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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총선시민연대의 민주노동당 후보 낙선대상자 제외 결정에 대하여

작성일 2004.04.1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585
[논평] 총선시민연대의 민주노동당 후보 낙선대상자 제외 결정에 대하여

민주노총은 총선연대가 4월 12일 민주노동당 이재남(경기 안양시 만안구)후보를 낙선대상자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6일 총선연대의 결정에 대해 즉각 이의제기와 함께 재심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의 사건은 민주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공안탄압이었음을 증명하는 전노대, 전노협, 기아자동차노동조합의 투쟁자료와 본인의 소명자료, 증인들의 진술서 등 추가소명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고, 총선연대가 이 자료를 진지하게 검토한 결과 낙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민주노총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확인했듯이 94년은 김영삼정권의 노동자탄압이 혹독하게 자행되었다. 문민정부 초기의 4배가 넘는 해고와 구속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대공장의 민주노조운동은 감시와 탄압이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었다. 이번 사건과 연루된 조합원들은 그런 의미에서 피해자였다.
사법부의 판결은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결코 중립적이지 않았다. 88년부터 94년까지 2,814명의 구속노동자 대부분이 폭력, 공무집행방해, 국가보안법위반, 주거침입, 업무방해 등의 죄목으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은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과거에는 물론이었지만 현 정권하에서도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은 공안사건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열악한 민중운동의 현실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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