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10.16 성명서 2 >
간병인 생존권 박탈하는 서울대병원
최근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하여 기존 간병인을 추방하고 사설 유료 파견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국립서울대병원(병원장 박용현)의 조치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인 간병인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민주노총은 이러한 조치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대병원은 9월 1일 1988년부터 15년 동안 유지해오던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하여 일하고 있던 60여명의 간병인을 병동에서 내쫓은 데 이어 10월 1일에는 간병인과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비스와 유니에스라는 영리 유료소개소를 일방적으로 선정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병원의 의무이기도 한 간병업무를 사설 유료 소개소로 대체함으로써 국립병원으로서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 처지의 간병인의 생존권을 짓밟는 것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우리가 더욱 의혹을 가지는 것은 간병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의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 간병인들도 특수고용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권리가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사실 간병업무는 병원이 의당 책임져야 할 일이다. 따라서 간병인을 병원의 정규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흡수해야 함에도 그나마 있던 병원 소속의 무료소개소를 사설 유료소개소로 대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간병인을 병원의 한 인력으로 보고 이들을 노동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의 노동조건과 권리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만약 서울대병원의 이번 조치가 이러한 활동에 대한 거부 반응이라면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서울대병원측이 민간 유료 간병인 소개소 선정을 철회하여 추방된 기존 간병인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을 병원의 정식 업무로 보고 이들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간병인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등 이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측이 이런 부당한 행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보건의료노조, 건강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전 사회적 문제로 확산해 투쟁할 것이다.
간병인 생존권 박탈하는 서울대병원
최근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하여 기존 간병인을 추방하고 사설 유료 파견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국립서울대병원(병원장 박용현)의 조치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인 간병인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민주노총은 이러한 조치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대병원은 9월 1일 1988년부터 15년 동안 유지해오던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하여 일하고 있던 60여명의 간병인을 병동에서 내쫓은 데 이어 10월 1일에는 간병인과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비스와 유니에스라는 영리 유료소개소를 일방적으로 선정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병원의 의무이기도 한 간병업무를 사설 유료 소개소로 대체함으로써 국립병원으로서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 처지의 간병인의 생존권을 짓밟는 것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우리가 더욱 의혹을 가지는 것은 간병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의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 간병인들도 특수고용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권리가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사실 간병업무는 병원이 의당 책임져야 할 일이다. 따라서 간병인을 병원의 정규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흡수해야 함에도 그나마 있던 병원 소속의 무료소개소를 사설 유료소개소로 대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간병인을 병원의 한 인력으로 보고 이들을 노동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의 노동조건과 권리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만약 서울대병원의 이번 조치가 이러한 활동에 대한 거부 반응이라면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서울대병원측이 민간 유료 간병인 소개소 선정을 철회하여 추방된 기존 간병인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을 병원의 정식 업무로 보고 이들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간병인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등 이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측이 이런 부당한 행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보건의료노조, 건강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전 사회적 문제로 확산해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