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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경총은 아직도 60년대식 전근대적 노사관계를 바라는가?

작성일 2004.03.0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938
경총은 아직도 60년대식 전근대적 노사관계를 바라는가?

경총 노동계의 요구에 대응하여 현장으로 내린 지침은 노동현장에서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독소조항으로 가득차 있다.

주요한 독소조항을 보면 ▲법개정취지에 맞게 월차휴가폐지, 연차휴가 조정, 연장근로 상한선.할증률 조정 및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경조휴가 특별휴가 등 약정휴가 축소 ▲정치활동에 대한 제약강화 ▲정치자금기부에 대한 활용 ▲ 산별노조의 교섭반대 ▲민형사상 손배청구제도 적극활용 등이 지침에 포함되어있다.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각종 개악조치는 근로기준법이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라는 법취지를 무시한 것이다.
인사경영에 관한 경영계의 케케묵은 독점권주장은 지금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있는 정경유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주장이다.
산별교섭에 대해서도 구태의연한 기존의 반대입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작년에 배달호 열사를 포함하여 노사관계를 극단적인 대립으로 몰아넣었던 손배가압류도 여전히 주요지침으로 내리고 있다.

경총의 이런 지침은 그 기본 발상이 전근대적인 노사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동안 노동자의 저임금에 기초해 기업발전을 이루었다면 지금은 노동자의 창조적 능력을 극대화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되는 시기이다. 노동자의 창조성이 발휘되기위해서는 노동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져야하고 노동자의 자주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기업인들이 전근대적인 노사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개발독재시대에 만들어진 논리를 계속 산업현장에 강요한다면 우리나라의 진정한 노사관계의 변화와 발전은 퇴보하고 경제는 더 이상 발전의 동력을 찾기 어렵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가장 먼저 사용자의 기업가 정신이 바뀌어야한다는 것을 이번 경총의 지침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노동계에 이러쿵 저러쿵 훈계를 늘어놓았지만 막상 경제계 자신은 전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 잡지못하고 현장의 갈등을 초래하고 퇴행적 노사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않을 수 없다.

우리 민주노총은 경총이 이러한 지침을 폐기하지 않을 시 현장의 강력한 파업투쟁을 통해 이를 분쇄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사수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4년 3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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