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는 공동기자회견문
일 시 : 2003. 11. 24(월) 오전 11:00
장 소 : 민주노총 기자회견실(8층)
주 최 : 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
총파업의 사회적 여파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총력투쟁에 나서야만 하는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대화와 타협, 참여의 정부라는 노무현정부에 의해 진행되는 입법추진!
그러나 운송을 책임지고 있는 철도와 화물노동자는 노무현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법 추진을 강력히 거부한다. 노무현정부의 입법안은 철도와 화물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적 입법이다. 또한, 원만한 해결의 전제인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추진되는 강제입법이다. 과연 이것이 노무현정부가 말하는 참여정부의 참모습인지, 총파업을 포함한 공동 총력투쟁에 나서는 철도·화물노동자는 다시 한번 반문한다.
우리 5만 철도·화물노동자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기 전에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안전운행실천과 경제속도유지 투쟁을 통해 정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또한, 오늘부터 화물연대 김종인 의장 및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 김재길 전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한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투쟁수위를 조절하고 안전운행실천과 경제속도유지투쟁 및 단식투쟁을 배치하는 것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무현정부도 참여정부답게 힘의 논리에 근거한 일방적 강제입법을 중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안 심사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직접 이해당사자인 철도, 화물노동자들의 반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만일, 정부가 강제 일방입법을 강행하고 국회 건교위가 거수기로 전락한다면 철도와 화물노동자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며 전국의 운송망이 동시에 마비되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그 책임은 대화를 거부한 노무현정부와 정치권에 있음을 밝힌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공동총력투쟁 기조 :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포함한 공동총력투쟁을 결의하고 공동투쟁기조에 따라 공동투쟁에 나선다. 또한, 공동투쟁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한다.
- 철도와 화물연대는 정부의 일방적 강제입법에 대한 경고로 24일, 25일 안전운행실천과 경제속도유지투쟁에 나선다.
- 향후 민주노총의 투쟁일정을 공동으로 사수한다.
- 일방적 입법에 참여한 국회의원의 심판투쟁에 적극 나선다.
- 일방적 입법이 강행되면 노무현정부와 집권여당의 심판투쟁에 나선다.
- 일방적 입법이 강행되면 공동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선다.
-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며 향후 구체적 투쟁일정 전반에 대하여 공투본에서 논의·결정한다.
2003년 11월 24일
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
[철도노조 현안 및 요구사항]
철도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희생만을 강요한 일방적 철도공사 입법 중단.
정부는 지난 10월 31일 철도공사법을 일방적으로 마련하여 '더 이상의 수정은 없다'며 노동조합의 수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공사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 조항조차 어기는 졸속적 법안이다. 또한 피와 땀의 결실인 퇴직연금조차 개인당 6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까지 손실을 입히는 것으로 철도노동자는 결코 동의하기 힘들다. 철도노조는 철도노동자가 철저히 배제되고 희생만을 강요한 공사법안의 강제입법 추진을 반대한다.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안전을 위해 부족인력 즉각 충원.
국가기관인 철도청은 고속철도의 개통을 빌미로 사회적 문제가 된 비정규직을 전면도입하고 있다. 또한, 1,100여명의 인원을 고속철도 인원으로 전환함으로서 일반열차의 안전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그 결과 철도현장은 죽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한해 25명이 넘는 직원이 작업중 사망한다. 올해도 21명의 철도직원이 선로 위에서 쓰러져 갔다. 철도직원의 계속된 순직사고는 열차안전과 직결된다. 철도청은 열차안전을 무시하고 기존철도를 위험에 빠트리는 비정규직 확대를 중단하고 기 합의한 부족인력을 즉각 충원하라.
장기 해고자 45명 복직합의 파기 사과 및 즉각 이행
철도청은 국가기관이 가져야할 기본적인 윤리관마저 저버렸다. 철도청은 지난 4·20합의한 해고자 45명 복직을 차일피일 미뤄오더니 급기야 해고자 특별채용을 위해 실시한 시험에서 단 2명만을 합격시킴으로서 합의를 전면파기 했다. 이는 10년간 해고생활에 고통받고 있는 해고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반인간적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국가기관인 철도청은 노사간의 기본적인 합의조차 파기하는 폭력으로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조장하지 말고 해고자 복직 합의를 지켜라.
