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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파견법 개악저지 광화문 청사 앞 1인시위 보도

작성일 2004.05.10 작성자 kctu 조회수 4477
<5.10 보도자료>

민주노총 파견법개악 저지! 불법파견 근절! 파견법 철폐! 1인시위 전개

1. 민주노총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파견법개악 저지를 위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1인 시위에는 민주노총 임원을 비롯해 각 연맹 및 임원 및 간부가 참여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사회시민단체 대표 및 국회의원까지 참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2. 이번 1인 시위는 파견법 시행에 따라 불법파견 및 간접고용노동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파견업종 확대를 통해 간접고용노동자를 양산하고 문제를 심화시키려는 정부의 파견법 개악을 저지하고 불법파견 근절 및 간접고용 문제해결을 위한 민주노총의 전면적인 투쟁의 결의와 요구를 쟁점화 시키기 위해 진행됩니다.

3. 아시다시피 불법파견, 파견노동 등 간접고용노동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98년 7월 1일 파견법 시행 이후, 6년이 된 지금 파견노동자들은 주기적인 대량해고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동조건의 저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 사내하청, 서비스, 공공부문 할 것 없이 불법파견이 판을 치고 있으며, 불법파견 노동자들은 온갖 차별과 고용불안, 법적 무권리 하에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 3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식칼테러, 지난 2월 14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박일수 노동자의 분신 등으로 간접고용, 불법파견노동자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들어 난 바 있습니다.

4. 이러한 불법파견, 파견노동자 등 간접고용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직접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감독을 강화해야합니다. 또한 중간착취와 고용불안을 합법적으로 용인하는 파견법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공급에 대한 규제로 일원화하여 직업안정법으로 규제해야합니다.

5.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파견법폐지와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법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28일 타워크레인 원하청 36개 업체와 전남대병원 원하청 3개 업체를 노동부에 진정한 바 있으며, 5월 중순과 6월에 2, 3차 진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금호타이어에서는 불법파견노동자 전원을 정규직화 했으며, 타워크레인에서도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노사합의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6.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파견업종 확대를 통해 파견노동자를 양산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문제를 더욱 심화시케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파견법 개악저지와 불법파견 근절 투쟁을 6월 임단협 시기집중 투쟁과 맞물려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그러한 투쟁을 일환으로 1인시위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 1인시위 일정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주변(후문)
▶ 기간 : 5.10(월)∼6.30(수) 12:00∼13:00
▶ 요일별 일정
- 월 : 민주노총, 서울본부, 운송하역노조
- 화 : 공공연맹
- 수 : 금속연맹, 화학섬유, 건설연맹
- 목 : 민간서비스, 사무금융, 여성연맹, 시설노조, 민주택시
- 금 :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전교조, 대학노조, 교수노조, 공무원노조

* 5월 10일(월) 민주노총 신승철 부위원장과 서울본부 고종환 본부장을 시작으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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