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파견대상 전업종으로 확대.. 정부는 제정신인가
재계 편들고 비정규직 확산하는 '개악'안 민주노총 온 힘 다해 저지투쟁 벌일 것
1. 노동부가 현재 26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근로 허용범위를 풀어 파견노동을 전업종으로 확대하여 더욱 비정규직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우리는 비정규직의 확산과 차별이 심화되어 80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노동자가 급속히 사회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고, 비정규 노동자가 비인간적인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에 절망을 안고 연이어 분신 자결하는 상황 속에서 내놓은 정부의 파견근로 확대 방안에 실로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제정신인가?
2. 전체 노동자의 55%에 이르는 780만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임금·노동조건의 차별이 극에 달하고 있다. 우리 경제 역사상 최대의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소득격차와 이에 따른 극심한 내수부진, 신용불량자의 확산 등은 이러한 비정규직의 확산과 차별의 심화의 결과이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기반이 급속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3. 파견노동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합법적 파견노동자수는 10만명 안쪽이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처럼 제조업에 도급을 위장해 파견이 급증하고 있고, 서비스 판매직의 파견노동도 주로 불법적인 방식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 파견노동자들은 업체계약에 종속된 심각한 고용불안과 차별, 노동법상 무권리 속에 고통당하고 있다. 이에 더해 파견업체에 의한 중간착취와 이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사용업체(원청업체)의 노동법상 책임 회피로 이들의 노동자 권리 개선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파견업종을 확대한다면 기존 불법파견에게 합법의 면죄부를 줄뿐만 아니라, 대다수 기업에 의해 정규직 일자리가 파견직으로 대거 전환될 것이다. 결국 파견업종의 확산은 정규직을 줄이고 파견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게 될 것이다.
5. 정부는 작년 초부터 비정규직이 지나치게 확산되어 억제가 필요하고, 이들의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말을 수없이 공언해왔다. 그러나 이번 파견업종 확대 방안은 이러한 공언마저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어떻게 비정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하면서도 이처럼 명백한 비정규 확대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정말 제정신인가?
6. 정부는 파견업종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악안'을 당장 철회하라. 죽음까지 선택할 수에까지 이르는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에 눈과 귀를 돌려라. 정부는 지금이라도 △파견제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파견 노동 사용업체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라. 나아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권보장 △기간제(임시직) 노동자의 사유제한 방식의 억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대로 된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하라.
7. 정부가 이러한 민주노총과 비정규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닫는다면 우리는 이 정부를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켜 노동자 삶을 파괴하고 사회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개악안 철회를 위해 싸울 것이다.<끝>
파견대상 전업종으로 확대.. 정부는 제정신인가
재계 편들고 비정규직 확산하는 '개악'안 민주노총 온 힘 다해 저지투쟁 벌일 것
1. 노동부가 현재 26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근로 허용범위를 풀어 파견노동을 전업종으로 확대하여 더욱 비정규직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우리는 비정규직의 확산과 차별이 심화되어 80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노동자가 급속히 사회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고, 비정규 노동자가 비인간적인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에 절망을 안고 연이어 분신 자결하는 상황 속에서 내놓은 정부의 파견근로 확대 방안에 실로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제정신인가?
2. 전체 노동자의 55%에 이르는 780만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임금·노동조건의 차별이 극에 달하고 있다. 우리 경제 역사상 최대의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소득격차와 이에 따른 극심한 내수부진, 신용불량자의 확산 등은 이러한 비정규직의 확산과 차별의 심화의 결과이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기반이 급속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3. 파견노동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합법적 파견노동자수는 10만명 안쪽이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처럼 제조업에 도급을 위장해 파견이 급증하고 있고, 서비스 판매직의 파견노동도 주로 불법적인 방식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 파견노동자들은 업체계약에 종속된 심각한 고용불안과 차별, 노동법상 무권리 속에 고통당하고 있다. 이에 더해 파견업체에 의한 중간착취와 이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사용업체(원청업체)의 노동법상 책임 회피로 이들의 노동자 권리 개선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파견업종을 확대한다면 기존 불법파견에게 합법의 면죄부를 줄뿐만 아니라, 대다수 기업에 의해 정규직 일자리가 파견직으로 대거 전환될 것이다. 결국 파견업종의 확산은 정규직을 줄이고 파견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게 될 것이다.
5. 정부는 작년 초부터 비정규직이 지나치게 확산되어 억제가 필요하고, 이들의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말을 수없이 공언해왔다. 그러나 이번 파견업종 확대 방안은 이러한 공언마저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어떻게 비정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하면서도 이처럼 명백한 비정규 확대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정말 제정신인가?
6. 정부는 파견업종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악안'을 당장 철회하라. 죽음까지 선택할 수에까지 이르는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에 눈과 귀를 돌려라. 정부는 지금이라도 △파견제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파견 노동 사용업체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라. 나아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권보장 △기간제(임시직) 노동자의 사유제한 방식의 억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대로 된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하라.
7. 정부가 이러한 민주노총과 비정규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닫는다면 우리는 이 정부를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켜 노동자 삶을 파괴하고 사회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개악안 철회를 위해 싸울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