법원도 기각한 조합비 가압류 즉각 철회
서울지법은 지난 9월8일 철도청이 신청한 가압류(노조 부동산, 노조 조합비, 개인 부동산) 중 노조 부동산만을 인정하고 조합비와 개인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기각했다. 그러나 철도청은 지난 6월 이후 계속해서 조합비를 압류하고 있다. 특히,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지난 2002년 2월 파업을 이유로 압류한 조합비 10억여원을 1년이 지난 2003년 6월 파업과 연계하여 압류해 오다가 사회적 지탄에 직면하자 지난 11월에 돌려준 적도 있다. 철도청은 법원의 판결도 없이 조합비를 압류해 왔다. 또한, 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렸음에서 사실을 은폐하고 가압류를 계속하고 있다. 철도청의 불법 가압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공사법 관련 철도노조 요구사항
1) 일방적 공사법 처리 반대와 퇴직급여의 불이익 방지 해결 요구
- 임금 인상 등을 통한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라는 철도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만 행위
중단 및 퇴직급여를 통한 불이익 방지.
- 퇴직급여의 불이익에 관한 구체적인 산출 내역 제시.
- 퇴직연금의 불이익 방지의 원칙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 및 연금에 따른 불이익은
퇴직급여로 보전.
2) 철도공사의 특별법 적용 및 공공참여 이사회
- 철도산업의 발전과 경영자율성 확보를 위해 특별법 적용.
- 공공철도 이사회의 중간 단계로 직원 대표 및 시민사회 대표의 이사회 참여.
3) 동종사업장 수준의 노동조건 보장과 이를 위한 특단협 2004년 상반기 개시
- 본격적인 체제전환 과정에서 제기되는 전체적인 노동조건 및 고용안정의 보장을 위한
특별단체교섭 요구. 2004년 상반기 실시로 명문화.
4) 철도구조개혁 과정의 희생자 구제
[화물연대 현안 및 요구사항]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는 국가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조합원의 피해를 감안하여 지난 9월 5일 정부의 '선복귀 후협상' 요구를 수용하고 현업에 복귀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복귀 일주일도 되지 않은 9월 9일, 업무복귀명령제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하였으며, 이후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일체 거부한 채 11월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명칭만 '업무개시명령제도'로 수정하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이미 두차례에 걸친 파업으로 인하여 40명 이상의 구속수배자, 계약해지 800여명, 30억이 넘는 손해배상청구, 수십건의 벌금-과태료 등으로 고통받고 있을 뿐 아니라 재계약을 조건으로 조합탈퇴를 강요하고 심지어 특정지역에서는 재취업을 금지하기 위한 블랙리스트가 공공연하게 유포되어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도입하려는 업무개시명령제도는 결국 '집에서 쉬는 것'에 불과한 종사자들의 단순운송거부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추진되는 전시(戰時) 하의 강제노동에 다름아닌 위헌적인 제도이다.
먼저 정부가 모델로 삼았다는 미국의 파업중단명령은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이 완전히 보장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노동자성을 전면 부인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적용조차 거부하고 있는 우리나라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논리의 앞뒤조차 맞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화물운송의 공익성을 부인하여 온 정부가 오히려 '공익성' 운운하면서 제도도입을 정당화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규제완화란 미명하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난맥상을 악화시켰으며, 덤핑과 저가운임강요에 대한 대책은 포기하였고, 2002년 관리감독권한을 지자체로 이전한 후에는 다단계-과적 등에 대한 단속책임마저 외면하여 왔다. 그리고 이번 법개정안에는 수급조절, 운임통제, 적재물보험 및 차고지문제, 차량명의이전을 둘러싼 분쟁의 폭발 등에 대한 어떠한 해결방안도 없이 개별등록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대체 정부는 화물운송의 공익성 보장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 화물연대 요구사항
1) 업무개시명령제도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정부입법 개악안 철회
- 핵심 개악내용 : 업무개시명령제, 개별등록제, 운전자자격심사제, 최저입찰제
2) 정부의 9월 5일 파업복귀 시(時) 대화 약속 이행
- 화물운송제도개선추진협의회(노정정례협의회) 복원 및 성실교섭 -
일 시 : 2003. 11. 24(월) 오전 11:00
장 소 : 민주노총 기자회견실(8층)
주 최 : 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
총파업의 사회적 여파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총력투쟁에 나서야만 하는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대화와 타협, 참여의 정부라는 노무현정부에 의해 진행되는 입법추진!
