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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노동자 선거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작성일 2004.04.1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893
<보도>


노동자 선거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2004년 4월 13일, 11:30 헌법재판소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인 진용기씨(33세)(대리인 민주노총 법률원 맹주천 변호사 등)가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선거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9조가 노동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2004년 4월 13일(화) 오전 11시 30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에 귀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합니다.

※ 보도자료 및 헌법소원 청구서는 청구시간에 맞춰 다시 배포할 예정입니다.

※ 연락처
진용기 016-504-8630
민주노총 법률원 맹주천 변호사 016-708-3390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 주진우 011-9490-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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