는 정책을 찾는 데 힘쓰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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