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회견]연금정책협의회 반대 공동 기자회견문

작성일 2003.10.2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468
< 민주노총 전농 참여연대 한국노총 공동 기자회견문 >
- 2003.10.21 오전 11:30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까페


정부는 연금정책협의회 설치 구상을 철회하라!


1.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수준 조정,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운용 개편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총리실은 10월 12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이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연금정책협의회' 설치에 대한 정부의 구상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총리실의 이번 발표가 과거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을 통제하던 '관치'기금운용을 부활시키겠다는 노골적 의지를 드러낸 발표로 참여정부의 한심한 정책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발표가 그 동안 오락가락하던 정부의 연금기금정책에 대한 최종안이 아니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2.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연금정책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첫째, 4대 공적연금기금운용의 기본정책방향 논의. 둘째,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의 연계방안 협의. 셋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 넷째, 국민연금의 중장기 및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협의, 다섯째,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의 조정에 대한 협의. 또한 연금정책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총리(위원장), 재경부장관(부의장), 복지부장관(간사),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정책실장,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민간전문가 3인(경제, 금용, 복지). 이러한 인적구성과 기능을 담당하는 '연금정책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3. 첫째, 연금정책협의회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몰고 온 과거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 자행된 국민연금기금의 '관치'운용을 부활시킬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은 무엇보다도 정권의 정치논리 또는 경제부처로부터의 독립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불신받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90년대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나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하려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 왔기 때문이다. 복지전문가 1인을 제외하면 모두 정부측 인사이거나 경제전문가로 구성될 정책협의회는 구성상 정권의 논리와 경제부처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관치기금운용이 부활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는 공적연금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기금운용의 '정치적 위험'을 정부 스스로가 자초하는 것이다.

4. 둘째, 연금정책협의회 설치는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국민적 요구로 성립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고유권한을 무력화시키고 또한 가입자의 민주적 참여를 가로막을 것이다. 연금정책협의회는 기금운용 배분권에 대한 사전, 사후통제로 사실상 상설기구로 설치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고유 권한인 기금배분 및 중장기 투자정책 수립권한을 무력화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리고 98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어렵게 성취한 기금운용에 대한 가입자 참여의 전통을 결정적으로 훼손시킬 것이다. 기금운용과정에 가입자 참여가 부분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것을 침소봉대하여 가입자 참여를 배제시키는 정부의 정책은 참여정부의 정책의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5. 셋째, 국민연금보험료 및 급여수준의 조정은 엄연히 국민연금법 상에 규정된 보건복지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의 최종적 권한이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정책협의회가 보험료 및 급여수준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옥상옥이자, 월권이다. 연금이 경제정책에서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개별 정부부처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IMF 경제위기를 몰고 온 경제부처는 벌써 IMF의 교훈을 망각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6. 넷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협의회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후보와 위원을 가입자단체와 관계부처로부터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사전 심의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의 위원 및 위원장 선임권을 경제부처가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적 운용을 보장하기는커녕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을 경제부처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대단히 오만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7.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98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위원구성의 민주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다. 현재의 기금운용체계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과거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경제부처 임의대로 기금운용을 하던 체제와는 비교할수 없다.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전문성은 과거에 비해 훨씬 나아졌다. 98년 연금법 개정 이후 기금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정신을 키워왔던 역사를 생각할 때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불행한 과거로의 회귀이자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후퇴시키는 행위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8. 우리는 국민연금기금의 중장기 투자정책이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금융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될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으며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그러나 그 방향은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에 근거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연금정책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은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완벽한 '관치'기금운용을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신설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국민연금기금운용과 경제·금융정책의 조화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가입자와 정부인사로 적절히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전문가를 공개적으로 추천받아 결정해야 하며, 기금운용위원회에 가입자 대표가 과반수를 차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9. '참여정부'는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집권하였다. 연금정책협의회구성은 국민의 참여를 가로막고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정부의 무리하고 반참여적인 정책결정이다. 정부가 무리한 입법을 강행할 경우 벌어지는 모든 사태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3년 10월 21일

민주노총, 전농, 참여연대, 한국노총

* 자세한 회견자료는 덧붙인 파일 참조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