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집회금지법으로 전락하는 집시법 - 국회는 경찰 하급기관인가

작성일 2003.11.1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277
< 민주노총 2003. 10. 20 성명서 1 >

집회금지법으로 전락한 집시법

- 경찰의견 다 반영 … 국회 행자위는 경찰청 하급기관인가

1. 국회 행자위가 19일 통과시킨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한마디로 집시법을 집회시위금지법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 주요 도로의 집회 제한 △집회 중 폭력·폭행 등의 불법행위가 빚어진 경우 남은 기간의 집회 금지 △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를 주변 거주자 요구에 따라 금지한다. 또 외교공관 주변 집회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휴일일 경우 △외교기관의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도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된다.
도대체 집회시위할 만한 곳 가운데 초·중·고등·대학교가 없는 곳 어디 있으며 주요도로가 아닌 곳이 어디 있는가. 군사시설 주변 집회를 금지하면 주한미군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항의도 말란 이야기인가. 외국공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 위헌판정 난 게 엊그제인데 사실상 위헌조항을 또 집어넣는가.
도심에서는 집회시위를 하지말고 사람도 없는 산 속이나 바다 가운데 가서 집회시위 하란 이야기이다.

2. 집회시위는 당연히 불편이 따른다. 그럼에도 이를 보장하는 것이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에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한 것이다. 그런데 하위법인 집시법에서 사실상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수두룩하게 담아놓는다면 집회시위의 자유는 사실상 박탈되는 것이다. 특히 국회가 집회시위 자유를 누려야 할 국민들의 의견을 들은 게 아니고, 집회시위를 불순한 것으로 간주하고 되도록 집회시위를 막으려는 경찰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아연실색할 일이다. 도대체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곳인가 제한하는 곳인가.
이렇게 되면 불가피한 집회시위는 모두 불법집회가 돼 불법집회를 둘러싼 충돌이 더 극심해질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시법 불복종 운동이 벌어질 수도 있다. 마음에 안 드는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탄압해 경찰 없는 곳에 가서 기습시위를 벌이고 경찰병력과 대치하며 격렬한 시위가 터지던 80년대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3. 민주노총은 국회가 지금이라도 이 법 개정안 통과절차를 중단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것을 촉구한다. 어떻게 경찰 얘기만 듣고 그대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단 말인가. 민주노총은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집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만약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대응하겠다. <끝>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