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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정부는 강제추방-신규인력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04.03.2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677
정부는 강제추방-신규인력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 외국인력고용위원회 노동위원과 공익위원 다수가 반대한 인력도입 논의 중단돼야 -


1. 정부는 2004년에 7만9천명의 외국인력 신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가 “외국인력고용위원회”에 제출한 [20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 13만9천명 중에서 9만9천명을 추방하고 연내에 7만9천명을 새로이 도입한다고 한다.
정부가 미등록불법체류노동자 문제를 한번도 성공적으로 해결한 적이 없다. 정부의 강제추방정책은 불법체류자를 줄이기는커녕 도리어 불법체류자를 늘려왔으며 정부의 잘못된 추방정책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연내 9만9천명 강제추방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일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일방적인 강제추방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미등록불법체류자를 합법화시키는 것이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2. 23일 개최된 외국인력고용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 전원과 공익위원 다수가 정부의 인력도입 정책을 명백히 반대하였음에도 정부가 이 계획을 강행한다면 외국인력고용위원회를 정부의 들러리로 만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외국인력 정책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그리고 국내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정확히 분석하고 결정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부 내에 구성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력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외국인력고용위원회”는 심의기구에 불과하여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 우리는 외국인력 정책의 실질적인 결정기구에 노동조합의 대표가 참여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3.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인력도입 계획은 더욱 기가 막힌다. 실현 가능하지도 않는 강제추방을 전제로 신규인력도입 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이럴 경우 국내 이주노동자의 규모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며 불법체류자도 함께 늘어날 것이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37-38만명의 외국인력(경제활동인구의 1.6%) 규모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결과를 낳게 됨은 물론이다.

4. 또한 정부는 7만9천명의 신규인력을 산업연수생제도에 3만8천명, 고용허가제에 2만5천명, 취업관리제에 1만6천명으로 배분하겠다고 한다. 고용허가제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시점에서 다수의 신규인력을 산업연수생으로 배정하는 것은 정부가 산업연수생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 정부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연근해업 등 기존 산업연수생을 받아들였던 업종을 당연히 고용허가업종으로 정리하고 양식어업, 자동차수리업, 호텔업 등을 신규 허용업종으로 추가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노동조합의 의견도 제대로 청취하지 않은 채 업계의 요구만을 근거로 업종을 확대〮 결정하는 것은 외국인력도입의 취지에 비추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6. 정부는 현실성 없는 강제추방-신규도입 정책을 폐기하고 현재의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합법화시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강제추방 반대-합법화를 위해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한층 투쟁을 강화할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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