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총리 면담 결과
1. 일시: 2004년 3월 23일 11:00-12:00
2.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3. 면담 결과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 탄핵국면 속에 민생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2.10합의 이후 실업자와 비정규직은 더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공공부분만 23만명이 넘는 비정규직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을 더 늘려서라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은 비정규직을 더 늘리고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안 문제관련하여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외국인 보호소의 연행자 석방, 강제추방 중단 ,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 사면 ,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등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제안했다.
구속노동자문제와 장기투쟁사업장문제 및 손배가압류문제들이 여전히 표류 중에 있다고 지적하고 고건권한대행이 이런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치지말고 바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1) 민주노총 요구 내용
①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 문제 해결
- 외국인 보호소의 연행자 석방
- 강제추방 중단
-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 사면
-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 연행된 이주노동자 보호일시해제,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 집중 요구
②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관련
-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차별폐지
-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금지(파견 금지, 민간위탁 및 용역 최소화)와 정부 민간위탁에 관한 특별법 마련
- 비정규직 확산과 차별을 조장하는 정부 예산 인력 지침 폐기와 개선
※ 공공부문 노조 연맹 위원장 총리 면담 요청
*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발표 전 민주노총과 협의(기획예산처, 노동부, 행자부 등 참가)
③ 구속 노동자 석방·수배 해제
- 2003년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시 구속자 석방 및 수배 해제
④ 장기투쟁사업장 문제의 조속한 해결
- 악성부당노동행위사업장에 대한 조속한 해결
⑤ 손배·가압류 문제의 조속한 해결
- 손배·가압류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 공공부문의 손배·가압류 취하를 통한 일반기업의 취하 유도
2) 총리 답변
① 이주노동자 문제
-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고민 많이 하고 있다. 이제까지 자진출국 일정을 3번 연기하는 등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쉽지 않은 문제이고 단순치가 않다.
- 민주노총의 요구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대화하겠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속히 민주노총과 정부(법무부, 총리실, 노동부 등) 간에 토론할 자리를 갖겠다.
-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경우 본 법안은 어렵겠지만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 임금체불, 탄압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민주노총과 협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검토하겠다.
* 법무부와 후속 논의로 빠른 시일안에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과 체류심사과장이 참여하는 논의갖기로 함.
②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은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대책의 윤곽이 나오면 발표되기 전 노동부 중심으로 민주노총과 논의할 자리를 갖겠다.
③ 구속·수배자 문제
- 민주노총에서 각 사안별 구속자 석방과 수배 해제의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면 사안에 따라 검토하겠다.
④ 손배·가압류 문제/장기투쟁사업장 문제
- 손배·가압류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간담회 등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날 간담회 참석은 민주노총에서는 이수호위원장, 강승규수석부위원장, 이석행사무총장
주진우 비정규직 실장이 참석했습니다.
민주노총-총리 면담 결과
1. 일시: 2004년 3월 23일 11:00-12:00
2.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3. 면담 결과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 탄핵국면 속에 민생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2.10합의 이후 실업자와 비정규직은 더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공공부분만 23만명이 넘는 비정규직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을 더 늘려서라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은 비정규직을 더 늘리고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안 문제관련하여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외국인 보호소의 연행자 석방, 강제추방 중단 ,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 사면 ,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등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제안했다.
구속노동자문제와 장기투쟁사업장문제 및 손배가압류문제들이 여전히 표류 중에 있다고 지적하고 고건권한대행이 이런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치지말고 바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1) 민주노총 요구 내용
①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 문제 해결
- 외국인 보호소의 연행자 석방
- 강제추방 중단
-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 사면
-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 연행된 이주노동자 보호일시해제,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 집중 요구
②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관련
-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차별폐지
-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금지(파견 금지, 민간위탁 및 용역 최소화)와 정부 민간위탁에 관한 특별법 마련
- 비정규직 확산과 차별을 조장하는 정부 예산 인력 지침 폐기와 개선
※ 공공부문 노조 연맹 위원장 총리 면담 요청
*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발표 전 민주노총과 협의(기획예산처, 노동부, 행자부 등 참가)
③ 구속 노동자 석방·수배 해제
- 2003년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시 구속자 석방 및 수배 해제
④ 장기투쟁사업장 문제의 조속한 해결
- 악성부당노동행위사업장에 대한 조속한 해결
⑤ 손배·가압류 문제의 조속한 해결
- 손배·가압류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 공공부문의 손배·가압류 취하를 통한 일반기업의 취하 유도
2) 총리 답변
① 이주노동자 문제
-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고민 많이 하고 있다. 이제까지 자진출국 일정을 3번 연기하는 등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쉽지 않은 문제이고 단순치가 않다.
- 민주노총의 요구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대화하겠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속히 민주노총과 정부(법무부, 총리실, 노동부 등) 간에 토론할 자리를 갖겠다.
-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경우 본 법안은 어렵겠지만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 임금체불, 탄압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민주노총과 협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검토하겠다.
* 법무부와 후속 논의로 빠른 시일안에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과 체류심사과장이 참여하는 논의갖기로 함.
②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은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대책의 윤곽이 나오면 발표되기 전 노동부 중심으로 민주노총과 논의할 자리를 갖겠다.
③ 구속·수배자 문제
- 민주노총에서 각 사안별 구속자 석방과 수배 해제의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면 사안에 따라 검토하겠다.
④ 손배·가압류 문제/장기투쟁사업장 문제
- 손배·가압류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간담회 등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날 간담회 참석은 민주노총에서는 이수호위원장, 강승규수석부위원장, 이석행사무총장
주진우 비정규직 실장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