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담당 : 이수봉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 (02) 2637 - 4493 / 016 - 443 - 5745
·문 의 : 김진억 민주노총 비정규국장 / (02) 2675 - 2015 / 016 - 204 - 5894
< 민주노총 2004. 04. 29 보도자료 >
민주노총 불법파견 근절 투쟁 선포
1.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 6년, 불법파견 및 간접고용노동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4월 29일 민주노총은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2. 작년 3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식칼테러, 지난 2월 14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박일수 노동자의 분신 등으로 간접고용, 불법파견노동자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들어 난 바 있습니다. 현재도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확산 일로에 있는 간접고용·불법파견 노동자들은 언제 해고당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중간착취와 노동조건의 저하, 온갖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월차휴가를 요구했다가 관리자로부터 폭행 당하여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그것도 모자라 식칼로 아킬레스건이 절단 당했던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노동자의 경우에서 보듯이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법적 무권리로 고통받고 있는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3. 이에 민주노총은 우선적으로 불법파견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동부와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4월 29일 타워크레인 36개 업체와 전남대병원과 하청 2개 업체를 상대로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5월 중순(5.10∼15)에는 금속제조업체 및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2차 진정에 들어갈 예정이며 6월중에 3차 진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4. 민주노총은 이번 노동부 진정을 매개로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쟁취하기 위한 임단협투쟁 및 법제도개선투쟁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미 금호타이어 불법파견 진정에 대해 광주지방노동청은 282명의 불법파견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 명령을 한바 있으며 금호타이어 사측이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여 대상자 전원에 대한 정규직화를 금호타이어 노동조합과 합의(4.24)를 한바 있어 노동부와 사용자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5. 민주노총은 이번 불법파견 진정을 계기로 노동부가 그동안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행정지도와 법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며 향후 진정이 조속히, 제대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불법파견 진정 사업장 및 일정
- 1차 불법파견 진정 : 4.29, 타워크레인 36개 업체 및 전남대병원 원하청 업체
- 2차 불법파견 진정 : 5월 10∼15 금속제조업 업체 및 서비스 관련 업체
- 3차 불법파견 전정 : 6월중
※ 덧붙임자료 1. 타워크레인 불법파견 진정서 1부
2. 전남대병원 불법파견 진정서 1부. 끝.
·문 의 : 김진억 민주노총 비정규국장 / (02) 2675 - 2015 / 016 - 204 - 5894
< 민주노총 2004. 04. 29 보도자료 >
민주노총 불법파견 근절 투쟁 선포
1.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 6년, 불법파견 및 간접고용노동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4월 29일 민주노총은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2. 작년 3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식칼테러, 지난 2월 14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박일수 노동자의 분신 등으로 간접고용, 불법파견노동자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들어 난 바 있습니다. 현재도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확산 일로에 있는 간접고용·불법파견 노동자들은 언제 해고당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중간착취와 노동조건의 저하, 온갖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월차휴가를 요구했다가 관리자로부터 폭행 당하여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그것도 모자라 식칼로 아킬레스건이 절단 당했던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노동자의 경우에서 보듯이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법적 무권리로 고통받고 있는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3. 이에 민주노총은 우선적으로 불법파견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동부와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4월 29일 타워크레인 36개 업체와 전남대병원과 하청 2개 업체를 상대로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5월 중순(5.10∼15)에는 금속제조업체 및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2차 진정에 들어갈 예정이며 6월중에 3차 진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4. 민주노총은 이번 노동부 진정을 매개로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쟁취하기 위한 임단협투쟁 및 법제도개선투쟁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미 금호타이어 불법파견 진정에 대해 광주지방노동청은 282명의 불법파견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 명령을 한바 있으며 금호타이어 사측이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여 대상자 전원에 대한 정규직화를 금호타이어 노동조합과 합의(4.24)를 한바 있어 노동부와 사용자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5. 민주노총은 이번 불법파견 진정을 계기로 노동부가 그동안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행정지도와 법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며 향후 진정이 조속히, 제대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불법파견 진정 사업장 및 일정
- 1차 불법파견 진정 : 4.29, 타워크레인 36개 업체 및 전남대병원 원하청 업체
- 2차 불법파견 진정 : 5월 10∼15 금속제조업 업체 및 서비스 관련 업체
- 3차 불법파견 전정 : 6월중
※ 덧붙임자료 1. 타워크레인 불법파견 진정서 1부
2. 전남대병원 불법파견 진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