그러나 운송을 책임지고 있는 철도와 화물노동자는 노무현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법 추진을 강력히 거부한다. 노무현정부의 입법안은 철도와 화물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적 입법이다. 또한, 원만한 해결의 전제인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추진되는 강제입법이다. 과연 이것이 노무현정부가 말하는 참여정부의 참모습인지, 총파업을 포함한 공동 총력투쟁에 나서는 철도·화물노동자는 다시 한번 반문한다.
우리 5만 철도·화물노동자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기 전에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안전운행실천과 경제속도유지 투쟁을 통해 정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또한, 오늘부터 화물연대 김종인 의장 및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 김재길 전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한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투쟁수위를 조절하고 안전운행실천과 경제속도유지투쟁 및 단식투쟁을 배치하는 것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무현정부도 참여정부답게 힘의 논리에 근거한 일방적 강제입법을 중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안 심사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직접 이해당사자인 철도, 화물노동자들의 반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만일, 정부가 강제 일방입법을 강행하고 국회 건교위가 거수기로 전락한다면 철도와 화물노동자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며 전국의 운송망이 동시에 마비되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그 책임은 대화를 거부한 노무현정부와 정치권에 있음을 밝힌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공동총력투쟁 기조 :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포함한 공동총력투쟁을 결의하고 공동투쟁기조에 따라 공동투쟁에 나선다. 또한, 공동투쟁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한다.
- 철도와 화물연대는 정부의 일방적 강제입법에 대한 경고로 24일, 25일 안전운행실천과 경제속도유지투쟁에 나선다.
- 향후 민주노총의 투쟁일정을 공동으로 사수한다.
- 일방적 입법에 참여한 국회의원의 심판투쟁에 적극 나선다.
- 일방적 입법이 강행되면 노무현정부와 집권여당의 심판투쟁에 나선다.
- 일방적 입법이 강행되면 공동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선다.
-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며 향후 구체적 투쟁일정 전반에 대하여 공투본에서 논의·결정한다.
2003년 11월 24일
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
[철도노조 현안 및 요구사항]
철도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희생만을 강요한 일방적 철도공사 입법 중단.
정부는 지난 10월 31일 철도공사법을 일방적으로 마련하여 '더 이상의 수정은 없다'며 노동조합의 수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공사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 조항조차 어기는 졸속적 법안이다. 또한 피와 땀의 결실인 퇴직연금조차 개인당 6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까지 손실을 입히는 것으로 철도노동자는 결코 동의하기 힘들다. 철도노조는 철도노동자가 철저히 배제되고 희생만을 강요한 공사법안의 강제입법 추진을 반대한다.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안전을 위해 부족인력 즉각 충원.
국가기관인 철도청은 고속철도의 개통을 빌미로 사회적 문제가 된 비정규직을 전면도입하고 있다. 또한, 1,100여명의 인원을 고속철도 인원으로 전환함으로서 일반열차의 안전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그 결과 철도현장은 죽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한해 25명이 넘는 직원이 작업중 사망한다. 올해도 21명의 철도직원이 선로 위에서 쓰러져 갔다. 철도직원의 계속된 순직사고는 열차안전과 직결된다. 철도청은 열차안전을 무시하고 기존철도를 위험에 빠트리는 비정규직 확대를 중단하고 기 합의한 부족인력을 즉각 충원하라.
장기 해고자 45명 복직합의 파기 사과 및 즉각 이행
철도청은 국가기관이 가져야할 기본적인 윤리관마저 저버렸다. 철도청은 지난 4·20합의한 해고자 45명 복직을 차일피일 미뤄오더니 급기야 해고자 특별채용을 위해 실시한 시험에서 단 2명만을 합격시킴으로서 합의를 전면파기 했다. 이는 10년간 해고생활에 고통받고 있는 해고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반인간적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국가기관인 철도청은 노사간의 기본적인 합의조차 파기하는 폭력으로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조장하지 말고 해고자 복직 합의를 지켜라.
