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노총 공동성명서 - 2003.11.28 >
국민연금 개정안 주요 논점에 대한 노동계 입장
지난 10월 31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래 개정방향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어제 11월 27일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국민연금 개정안이 다루어질 예정이었다. 우리는 조속히 국민연금 개정논의가 올바르게 자리잡기를 바라며, 보건복지위원회 공전사태를 접하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핵심 주제에 대하여 노동계의 공동의견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1.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사각지대 해소이다. 기초연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
현재 18~59세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회구성원의 수는 1,168만명(38.9%)인데 반하여, 사각지대에 속한 인구가 무려 1,835만명(61.1%)에 달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절반의 국민도 포괄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제도에 불과하다.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 노후생계를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로서 우리 국민연금은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이에 우리는 사각지대 해결방안으로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기본노후생계비를 제공하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사실 기초연금제는 여러차례 정부와 학계에서 검토해온 방안이었다. 이제 기초연금제 도입은 먼 훗날로 미룰 장기과제가 아니라 이번 국민연금 개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에 포괄되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사회구성원의 제도 순응을 높이기 위하여 이들의 연금보험료를 국고를 통해 일부 지원하는 제도도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 강제가입제도인 국민연금은 그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당장의 생계비를 줄여야 하는 취약계층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2. 일부에서 제기하는 급여율 55% 편법안을 중단하고, 현행 60%를 유지하라.
현행 국민연금 급여율 60%에 따르더라도 사회구성원이 이 연금액으로 노후기본생계를 꾸리기는 매우 어려운 지경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급여율을 삭감하고, 심지어 개인연금으로 보충하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55% 급여율안 역시 국민연금의 취지를 훼손하는 편법에 불과하며, 오히려 가입자의 불신과 분노를 더욱 부추킬 뿐이다.
국민연금 급여율 60%는 ILO가 정한 기준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짧은 가입기간(21.7년) 때문에 실제 급여율은 30%에 불과하다. 게다가 다른 나라의 노인들은 연금급여 외에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가 취약하여 노인들이 수령연금을 가지고 대부분의 기본서비스를 시장에서 구입해야 하는 불리한 처지에 있다. 30%의 실질급여율과 취약한 사회복지체에서 어찌 급여율을 더 낮춘단 말인가? 급여율 60%는 국민연금 개편논의에서 반드시 유지되어야할 원칙이다.
3. 보험료율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재정추계에 근거하여 2008년에 조정하라.
현행 국민연금법에 보험료율 조정은 2009년까지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리하게 올해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을 법에 명시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개정안에 담긴 보험료율은 논란이 많은 재정추계에 따른 수치로서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의 불신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연금의 재정부담을 전적으로 후세대에 넘길 의사가 없다. 공적연금제도에 적합한 수준의 세대간 연대부담 비율을 정하고, 나머지 재정은 우리 세대가 책임지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문제는 필요한 재원의 규모가 과연 얼마인 지, 이 재원을 현세대 어느 계층이 주로 부담할 것인가에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일방적인 재정추계에 의하여 필요보험료율을 산정하고, 이를 가입자가 직접 모두 부담케하는 시장보험 논리를 강변할 뿐이다.
연금보험료율 조정은 다음 재정추계년도인 2008년에 해도 충분하다. 이 때는 정부와 가입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재정추계방식을 정하고, 불투명한 장래 인구구성 전망을 보다 구체화하고, 자영자 소득파악 등 세제형평성을 강화시킨 조건에서 이루어질 것이기에 사회적 합의에 의한 보험료율 조정이 지금보다 훨씬 용이할 것이다.
4. 국민연금 공적 재원 마련을 위하여 세제·재정 개혁에 박차를 가하라.
현행 세제, 재정구조에서 국민연금은 계속 사회적 갈등을 낳을 소지가 크다. 여전히 조세형평성이 문제로 작용할 것이며, 정부 재정에서 비생산적 지출도 방치될 수 없다. 향후 5년간 세제, 재정개혁을 위한 특단의 노력과 조치가 요구된다.
