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11.24 성명서 1 >
근거없는 법인세율 2% 인하, 정치자금의 보상인가?
1. 지난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법인세를 2%. 인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정치권은 2006년부터 기업에게 1조 8천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선사하였다. 기업들이 그토록 여야 정당을 가리지 않고 정치자금을 헌납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2. 재정경제위원회는 우리나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이야기한다. 소위 우리나라 '재정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국회 재경위 의원들께 묻는다. 과연 우리나라 기업경쟁력의 문제가 높은 법인세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최근 대한상의 자체조사에서도 압도적인 다수(50.8%)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정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기업들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분식회계와 불법 정치자금이 만연하고, 핵심기업들이 재벌가의 전횡에 얼룩지는 판국 아닌가? 정책불안정, 정경유착, 재벌체제 등 암세포를 건드리지도 않고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온실정책으로 기업의 자생력이 생겨나겠는가?
3. 우리나라 법인세는 경쟁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7%로서 OECD 평균보다 무려 7%나 낮다. 주변국가를 보자. 중국, 태국, 일본이 30%이고 말레이시아도 28%로 한국보다 높다. 게다가 이들 국가에서 법인세율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단일세율이다. 반면에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과세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이중적이어서, 상한세율 27%를 적용받는 기업은 16%에 불과하고 나머지 84%의 기업들은 1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상한세율 27%의 경우에도 워낙 법인세 관련 공제항목이 많아 실제세율은 22~23%에 불과하다. 논리가 궁색한 의원들은 홍콩(16%), 싱가포르(22%) 등의 나라를 예로 들지만, 도시국가인 이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들 국가 역시 단일세율이어서 한국과 단순비교할 수 없는 조건이다. 현행 법인세를 더 인하하는 국회 재경위 결정은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정치적 거래'일 뿐이다.
4. 오늘도 수많은 민초들이 고통의 삶을 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 책임을 요구하면, 매번 재정이 없다며 꽁무니를 빼던 재경위 의원들이 어떻게 매년 1조 8천억원의 조세수입을 이토록 쉽게 버리는가? 더군다나 2001년에 법인세를 1% 내리고서도 다시 2년만에 2%를 내리는 뻔뻔함에 말문이 막힌다. 도대체 민의를 저버리는 보수정치의 작태를 언제까지 용납해야 하는가. <끝>
근거없는 법인세율 2% 인하, 정치자금의 보상인가?
1. 지난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법인세를 2%. 인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정치권은 2006년부터 기업에게 1조 8천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선사하였다. 기업들이 그토록 여야 정당을 가리지 않고 정치자금을 헌납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2. 재정경제위원회는 우리나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이야기한다. 소위 우리나라 '재정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국회 재경위 의원들께 묻는다. 과연 우리나라 기업경쟁력의 문제가 높은 법인세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최근 대한상의 자체조사에서도 압도적인 다수(50.8%)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정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기업들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분식회계와 불법 정치자금이 만연하고, 핵심기업들이 재벌가의 전횡에 얼룩지는 판국 아닌가? 정책불안정, 정경유착, 재벌체제 등 암세포를 건드리지도 않고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온실정책으로 기업의 자생력이 생겨나겠는가?
3. 우리나라 법인세는 경쟁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7%로서 OECD 평균보다 무려 7%나 낮다. 주변국가를 보자. 중국, 태국, 일본이 30%이고 말레이시아도 28%로 한국보다 높다. 게다가 이들 국가에서 법인세율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단일세율이다. 반면에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과세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이중적이어서, 상한세율 27%를 적용받는 기업은 16%에 불과하고 나머지 84%의 기업들은 1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상한세율 27%의 경우에도 워낙 법인세 관련 공제항목이 많아 실제세율은 22~23%에 불과하다. 논리가 궁색한 의원들은 홍콩(16%), 싱가포르(22%) 등의 나라를 예로 들지만, 도시국가인 이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들 국가 역시 단일세율이어서 한국과 단순비교할 수 없는 조건이다. 현행 법인세를 더 인하하는 국회 재경위 결정은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정치적 거래'일 뿐이다.
4. 오늘도 수많은 민초들이 고통의 삶을 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 책임을 요구하면, 매번 재정이 없다며 꽁무니를 빼던 재경위 의원들이 어떻게 매년 1조 8천억원의 조세수입을 이토록 쉽게 버리는가? 더군다나 2001년에 법인세를 1% 내리고서도 다시 2년만에 2%를 내리는 뻔뻔함에 말문이 막힌다. 도대체 민의를 저버리는 보수정치의 작태를 언제까지 용납해야 하는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