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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손배가압류 노사정 합의문' 공허하다

작성일 2003.12.1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955
< 민주노총 2003. 12. 17 성명서 1 >

'손배가압류 노사정 합의문' 공허하다

- 분신자살 내몬 1300억대 가압류 해결책 없고 재발방지책도 없고
- 정부는 공공부문 400억대 가압류부터 취하해 해결 의지 보여야

1.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은 18일 이른바 '손해배상·가압류 관련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으나 노동자들을 분신자살로 내몬 1300억대 손배·가압류 해결 대책이나, 사용주들의 손배가압류를 동원한 노동탄압을 방지할 제도개선책이 없는 등 실질 해결책이 담기지 않아 공허하다.
손배·가압류 사업장이 소속된 민주노총은 빼놓고 손배·가압류 사업장이 단 한 곳도 없는 한국노총만 참여한 합의가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공공부문 400억대 손배·가압류 일괄취하와 같이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도 포함되지 않은 알맹이 빠진 합의가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합의인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올해 노동자들의 잇단 분신자살을 부른 51개 사업장 1356억대 손배·가압류를 취하해 또 다른 비극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철도·발전·장은증권 등 정부가 5개 공공사업장에 제기한 400억대 손배·가압류를 먼저 즉각 일괄 취하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46개 민간사업장 1천억대 손배·가압류 취하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사용주들이 손배가압류를 동원한 혹독한 노동탄압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현행 노동관계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즉 해고·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불가피한 파업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합법파업의 범위를 확대해서 손배·가압류를 동원한 노동탄압의 근거를 없애고, 심각한 폭력행위를 제외한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는 등 제도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3. 그러나 이번 노사정 합의는 실질 해결책이 담기지 않은 채 공허한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어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이나 노사갈등을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이다. 정부가 진심으로 손배·가압류를 해결하려 한다면 즉각 정부 자신이 제기한 공공부문 400억대 손배·가압류를 일괄 취하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민간 사업장 가압류 해결, 합법쟁의 범위 확대, 손배·가압류 금지 등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끝>


※ 자료

손해배상·가압류 관련 노사정 합의문


우리 노·사·정은 최근 일부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행위와 이에 대한 일부 사용자의 과다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문제로 인하여 산업현장에서 노사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이는 합리적인 노사관행 형성과 갈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우한 노·사·정 모두의 노력이 부족한 데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사·정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노동계는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이 그 목적, 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 법령에 합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경영계는 노동조합의 적법한 활동을 존중하고, 위법 쟁의행위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정부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동시에 손해배상·가압류의 남용 방지 및 제도의 보완에 최대한 노력한다.

4. 노·사·정은 현재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로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장에서 이러한 갈등에 이르게 된 과거의 행위에 대한 성찰이 전제되는 가운데,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향후 합리적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한다.

2003년 12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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