세제와 관련하여, 우선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행해져야 한다. 간이과세제를 정비하고, 고소득 자영자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조세징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주요 사회정책 계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이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정부와 국회는 조세탈루계층의 저항을 넘어설 수 있도록 가입자단체가 참여하는 '자영자소득파악구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기구를 통해 전면적인 자영자 소득파악 국가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주식양도차익과세, 부동산보유세 현실화, 증여상속세 실질화 등 직접세 개혁을 통해 필요한 재원 마련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재정과 관련하여, 소모적인 국방비 지출이 절감되어야 한다. 올해에도 제한된 예산규모에서 국방비는 무려 1조 4천억 원이나 증액되었다. 이미 한국의 국방력은 한반도의 전쟁억제에 충분한 수준으로 과잉 지출되고 있다. 남한의 국방비 지출규모는 미화로 150억 달러로 북한 국방비 15억 달러에 비해 10배나 많은 큰 것이 현실이다.
5. 국민연금정책협의회(안)을 폐기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가입자대표의 참여를 강화하라.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의 불신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서 비롯되었다. 이미 정부는 공공자금강제예탁금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했던 원죄를 지니고 있고, 아직까지 이차액도 보전하지 않았다.
이번 정부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악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부가 국민연금기금 운용권을 장악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국민연금정책협의회' 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는 다시 국민연금기금의 관치운용으로 회귀하자는 것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함께 가입자대표의 참여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가입자대표의 참여를 완전 배제한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은 국민연금을 또다시 정부 재정운용의 방편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적인 상설위원회로 격상시켜 집행력을 높이고, 가입자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구성의 민주화가 요구된다.
6. '(가칭)국민연금근본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연금법 개혁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라.
새롭게 국민연금 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초연금의 구체적 설계, 직접세 개혁과 자영자 소득파악, 육아보육의 사회화, 연급보험료 형평성 제고, 장기적 국민연금기금 운용방안 등 정부, 국회, 가입자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 너무도 많다. 이에 우리는 국민연금 근본개혁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
이 위원회는 가입자대표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한시적 기구로서, 향후 1년 혹은 2년간의 공동작업 결과를 통해 새롭게 국민연금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민연금 개혁만이 국민연금제도에 등을 돌린 가입자를 돌아오게 하는 길이며, 나아가 이번 국민연금 사태를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제도개혁을 이루는 계기로 삼는 지혜로운 선택이다.
우리는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연금급여율, 보험료율, 국민연금기금운용 항목의 개악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틀에서 근본적인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면, 우리 노동계는 국민연금 근본개혁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국민연금제도를 제대로 갖추는 개혁이야말로 노동자, 농민, 서민이 노후를 준비하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끝>
국민연금 개정안 주요 논점에 대한 노동계 입장
지난 10월 31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래 개정방향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어제 11월 27일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국민연금 개정안이 다루어질 예정이었다. 우리는 조속히 국민연금 개정논의가 올바르게 자리잡기를 바라며, 보건복지위원회 공전사태를 접하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핵심 주제에 대하여 노동계의 공동의견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1.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사각지대 해소이다. 기초연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
현재 18~59세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회구성원의 수는 1,168만명(38.9%)인데 반하여, 사각지대에 속한 인구가 무려 1,835만명(61.1%)에 달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절반의 국민도 포괄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제도에 불과하다.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 노후생계를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로서 우리 국민연금은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이에 우리는 사각지대 해결방안으로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기본노후생계비를 제공하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사실 기초연금제는 여러차례 정부와 학계에서 검토해온 방안이었다. 이제 기초연금제 도입은 먼 훗날로 미룰 장기과제가 아니라 이번 국민연금 개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에 포괄되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사회구성원의 제도 순응을 높이기 위하여 이들의 연금보험료를 국고를 통해 일부 지원하는 제도도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 강제가입제도인 국민연금은 그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당장의 생계비를 줄여야 하는 취약계층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2. 일부에서 제기하는 급여율 55% 편법안을 중단하고, 현행 60%를 유지하라.
현행 국민연금 급여율 60%에 따르더라도 사회구성원이 이 연금액으로 노후기본생계를 꾸리기는 매우 어려운 지경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급여율을 삭감하고, 심지어 개인연금으로 보충하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55% 급여율안 역시 국민연금의 취지를 훼손하는 편법에 불과하며, 오히려 가입자의 불신과 분노를 더욱 부추킬 뿐이다.
국민연금 급여율 60%는 ILO가 정한 기준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짧은 가입기간(21.7년) 때문에 실제 급여율은 30%에 불과하다. 게다가 다른 나라의 노인들은 연금급여 외에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가 취약하여 노인들이 수령연금을 가지고 대부분의 기본서비스를 시장에서 구입해야 하는 불리한 처지에 있다. 30%의 실질급여율과 취약한 사회복지체에서 어찌 급여율을 더 낮춘단 말인가? 급여율 60%는 국민연금 개편논의에서 반드시 유지되어야할 원칙이다.
