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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선거일 휴무 지정해 비정규직 참정권 보장해야

작성일 2003.11.2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497
< 민주노총 2003. 11. 28 성명서 1 >

선거일 휴무 지정해 비정규직 참정권 보장해야

- 헌법재판소 "선거 휴무일에 하거나 투표시간 늘려야" … '평일선거는 합헌' 결정

1. 헌법재판소는 27일 "선거가 평일에 실시되고 투표시간도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한정돼 직장인들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유시민 의원 등의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총선거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것은 선거법 규정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인 선거법 규정 자체에 의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은 현행 선거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선언한 것일 뿐이므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등 재.보궐 선거일을 일요일 등 휴무일로 하고 투표시간을 직장인 퇴근시간 이후로 연장하는 등 입법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여 현행 선거제도가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음을 사실상 인정해 주목된다.

2. 우리는 이번 헌재 결정이 "대선과 총선, 지자체 선거, 재·보선이 평일 날 실시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상당수 노동자들의 참정권이 제한 받고 있다"는 노동계의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선거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므로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손보거나 투표일·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리에 맞는 현실적인 개선책이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살려 선거일을 일요일이나 노동절과 같은 '유급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가칭 '유급공휴일 지정법'을 즉각 제정하고, 최소한 투표시간을 퇴근 시간 이후로 연장하는 등 참정권을 올곧게 보장하는 제도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3. 선거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로 지정돼 있지만 관공서와 정부투자기관에만 적용될 뿐 민간기업체는 적용되지 않아 실제로는 투표할 수 없는 노동자가 많아 투표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셀 수 없이 많다.
지난 해 지자체 선거와 대선 당시 민주노동당이 신고받은 투표방해 사례에 따르면 백화점·유통업 등의 서비스업과 200만명으로 추정되는 일용건설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는 투표당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금천구의 (주)모 전자회사와 신탄진의 모 자동차운전면허 학원의 경우는, 사측에 의해 투표하러 가겠다는 요구마저도 거부당하고 있으며, 무급근무를 강요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4.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원인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참정권과 공민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관공서'와 '정부투자기관'에만 적용되고 '사기업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사측이 선거법(제 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과 근로기준법(제 9조 공민권 행사)상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참정권을 박탈하거나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항은 무노조의 경우 고발의 어려움, 그리고 선관위와 노동부의 체계적인 감독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

※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3조(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5. 따라서 수백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유통·서비스 사업장에서 일하는 광범위한 노동자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누리게 하려면 헌재 권고대로 선거일을 사기업체도 적용 받을 수 있는 휴무일로 지정하거나 최소한 투표시간을 퇴근시간 이후로 연장하는 등의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 행사안내

경찰폭력 공안탄압 규탄대회

- 2003년 11월 28일(금)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앞
- 참가규모 : 약 100여명
- 주최 : 노동탄압분쇄범국민대책위

* 최근 노동자 농민 부안군민 집회 과정에서 진압경찰의 살인폭력과 보안수사대의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화염병 시위 관련 짜맞추기식 조작수사를 규탄하는 집회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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