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 현실 외면한 외국인력 정책 전면 수정되어야

작성일 2003.12.11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4143
현실 외면한 외국인력 정책 전면 수정되어야
- 고용허가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


노동부는 내년 8월 17일 시행 예정인 외국인노동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2월 26일 까지 입법 예고하였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 인력부족확인서 및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사업장 이동 인정 범위, 출국만기보험 및 신탁에 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에 의하면 현재의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사항을 비롯한 외국인력정책의 주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국무조정실장과 관련부처의 차관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력에 대한 중요한 정책을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력 정책은 국내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제이다. 외국에서 외국인력 정책을 국회나 사회적인 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은 외국인력 정책이 노사 당사자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외국인력 정책을 실패를 거듭하여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바로 어제 외국인 노동자가 얼어죽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도 바로 실패한 정부 외국인력 정책이 초래한 결과였다.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불법체류자 문제가 또다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독선적인 탁상행정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의 결정에서 노사단체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함에도 주요한 정책을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려하고 있다. 노동부에 고용위원회가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단순한 의견개진 기능 이상을 하기 어렵다. 정부는 외국인력 정책의 결정기구에 노사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아울러 입법예고에서는 상해 등으로 해당사업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동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사업장 이동의 범위를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사업장 이동이 금지된 것을 이용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과 노동착취를 일삼던 관행이 재연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송출국가 지정에서 제외된 국가의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출국만기보험과 신탁의 대상을 5인 이상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비어있다. 또한 입법예고에서는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60-80만으로 낮게 책정하고 있어서 과태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자살하거나 추위에 얼어죽고 있으며 많은 노동자들이 강제 추방과 단속을 거부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제도를 마련하고 제대로 된 외국인력 정책을 추진하여야할 정부는 현실을 무시한 정책을 고집하고 있어 외국인력을 둘러싼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에서 벗어나 이주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현실성 없는 법을 개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재검토할 것으로 촉구한다.

2003년 12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