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함량미달 정부 최저임금개정안 개선하라

작성일 2003.12.0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260
< 민주노총 2003. 12. 5 보도자료 1 >

"함량미달 정부 최저임금개정안 개선하라"

민주노총 12.5 15:30 광화문 앞 집회
청소용역노동자 등 대거 참여, 최저임금 전체노동자 50% 수준 요구


1. 정부가 11월 29일 입법예고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규탄과 올바른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12월 5일(금) 오후 3시 30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됩니다.

2.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요지는 첫째,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관련해 현행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에다 △경제성장률 △고용에 미치는 영향(고용증가율) △소득분배율을 추가하고 둘째, 18세 미만 연소 노동자 감액적용 폐지로 전액적용, 양성훈련자 적용대상에 포함, 수습노동자 적용제외에서 일정기간 감액적용 등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것입니다.

3. 이러한 정부안은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호'라는 최저임금법의 법적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그간 노동계가 주장해온 '전체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의 50%는 검토조차 되지 않은 채 경제성장률, 고용증가율 등 그간 경총이 주장해온 국민경제생산성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전체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의 1/3 수준에서 맴도는 까닭이 공익위원 중심의 결정구조에 있음에도 이는 시행령 개정사항이라는 이유로 법 개정 사항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도 일부 진전되기는 했으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해서는 급격한 임금상승 등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법개정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4. 기본적으로 정부 입법안은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다수의 노동자를 외면한 체 경제논리만을 반영한 재계 편향적인 내용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청소용역노동자, 경비노동자 등이 참석하여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올바른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합니다.


□ 최저임금법 개정안 규탄 및 제도개선촉구 집회

1) 일시 : 12월 5일(금) 오후 3시 30분
2)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3) 주최 : 민주노총
4) 참가 : 청소용역노동자, 경비노동자 등 약 200명
5) 진행
- 개회
- 대회사 : 민주노총 홍준표 부위원장
- 규탄사 :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
- 투쟁사 : 여성연맹 지하철 차량지부 이덕순 지부장
- 투쟁사 : 서울본부 고종환 본부장
- 폐회

※ 첨부자료 - "최저임금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