3. 보험료율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재정추계에 근거하여 2008년에 조정하라.
현행 국민연금법에 보험료율 조정은 2009년까지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리하게 올해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을 법에 명시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개정안에 담긴 보험료율은 논란이 많은 재정추계에 따른 수치로서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의 불신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연금의 재정부담을 전적으로 후세대에 넘길 의사가 없다. 공적연금제도에 적합한 수준의 세대간 연대부담 비율을 정하고, 나머지 재정은 우리 세대가 책임지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문제는 필요한 재원의 규모가 과연 얼마인 지, 이 재원을 현세대 어느 계층이 주로 부담할 것인가에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일방적인 재정추계에 의하여 필요보험료율을 산정하고, 이를 가입자가 직접 모두 부담케하는 시장보험 논리를 강변할 뿐이다.
연금보험료율 조정은 다음 재정추계년도인 2008년에 해도 충분하다. 이 때는 정부와 가입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재정추계방식을 정하고, 불투명한 장래 인구구성 전망을 보다 구체화하고, 자영자 소득파악 등 세제형평성을 강화시킨 조건에서 이루어질 것이기에 사회적 합의에 의한 보험료율 조정이 지금보다 훨씬 용이할 것이다.
4. 국민연금 공적 재원 마련을 위하여 세제·재정 개혁에 박차를 가하라.
현행 세제, 재정구조에서 국민연금은 계속 사회적 갈등을 낳을 소지가 크다. 여전히 조세형평성이 문제로 작용할 것이며, 정부 재정에서 비생산적 지출도 방치될 수 없다. 향후 5년간 세제, 재정개혁을 위한 특단의 노력과 조치가 요구된다.
세제와 관련하여, 우선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행해져야 한다. 간이과세제를 정비하고, 고소득 자영자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조세징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주요 사회정책 계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이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정부와 국회는 조세탈루계층의 저항을 넘어설 수 있도록 가입자단체가 참여하는 '자영자소득파악구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기구를 통해 전면적인 자영자 소득파악 국가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주식양도차익과세, 부동산보유세 현실화, 증여상속세 실질화 등 직접세 개혁을 통해 필요한 재원 마련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재정과 관련하여, 소모적인 국방비 지출이 절감되어야 한다. 올해에도 제한된 예산규모에서 국방비는 무려 1조 4천억 원이나 증액되었다. 이미 한국의 국방력은 한반도의 전쟁억제에 충분한 수준으로 과잉 지출되고 있다. 남한의 국방비 지출규모는 미화로 150억 달러로 북한 국방비 15억 달러에 비해 10배나 많은 큰 것이 현실이다.
5. 국민연금정책협의회(안)을 폐기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가입자대표의 참여를 강화하라.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의 불신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서 비롯되었다. 이미 정부는 공공자금강제예탁금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했던 원죄를 지니고 있고, 아직까지 이차액도 보전하지 않았다.
이번 정부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악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부가 국민연금기금 운용권을 장악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국민연금정책협의회' 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는 다시 국민연금기금의 관치운용으로 회귀하자는 것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함께 가입자대표의 참여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가입자대표의 참여를 완전 배제한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은 국민연금을 또다시 정부 재정운용의 방편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적인 상설위원회로 격상시켜 집행력을 높이고, 가입자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구성의 민주화가 요구된다.
6. '(가칭)국민연금근본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연금법 개혁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라.
새롭게 국민연금 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초연금의 구체적 설계, 직접세 개혁과 자영자 소득파악, 육아보육의 사회화, 연급보험료 형평성 제고, 장기적 국민연금기금 운용방안 등 정부, 국회, 가입자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 너무도 많다. 이에 우리는 국민연금 근본개혁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
이 위원회는 가입자대표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한시적 기구로서, 향후 1년 혹은 2년간의 공동작업 결과를 통해 새롭게 국민연금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민연금 개혁만이 국민연금제도에 등을 돌린 가입자를 돌아오게 하는 길이며, 나아가 이번 국민연금 사태를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제도개혁을 이루는 계기로 삼는 지혜로운 선택이다.
우리는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연금급여율, 보험료율, 국민연금기금운용 항목의 개악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틀에서 근본적인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면, 우리 노동계는 국민연금 근본개혁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국민연금제도를 제대로 갖추는 개혁이야말로 노동자, 농민, 서민이 노후를 준비하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