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당국은 무리한 과잉대응을 사과하고 정략적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원영만 위원장이 선거법위반인가? 우선 교사시국선언을 살펴보자. 시국 선언자체는 특정정당지지가 아닌 탄핵을 규탄하고 부패정치를 척결하자는 내용이다. 위원장의 서신은 민주노총의 정치방침과 전교조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조합원에 고지하는 내용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서신에 특정정당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부분을 문제삼았다. 선거법 9조(공무원의 선거중립 등) 규정과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의 열린당 지지발언에 대하여 위반이기도 하고 위반이 아니기도 하다는 역사적(?)인 결정을 하고 오늘날 탄핵사태를 불러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기관이기도 하다.
쏟아지는 비판에 대오각성했는지 이번에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선언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의 권력 앞에는 한없이 유순하고,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는 그렇게 단호한 것이 국가기관의 특징인가?
전교조의 위원장서신은 선거법위반이 아니다. 상급단체의 방침과 자체 대의원결정사항을 조합원들에게 고지한 노동조합의 일상적 업무일 뿐이다. 만일 이것이 선거법위반이라면 선거기간 동안에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모든 일상활동이 중단되어야한다.
백번 양보해서 실정법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하자. 양심에 따른 소신표명이 백주대낮에 체포영장도 없는 상태에서 10만 교사들의 대표를 부상을 입혀가면서까지 강제 연행할 그렇게 중대한 강력 범죄인가?
공무원노조의 체포연장은 과연 타당한가? 공무원노조가 3월23일 대의원대회에서 선거방침을 결정하기전 선관위에 질의했을 때 공무원의 단순한 의사표시는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체포를 지시했다.
만일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지않고 열린당을 지지했다면 그렇게 폭력적으로 연행했을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현재의 여야를 포함한 수구공안세력들이 진보세력의 원내진입을 눈앞에 두고 그 꼴(?)을 보지 못하는 집단히스테리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한다. 집단히스테리는 모든 일상활동을 극단적으로 확대해석한다. 단순한 조합일상활동이 그들에게는 국가질서을 흔드는 전복음모로 비춰진다.
고건대행과 공안당국은 민주노동당의 지지도 상승에 위협을 느끼고 이 상승세를 막기위한 총선전략의 희생물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선택한 혐의가 짙다.
보수수구세력들이 집단히스테리로 탄핵을 강행, 자멸을 초래하듯이 집권세력과 공안세력 역시 무리한 공안탄압으로 자멸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
고건대행과 정부당국은 지금 이성을 잃고 있다. 질서유지를 명분으로 진보진영에 대한 과잉진압을 하고 있다. 그 과잉진압의 목표는 열린당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탄핵사태의 원인에 부패야당 뿐 아니라 집권여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누누이 지적해왔다. 탄핵에 대한 분노를 이용해 총선에서 열린당이 압승한다고 해서 민중의 삶이 더 나아진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패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개혁정치 , 깨끗한 진보정치의 진출이 불가피한 시대적 과제이다. 고건대행의 공안탄압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정치를 보수기득권 층의 전유물로 만들려는 시대착오적 오판에 지나지 않는다.
소위 행정의 달인이라는 고건대행에게는 행정시스탬의 혼란이 견디기 어려운 사건일지 몰라도 그것은 지켜야할 질서가 아니고 진작 사라졌어야할 질서이다.
민주노총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전 지역의 열린우리당 사무실앞에서 규탄집회를 열 것이다. 전 조합원이 개인 성명서를 발표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4.15 총선에서 보수수구세력들을 심판하고 진보정치를 실현할 것이다. 그 힘으로 고건대행과 정부당국의 어리석고 반역사적인 공안탄압에 대해 분명한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4. 4.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당국은 무리한 과잉대응을 사과하고 정략적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원영만 위원장이 선거법위반인가? 우선 교사시국선언을 살펴보자. 시국 선언자체는 특정정당지지가 아닌 탄핵을 규탄하고 부패정치를 척결하자는 내용이다. 위원장의 서신은 민주노총의 정치방침과 전교조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조합원에 고지하는 내용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서신에 특정정당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부분을 문제삼았다. 선거법 9조(공무원의 선거중립 등) 규정과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의 열린당 지지발언에 대하여 위반이기도 하고 위반이 아니기도 하다는 역사적(?)인 결정을 하고 오늘날 탄핵사태를 불러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기관이기도 하다.
쏟아지는 비판에 대오각성했는지 이번에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선언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의 권력 앞에는 한없이 유순하고,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는 그렇게 단호한 것이 국가기관의 특징인가?
전교조의 위원장서신은 선거법위반이 아니다. 상급단체의 방침과 자체 대의원결정사항을 조합원들에게 고지한 노동조합의 일상적 업무일 뿐이다. 만일 이것이 선거법위반이라면 선거기간 동안에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모든 일상활동이 중단되어야한다.
백번 양보해서 실정법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하자. 양심에 따른 소신표명이 백주대낮에 체포영장도 없는 상태에서 10만 교사들의 대표를 부상을 입혀가면서까지 강제 연행할 그렇게 중대한 강력 범죄인가?
공무원노조의 체포연장은 과연 타당한가? 공무원노조가 3월23일 대의원대회에서 선거방침을 결정하기전 선관위에 질의했을 때 공무원의 단순한 의사표시는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체포를 지시했다.
만일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지않고 열린당을 지지했다면 그렇게 폭력적으로 연행했을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현재의 여야를 포함한 수구공안세력들이 진보세력의 원내진입을 눈앞에 두고 그 꼴(?)을 보지 못하는 집단히스테리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한다. 집단히스테리는 모든 일상활동을 극단적으로 확대해석한다. 단순한 조합일상활동이 그들에게는 국가질서을 흔드는 전복음모로 비춰진다.
고건대행과 공안당국은 민주노동당의 지지도 상승에 위협을 느끼고 이 상승세를 막기위한 총선전략의 희생물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선택한 혐의가 짙다.
보수수구세력들이 집단히스테리로 탄핵을 강행, 자멸을 초래하듯이 집권세력과 공안세력 역시 무리한 공안탄압으로 자멸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
고건대행과 정부당국은 지금 이성을 잃고 있다. 질서유지를 명분으로 진보진영에 대한 과잉진압을 하고 있다. 그 과잉진압의 목표는 열린당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탄핵사태의 원인에 부패야당 뿐 아니라 집권여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누누이 지적해왔다. 탄핵에 대한 분노를 이용해 총선에서 열린당이 압승한다고 해서 민중의 삶이 더 나아진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패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개혁정치 , 깨끗한 진보정치의 진출이 불가피한 시대적 과제이다. 고건대행의 공안탄압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정치를 보수기득권 층의 전유물로 만들려는 시대착오적 오판에 지나지 않는다.
소위 행정의 달인이라는 고건대행에게는 행정시스탬의 혼란이 견디기 어려운 사건일지 몰라도 그것은 지켜야할 질서가 아니고 진작 사라졌어야할 질서이다.
민주노총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전 지역의 열린우리당 사무실앞에서 규탄집회를 열 것이다. 전 조합원이 개인 성명서를 발표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4.15 총선에서 보수수구세력들을 심판하고 진보정치를 실현할 것이다. 그 힘으로 고건대행과 정부당국의 어리석고 반역사적인 공안탄압에 대해 분명한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4. 4.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