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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공공부문 직접고용원칙을 확립하고 상시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한다

작성일 2004.03.2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612
<기자회견문>

공공부문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하고 상시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안 발표가 임박해있다.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집배원, 환경미화원, 조리봉사원, 사무보조원 등 10만여명에 대해 일부 정규직화를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내내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고, 지난 3월 4일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비정규 문제 해결을 거듭 확인했다. 이헌재 신임 경제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발언으로 심각한 우려를 가지게 했지만, 우리는 1년이 넘게 미루고 미루어 온 이러한 정부의 의지와 공언에 비추어 그 내용에 상당한 기대를 걸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정부 대책은 우선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직접고용된 노동자 중심의 제한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직접고용 부분의 제한적인 신분보장의 눈가림 속에 공공부문 전체에서 간접고용이 급증하여 오히려 비정규직이 확산될 것이다. 이것은 비정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조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간접고용을 금지, 중단하고 직영과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핵심/부수 업무를 불문하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부당한 차별을 폐지하고, 정부의 경직된 예산 및 인력통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고용불안과 차별에 더해 중간착취와 노동권 배제를 낳는 파견, 용역, 도급, 민간위탁 등에 따른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직영화해야 한다. 외주용역과 위탁을 구조화하는 조달청의 물품조달계약용역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또한 간접고용을 조장하고 차별을 낳는 각 기관의 지침과 지자체의 조례 등을 폐지, 개선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가 발주계약한 업체 노동자의 저임금 낳는 최저낙찰제를 폐지하고 적정낙찰제를 도입해야 한다.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이를 위해 불법파견 시 정규직화를 지침으로 규정해야 한다.

둘째,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사실상 정규직이 담당해야 하는 상시적인 업무에 배치되고 있다. 임시적, 일시적 필요성이나 결원의 대체와 같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의 경우에만 임시직 등을 고용하도록 하고 상시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해야한다. 상시적인 업무에는 핵심업무와 보조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정규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 부족한 정규직의 적정 인력과 필요 예산 확보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 단순업무 이유로 한 비정규직 채용 금지 △ 1년 이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결원대체 위한 상시 정규직 여유인원 확보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비정규직 차별 폐지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도 나타나는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는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동일노동에 대하여는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동일한 업무에 동일 초임 지급 △법정 수당의 미지급을 낳는 포괄임금제 폐지 △연차수당 지급 △수당 및 상여금 차별 금지 △임금인상 차별금지 △기간제 노동자 경력인정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주택 및 의료비 지원,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에서의 차별도 금지해야 하고, 교육훈련 기회에 있어서도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여성을 비정규직 업무에 배치해 차별하는 간접차별도 폐지해야 한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비정규 대책과 함께 상시업무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고 차별을 폐지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제대로 된 비정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2년 주기 임시직을 제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 관련 정부 추진법안을 폐기하고 △기간제 사유제한을 통한 비정규직의 엄격한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차별철폐 △파견법의 폐지 및 불법파견의 근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권 보장 등의 방향으로 입법안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800만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는 계속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나아가 대규모 비정규노동자의 빈곤화와 사회적 추락에 따른 양극화 속에서 사회 경제적 기반이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 있어야 할 공공부문에서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민간부문의 비정규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하고 상시업무를 정규직화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4. 3.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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