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급증하는 산업재해,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1. 노동부가 발표한 2003년도 산업재해 현황은 한마디로 경악과 분노 그 자체이다. 현 정권은 산업재해 절반감소를 공약으로 당선되었는데 오히려 산업재해는 증가했고 노동자들은 죽음과 질병의 노동을 강요받고 있을 뿐이다. 노동현장에선 하루 평균 8명의 노동자가 떨어져 죽고 기계에 끼어 죽고 과로에 지쳐 사망해도 정부는 기업경쟁력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제도를 폐지하거나 후퇴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있다. 근골격계 직업병 때문에 모든 노동자가 골병에 신음하고 있는데도 별 문제 아니라며 팔짱만 끼고 있는 정부를 보며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 정부는 불법행위로 노동자를 사망하게 만든 사업주에 대해서 구속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 사업주에게는 솜방망이에 불과한 과태료 몇 백 만원 수준으로 시늉만 내고 있어 사업주의 사망사고 예방을 강제하지 못하는 등 중대재해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직업병 예방도 마찬가지여서 근골격계 직업병을 예방해야 할 사업주 의무를 고작 11개 작업으로 한정시키는 고시를 만들어서 근골격계 예방 제도는 하나마나한 것이 되어 버렸다. 03년도에 근골격계 직업병자가 전년도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폭증해도 이를 예방할 제도적 수단이 실종되어 버렸다. 때문에 근골격계 직업병자는 계속해서 폭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이 현 정부의 최고 정책과제로 설정되어 있으나, 매년 10조원 넘는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산업재해 문제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다. 정부는 노동운동이 경제위기의 주범인 것처럼 주장하며 노동조합의 양보와 성숙한 노동운동을 주문하고 있지만, 사실은 노사갈등으로 유발되는 경제적 손실의 5배 이상이 산업재해로 발생하는 척박한 노동현장의 문제에는 일언반구 반응이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목숨이 희생되고 건강이 훼손당하는데도 말이다.
4. 민주노총은 산업재해가 개별노동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아침에 출근해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처지는 곧 모든 노동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로 되어 버렸다.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실제 주범은 노동자를 한 낱 기계 부품으로 밖에 인식하지 않는 사업주들의 안전불감증이고, 이를 방조하는 정부이다. 때문에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말하는 기업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은 한 낱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전체 국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5.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는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불법행위로 노동자를 사망하게 만든 사업주가 구속되는 것이 당연해야 노동자가 위험작업을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그래야 사망재해가 줄어들 수 있다. 대다수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는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행 부담작업 고시를 폐지해야 한다. 노동부 고시가 잘못되었다고 노동자는 물론이고 대다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근골격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각성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04. 4.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급증하는 산업재해,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1. 노동부가 발표한 2003년도 산업재해 현황은 한마디로 경악과 분노 그 자체이다. 현 정권은 산업재해 절반감소를 공약으로 당선되었는데 오히려 산업재해는 증가했고 노동자들은 죽음과 질병의 노동을 강요받고 있을 뿐이다. 노동현장에선 하루 평균 8명의 노동자가 떨어져 죽고 기계에 끼어 죽고 과로에 지쳐 사망해도 정부는 기업경쟁력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제도를 폐지하거나 후퇴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있다. 근골격계 직업병 때문에 모든 노동자가 골병에 신음하고 있는데도 별 문제 아니라며 팔짱만 끼고 있는 정부를 보며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 정부는 불법행위로 노동자를 사망하게 만든 사업주에 대해서 구속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 사업주에게는 솜방망이에 불과한 과태료 몇 백 만원 수준으로 시늉만 내고 있어 사업주의 사망사고 예방을 강제하지 못하는 등 중대재해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직업병 예방도 마찬가지여서 근골격계 직업병을 예방해야 할 사업주 의무를 고작 11개 작업으로 한정시키는 고시를 만들어서 근골격계 예방 제도는 하나마나한 것이 되어 버렸다. 03년도에 근골격계 직업병자가 전년도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폭증해도 이를 예방할 제도적 수단이 실종되어 버렸다. 때문에 근골격계 직업병자는 계속해서 폭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이 현 정부의 최고 정책과제로 설정되어 있으나, 매년 10조원 넘는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산업재해 문제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다. 정부는 노동운동이 경제위기의 주범인 것처럼 주장하며 노동조합의 양보와 성숙한 노동운동을 주문하고 있지만, 사실은 노사갈등으로 유발되는 경제적 손실의 5배 이상이 산업재해로 발생하는 척박한 노동현장의 문제에는 일언반구 반응이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목숨이 희생되고 건강이 훼손당하는데도 말이다.
4. 민주노총은 산업재해가 개별노동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아침에 출근해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처지는 곧 모든 노동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로 되어 버렸다.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실제 주범은 노동자를 한 낱 기계 부품으로 밖에 인식하지 않는 사업주들의 안전불감증이고, 이를 방조하는 정부이다. 때문에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말하는 기업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은 한 낱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전체 국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5.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는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불법행위로 노동자를 사망하게 만든 사업주가 구속되는 것이 당연해야 노동자가 위험작업을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그래야 사망재해가 줄어들 수 있다. 대다수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는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행 부담작업 고시를 폐지해야 한다. 노동부 고시가 잘못되었다고 노동자는 물론이고 대다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근골격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각성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04. 4.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