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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민주택시 사업주의 세금포탈과 관리소흘에 대한 책임묻기 위한 투쟁 전개

작성일 2004.05.0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290
[보도]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具洙永)은 5월 7일 16:00 국세청앞(광화문 열린마당)에서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부실운영 세금포탈 방치 국세청 규탄대회』를 서울지역 택시노동자 1,000여명이 모여 개최하며 같은 날 전국의 13개 지역별로 도청, 시청, 사업조합을 규탄하는 항의투쟁을 일제히 전개한다.

민주택시는 이번 5.7투쟁을 시작으로 5월 13일에도 제2차 투쟁을 전국 동시다발로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며 6월말까지 사상 최악의 택시노동자 생계파탄, 고용파탄 해결을 촉구하며 부가세 경감세액 전액 쟁취, LPG면세 및 택시요금인상 분쇄, 택시제도개혁 및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집중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지난 1995.7월부터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50%를 경감하고 경감세액을 전액 운전자 처우개선 및 근로조건 향상에 사용하도록 조치하였으나, 2003년까지 7,700억원이 넘는 경감세액 중 택시노동자에게 지급된 경감세액은 최대 35% 2,700억원에 불과해 나머지 5천억원은 택시사업주들이 임의로 착복했고 정부는 이를 뻔히 알고도 아무런 제재나 개선대책도 없이 지난 9년간 방치하였다.
정부의 경감조치 연장으로 지난 1995년 7월부터 2006년까지 전국 1779개 택시회사 면허대수 92,574대가 경감받는 총 경감세액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혈세가 당초의 경감취지에 반하여 수년간 부실운영을 반복하여 국고를 탕진한 심각한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 위와 같은 실태가 대서특필되어 파문이 일어나자 지난 3.26 다급하게 『택시부가세 경감액 사용 개선방안』을 시달해 경감세액을 입법취지에 맞게 운전자 처우개선 및 근로조건 향상에 전액 사용하도록 노사합의할 것과 경감세액은 별도의 통장과 지출장부로 관리하고 운전자 처우개선 및 근로조건 향상에 맞지 않는 금지사항을 정하여 전국 택시업체에 일괄 사업개선명령을 시달하고 불이행 사업주는 1차 과징금 120만원, 2차 사업정지 60일 처분한다는 방침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택시사업주들은 건교부의 개선방안 조차 전면 무시한 채 과거와 동일하게 시행할 것만 강요하며 노조측의 교섭요구 조차 거부한 채 경감분 전액 지급 요구를 전면 묵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택시연맹은 그동안 2006년까지 경감받은 택시부가세를 입법취지와 정부방침에 따라 전액 지급할 것을 촉구하며, 재경부와 건교부에 사업주 처벌과 제도적 맹점을 해결할 입법대책을 촉구해 왔으나 재경부와 건교부는 노사간에 알아서 하라며 제도개선 대책도 전혀 없이 뒷짐지고 나몰라라 하여 왔다.

더구나 지난 1997년 9월 1일부터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시행되어 택시승객이 부담한 요금을 택시회사가 전액 수납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나, 대부분 택시회사가 사납금제를 시행하면서 사납금만 납부받고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은 사납금조차도 훨씬 못미치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부담한 운송수입금을 빼돌려 상습적인 탈세를 자행해 왔음에도 진정서를 제출해도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사례가 허다할 뿐 아니라, 법에 규정된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에 의한 과세방침 조차 확립하지 않고 수년간 택시업계의 탈세행각을 묵인한 채 방치해 왔다.

이에 민주택시연맹은 2006년까지 무려 1조원에 달하는 택시부가세 경감액이 지난 수년간 부실하게 운영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고를 탕진한 사태와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부담한 운송수입금을 빼돌려 세금을 포탈한 사태에 대하여 그 심각한 실태의 진상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국세청과 감사원,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전면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

■ 감사원은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부실운영실태에 대한 특감에 즉시 착수하라 !!
■ 국세청은 택시업계의 부가가치세 부실운영과 세금포탈에 대하여 즉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라 !!
■ 재정경제부는 실효성없는 택시부가세 경감제도에 관한 제도개선 입법대안을 속히 마련하라 !!
■ 건설교통부는 부당사용 사업주를 전면 처벌하고 경감액 전액 지급 및 제도개선 대책을 강구하라 !!
■ 각 시도, 시군 지자체는 일괄 사업개선명령을 시달하고 부당사용 사업주를 전면 처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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