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12. 2 성명서 1 >
현대미포조선 불법파견 인정 환영
-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시정조치 뒤따라야
지난 8월 19일 (주)현대미포조선 용인기업 불법파견에 대한 노동부 진정 이후 무려 100여일을 끌어오던 진정에 대한 처리 결과가 나왔다. 12월 1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의 진정사건 처리 결과에 따르면 "용인기업 대표 주용인이 (주)현대미포조선과 도급계약을 맺고 사업을 행하였다고는 하나, 도급인인 (주)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노무관리상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없어 불법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불법 파견사업을 행한 용인기업 대표 주용인과 동 불법파견 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주)현대미포조선 및 그 행위자들에 대해 2003년 12월 1일자로 울산동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본건을 종결 처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노동부의 불법파견 인정 환영
용인기업은 현대미포조선과 도급관계를 맺고 소속 노동자들이 선박의 주엔진 보조기기 등의 수리 업무를 수행해왔다. 1976년 설립되어 2003년 1월 31일 폐업하기까지 30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왔다. 용인기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형식상 도급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현대미포조선이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임금지급, 인사·노무관리, 징계, 상벌 등을 직접 행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도 직접 납부하고, 회사 내 모든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사용자이다. 따라서 형식상 사용자인 용인기업이 2003월 1월 31일자로 폐업한 것은 원청(현대미포조선)에 의한 부당해고이며,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사회단체와 법률단체 등과 함께 용인기업을 대표적인 불법파견 업체로 규정하고 불법파견 인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이번 노동부의 불법파견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으로 민주노총은 이를 적극 환영한다.
시정조치 없는 단순 인정은 직무유기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불법파견이 확인되어 관련 당사자를 울산동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본건을 종료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불법파견 인정에 따른 행정 조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불법파견을 인정했으면 주무부서로서 행정조치를 내려 잘못된 고용관행을 시정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노동부는 불법파견을 감시감독하고 시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처이다. 이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그간 용인기업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중간착취와 고용불안, 온갖 차별에 시달려 오며 고통을 받아왔다. 이를 감시 감독하고 행정 지도를 해야할 노동부는 그간 이를 방관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무려 100여 일을 끌어오다가 불법파견을 인정해 놓고 정작 주무 행정기관인 노동부는 남의 일인 양 그 처리를 경찰서에 넘기고 있다. 노동부의 책임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행정조치 마련해야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지금이라도 불법파견 인정에 따른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2년 이상 된 불법파견업체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는 이미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판결로 상식화되어 있다. 2001년 광주지방노동청도 (주)캐리어의 불법파견 노동자 고용에 대해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정규직화'의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나아가 노동부는 불법파견의 경우 근무년수와 상관없이 불법적인 고용관계가 발생한 시점부터 정규직화할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불법파견을 뿌리뽑는 데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불법파견은 사회적인 범죄이다. 파견법 시행 5년이 지난 지금 불법파견이 횡행하고 있고 그로 인한 노동자의 고통과 절규가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사회 통합과 질서를 깨뜨리고 파견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불법파견은 근절되어야 한다. 노동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
현대미포조선 불법파견 인정 환영
-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시정조치 뒤따라야
지난 8월 19일 (주)현대미포조선 용인기업 불법파견에 대한 노동부 진정 이후 무려 100여일을 끌어오던 진정에 대한 처리 결과가 나왔다. 12월 1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의 진정사건 처리 결과에 따르면 "용인기업 대표 주용인이 (주)현대미포조선과 도급계약을 맺고 사업을 행하였다고는 하나, 도급인인 (주)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노무관리상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없어 불법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불법 파견사업을 행한 용인기업 대표 주용인과 동 불법파견 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주)현대미포조선 및 그 행위자들에 대해 2003년 12월 1일자로 울산동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본건을 종결 처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노동부의 불법파견 인정 환영
용인기업은 현대미포조선과 도급관계를 맺고 소속 노동자들이 선박의 주엔진 보조기기 등의 수리 업무를 수행해왔다. 1976년 설립되어 2003년 1월 31일 폐업하기까지 30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왔다. 용인기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형식상 도급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현대미포조선이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임금지급, 인사·노무관리, 징계, 상벌 등을 직접 행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도 직접 납부하고, 회사 내 모든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사용자이다. 따라서 형식상 사용자인 용인기업이 2003월 1월 31일자로 폐업한 것은 원청(현대미포조선)에 의한 부당해고이며,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사회단체와 법률단체 등과 함께 용인기업을 대표적인 불법파견 업체로 규정하고 불법파견 인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이번 노동부의 불법파견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으로 민주노총은 이를 적극 환영한다.
시정조치 없는 단순 인정은 직무유기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불법파견이 확인되어 관련 당사자를 울산동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본건을 종료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불법파견 인정에 따른 행정 조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불법파견을 인정했으면 주무부서로서 행정조치를 내려 잘못된 고용관행을 시정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노동부는 불법파견을 감시감독하고 시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처이다. 이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그간 용인기업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중간착취와 고용불안, 온갖 차별에 시달려 오며 고통을 받아왔다. 이를 감시 감독하고 행정 지도를 해야할 노동부는 그간 이를 방관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무려 100여 일을 끌어오다가 불법파견을 인정해 놓고 정작 주무 행정기관인 노동부는 남의 일인 양 그 처리를 경찰서에 넘기고 있다. 노동부의 책임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행정조치 마련해야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지금이라도 불법파견 인정에 따른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2년 이상 된 불법파견업체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는 이미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판결로 상식화되어 있다. 2001년 광주지방노동청도 (주)캐리어의 불법파견 노동자 고용에 대해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정규직화'의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나아가 노동부는 불법파견의 경우 근무년수와 상관없이 불법적인 고용관계가 발생한 시점부터 정규직화할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불법파견을 뿌리뽑는 데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불법파견은 사회적인 범죄이다. 파견법 시행 5년이 지난 지금 불법파견이 횡행하고 있고 그로 인한 노동자의 고통과 절규가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사회 통합과 질서를 깨뜨리고 파견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불법파견은 근절되어야 한다. 노동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