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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탄압하는 제주문화방송을 규탄하며 강봉균 민주노총 본부장의 징계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작성일 2004.05.1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923
성명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탄압하는 제주문화방송을 규탄하며 강봉균 민주노총 본부장의 징계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제주문화방송(사장 은희현)이 2004년 5월 4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민주노총 강봉균 제주본부장에게 사규위반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이미 법률원의 회시를 통해 밝혔듯이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이 고 4.15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제주시당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강봉균동지에게 민주노총의 결정에 따라 정치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노동조합 활동 방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당법에서도 언론인이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더구나 강봉균 본부장은 제주문화방송 기술직이기 때문에 '구 정당법'이 제한하고 있는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도 들지 않는다.

제주문화방송과 언론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산별노조 활동과 노조전임까지 인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고 있고, 상급조직인 민주노총과 언론노조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업을 중요하게 결정하여 실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언론노조는 모든 산하 조직에게 민주노동당 당원가입과 민주노동당 후보지지를 위한 4.15총선 활동 지침을 전달하였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민주노총의 산하조직으로써 당연히 이러한 결정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강봉균제주본부장은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실천을 한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제주문화방송이 근로기준법과 정당법까지 어겨가며 강봉균 민주노총 본부장을 징계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도전이다. 더구나 제주문화방송의 이번 징계사건은 단순한 노동조합 탄압을 넘어 노동자들의 정치활동까지도 부정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일로써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노동자의 정치활동까지도 봉쇄하려는 제주문화방송의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원상회복 때까지 조직적, 법률적 지원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4년 5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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