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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건설일용노동자 투표권 보장 헌법소원, 건설연맹 선관위에 180만 건설노동자 참정권 보장 요구

작성일 2004.04.0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571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건설 담당 기자님
담 당 : 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 최 명선 011-9067-9640
건설산업연맹 정치위원장 유 기수 016-327-4853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취재 및 보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건설일용노동자 투표권 보장 헌법소원, 건설연맹 선관위에 180만 건설노동자 참정권 보장 요구
민주노총 /건설연맹 기자회견

일 시: 4월 6일 오전 10시 장 소: 과천 중앙선관위 앞

선거일의 유급 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원천적으로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선거권이 박탈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일하는 건설현장의 노동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부재자 투표의 허점으로 인해 180만 건설노동자의 선거권은 완전히 박탈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이용식)은 선관위에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수립을 요구하고, 건설일용직 노동자 김 봉귀(36)와 건설연맹 국회의원 후보 4명( 장광수, 이 준모, 정형주, 김미희)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투표란 하루 일당을 포기하는 사치>와도 같습니다. 실제로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 열에 아홉은 투표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의 철근대란과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노동자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투표포기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더욱이,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에도 팽팽 돌아가는 건설현장은 이번 4.15 총선에서 선거를 이유로 휴무를 계획하고 있는 건설현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선거일의 유급 휴일여부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선거제도는 월급제이거나, 관공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만 선거권을 보장하는 차별젹인 제도입니다. 더욱이 건설 노동자들은 70% 이상이 주거지에서 떨어져 일하고 있는데, 현행 부재자투표제도는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 신고와 투표를 위해 2일을 소요하여야 하고, 부재자 투표시간도 10시에서 4시로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재자 투표소 설치요건도 지나치게 까다로와 건설노동자의 투표권 행사를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부재자투표가 당연히 예상되는 건설현장에 대해 부재자 투표에 대한 집중 홍보는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건설일용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2002년 지자체 선거 당시 민주노동당에서 <선거일의 유급 공휴일 지정법>을 입법 청원했으나, 16대 국회에서는 심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이어서 , 선거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4월6일 기자회견은 민주노총과 건설산업연맹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고, 건설산업연맹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작업복차림으로 기자회견에 임할 예정입니다. 당일 기자회견 자료와 헌법 소원 자료등이 배포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민주노총과 건설산업연맹의 중앙선관위 면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건설일용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라
- 선거일에 건설현장 휴무를 실시하여 투표권을 보장하라
- 부재자 투표제도 개선하여 건설노동자 투표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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