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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 노동자 선거권제한 근기법 헌법소원

작성일 2004.04.1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659
<보도자료>
담당: 주진우 011-9490-4769

"근로자 청구 있는 경우만 선거권 보장, 현 근기법 선거권 제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진용기씨 헌법소원 제기

1.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인 진용기씨(33세)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선거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9조에 대하여 노동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으로 보고 4월 1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 진씨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현재까지 회사측에서는 선거일 휴무에 대한 조치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원청회사인 현대중공업이 휴무를 하지 않는 마당에 원청회사의 생산일정에 종속되어 있는 대다수 하청 회사들 역시 휴무를 할 수 없는 조건에서 대다수 하청 노동자들이 선거권 행사를 위한 '청구'를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 제기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3. 진씨는 청구서에서 "선거권은 국민의 한 사람인 노동자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9조가 다른 조항들과는 달리 유독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형식적인 청구가 없다는 핑계로 사실상 근로자의 선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의 노동3권 보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근로기준법은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와 경제적 강자인 사용자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노사관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4. 나아가 "입법자가 공직선거일에 휴무를 강제하거나 사용자로 하여금 선거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것을 강제하는 것이 근로자의 선거권을 헌법 위반 없이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선거권 행사 요건으로 '근로자의 청구'를 규정하여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5. 또한 진씨는 청구서에서 근로기준법 제9조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라 공무원, 교사 등의 경우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으로써 선거권 행사에 제한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 노동자들을 공무원, 교사인 근로자들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6. 현재 사내하청 노동자를 비롯한 다수의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회사가 휴무를 하지 않거나 선거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한 선거에 참여하기가 힘든 조건으로 참정권을 제한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첨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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