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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연기금 주식투자 전면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양 노총 의견

작성일 2004.05.0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328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공 동 성 명 서 >

연기금 주식투자 전면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양 노총 의견

1. 기획예산처가 오늘 연기금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기금관리기본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6월에 연기금 주식투자 금지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해 곧바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지금 공공적 연기금을 주식시장에 퍼붓는 것은 군침을 흘리며 기다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안겨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연기금의 조성 주체인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오만한 결정을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다.

2.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조정, 주식시장을 장악한 외국인자본의 동향, 차이나쇼크에서 확인되는 국제경제의 변동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휘청되는 것이 우리 주식시장이다. 현재 55개 190조에 달하는 연기금은 대부분 공공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안정적 시장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기금관리기본법이 주식투자 금지 원칙을 명시해 왔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장악하여 투기성과 위험성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연기금 주식투자를 전면 자유화하겠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외국인의 과도한 주식소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주식매입 한도를 정하여 주식시장을 안정화하고, 주식양도차익과세를 도입하여 지나친 단기매매를 통제하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400조의 국내 부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3. 우리 양 노총은 결코 연기금의 주식투자 전면 허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여당이 이를 강행할 경우 우리 양대 노총은 노동·농민·도시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4년 5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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