법원도 기각한 조합비 가압류 즉각 철회
서울지법은 지난 9월8일 철도청이 신청한 가압류(노조 부동산, 노조 조합비, 개인 부동산) 중 노조 부동산만을 인정하고 조합비와 개인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기각했다. 그러나 철도청은 지난 6월 이후 계속해서 조합비를 압류하고 있다. 특히,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지난 2002년 2월 파업을 이유로 압류한 조합비 10억여원을 1년이 지난 2003년 6월 파업과 연계하여 압류해 오다가 사회적 지탄에 직면하자 지난 11월에 돌려준 적도 있다. 철도청은 법원의 판결도 없이 조합비를 압류해 왔다. 또한, 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렸음에서 사실을 은폐하고 가압류를 계속하고 있다. 철도청의 불법 가압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공사법 관련 철도노조 요구사항
1) 일방적 공사법 처리 반대와 퇴직급여의 불이익 방지 해결 요구
- 임금 인상 등을 통한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라는 철도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만 행위
중단 및 퇴직급여를 통한 불이익 방지.
- 퇴직급여의 불이익에 관한 구체적인 산출 내역 제시.
- 퇴직연금의 불이익 방지의 원칙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 및 연금에 따른 불이익은
퇴직급여로 보전.
2) 철도공사의 특별법 적용 및 공공참여 이사회
- 철도산업의 발전과 경영자율성 확보를 위해 특별법 적용.
- 공공철도 이사회의 중간 단계로 직원 대표 및 시민사회 대표의 이사회 참여.
3) 동종사업장 수준의 노동조건 보장과 이를 위한 특단협 2004년 상반기 개시
- 본격적인 체제전환 과정에서 제기되는 전체적인 노동조건 및 고용안정의 보장을 위한
특별단체교섭 요구. 2004년 상반기 실시로 명문화.
4) 철도구조개혁 과정의 희생자 구제
[화물연대 현안 및 요구사항]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는 국가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조합원의 피해를 감안하여 지난 9월 5일 정부의 '선복귀 후협상' 요구를 수용하고 현업에 복귀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복귀 일주일도 되지 않은 9월 9일, 업무복귀명령제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하였으며, 이후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일체 거부한 채 11월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명칭만 '업무개시명령제도'로 수정하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이미 두차례에 걸친 파업으로 인하여 40명 이상의 구속수배자, 계약해지 800여명, 30억이 넘는 손해배상청구, 수십건의 벌금-과태료 등으로 고통받고 있을 뿐 아니라 재계약을 조건으로 조합탈퇴를 강요하고 심지어 특정지역에서는 재취업을 금지하기 위한 블랙리스트가 공공연하게 유포되어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도입하려는 업무개시명령제도는 결국 '집에서 쉬는 것'에 불과한 종사자들의 단순운송거부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추진되는 전시(戰時) 하의 강제노동에 다름아닌 위헌적인 제도이다.
먼저 정부가 모델로 삼았다는 미국의 파업중단명령은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이 완전히 보장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노동자성을 전면 부인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적용조차 거부하고 있는 우리나라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논리의 앞뒤조차 맞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화물운송의 공익성을 부인하여 온 정부가 오히려 '공익성' 운운하면서 제도도입을 정당화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규제완화란 미명하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난맥상을 악화시켰으며, 덤핑과 저가운임강요에 대한 대책은 포기하였고, 2002년 관리감독권한을 지자체로 이전한 후에는 다단계-과적 등에 대한 단속책임마저 외면하여 왔다. 그리고 이번 법개정안에는 수급조절, 운임통제, 적재물보험 및 차고지문제, 차량명의이전을 둘러싼 분쟁의 폭발 등에 대한 어떠한 해결방안도 없이 개별등록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대체 정부는 화물운송의 공익성 보장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 화물연대 요구사항
1) 업무개시명령제도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정부입법 개악안 철회
- 핵심 개악내용 : 업무개시명령제, 개별등록제, 운전자자격심사제, 최저입찰제
2) 정부의 9월 5일 파업복귀 시(時) 대화 약속 이행
- 화물운송제도개선추진협의회(노정정례협의회) 복원 및 성실교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