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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임금격차 더 키우는 경총 임금지침

작성일 2004.03.1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625
<보도자료>

성명서

임금격차 더 키우는 경총 임금지침

차떼기 정치자금 임금동결로 노동자에 책임전가
-경총지침대로 하면 나라경제는 결딴난다-

1. 경총은 3월 17일 ‘2004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발표하며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해소를 이유로 300인 이상 대기업 임금동결, 300인 미만 중소기업 3.8% 인상안을 제시했다. 경총은 또한 고정상여금 비중 축소와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지침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경총의 임금요구안으로는 2003년 현재 전체 노동자의 54%가 비정규 노동자인데다 정규직에 견주어 임금수준이 절반밖에 안되는 현실을 전혀 개선할 수 없다고 밝힌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없이 성과급만 확산시키는 것은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들이 성과급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현실에서 오히려 임금격차만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또한 탄핵정국을 야기한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집단에게 수백억 이상 불법자금을 헌납한 재계가 대기업 임금동결을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한다.

2. 우선 경총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인상률로 3.8%와 300인 이상 대기업 임금동결 방침을 밝혔는데 이는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5.2%에도 미치지 못하며 노동자의 실질임금 인상률 지표인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전망치인 8.1%에 턱없이 모자란다. 실질임금 유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률로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저임금 수준을 개선하겠다는 게 아니다. 또한 2002년, 2003년 두 해에 걸쳐 재계가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7.8%, 8.6%,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7.8%, 8.6%로 최대 수익성을 내는 반면, 인건비 비중이 매출액 대비 2002년 10.6% 2003년 8.9%로 점점 떨어지는 현실에 비추어 대기업 임금동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경총의 임금요구안은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기업의 수익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안이며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함에도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동결을 주장하는 것은 기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것이다.

3. 경총은 또한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해소를 주장하고도 정작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을 요구하는 이중플레이를 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정액급여 인상률은 최저 6.3%, 최고 12.1%인 반면 성과급 등으로 대표되는 특별급여는 최저 3.4%부터 최고 13.4%로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다. 성과급제는 전반적으로 임금의 불안정성을 불러올 뿐이다. 게다가 현실에서는 2003년 현재 5-9인 사업체의 경우 특별급여 비중이 10.9%인 반면 500인 이상 사업체는 31.1%나 되기 때문에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는 제수당, 특별급여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경총이 성과급여를 확대하자는 것은 비정규 노동자 가운데 14%만이 상여금을 받는 현실에서 임금격차 확대만 부를 게 자명하다.

4.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전체 노동자 임금의 1/2 수준으로 법정 최저임금 인상과 산업별 최저임금협약 체결,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과 하청 노동자까지 포괄한 임금교섭이 요구된다. 또한 재계가 노조합의없이 기업연금제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노사관계 악화만 부를 것이다.

한국의 열악한 사회보장 현실 때문에 주거비, 의료비,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재계도 사회임금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기업의 수익성을 무시한 임금동결이나 3.8% 인상률을 폐기하고 민주노총 요구안인 10.5±2%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계는 비정규직을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과 연대기금 조성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현장의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나라경제를 망칠 수 있는 이런 지침은 즉각 철회되어야한다. 경총은 구태의연한 천박한 자본논리를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새로운 기업인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경총의 지침이 철회되지않으면 대회상대로서 경총을 배제할 것을 검토할 것이고 노사관계의 급격한 갈등은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자세한 참고자료는 민주노총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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