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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당연한 결과이나 탄핵 기각이 곧 면죄부는 아니다!

작성일 2004.05.1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376
성 명 서

당연한 결과이나 탄핵 기각이 곧 면죄부는 아니다!

1.헌법재판소가 오늘(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을 최종 선고했다.
헌법 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예견된 것이었다. 국민들은 거대한 탄핵반대 촛불시위와 4·15총선을 통해 이미 탄핵무효 심판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적절한 판단이다.

2.탄핵을 주도했던 수구정치권들은 대오각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여야한다. 민의를 무시하고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초래한 사태를 주도한 수구야당에 대해 우리는 준엄한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다. 탄핵을 주도했던 당사자들을 포함하여 책임있는 정치인들은 대국민사죄를 포함한 책임있는 대책을 밝혀야 할 것이다.

3.그러나 동시에 탄핵기각 결정이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사태에까지 이르게 만든 국정 혼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땅의 젊은이를 미국의 학살과 고문에 동참하게 만드는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고 농민들의 삶을 파탄 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강행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반노동자적 행동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근로기준법이 개악했으며 집권 1년 동안 3일에 2명 꼴로 노동자를 구속했다. 노동자들은 손배가압류 철회,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노동탄압 중단을 절규하며 죽음으로 항거해야만 했다.

4.이제 기각 결정으로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뜻을 잘 헤아려야한다. 국민들이 탄핵무효를 외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해서라기보다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민의를 무시하는 정치권에 대한 심판이었다. 지난 1년 간 많은 노동열사를 떠나 보내며 노무현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분노했던 노동자들도 결코 노무현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수우익의 만행에 분노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던 것이다.

5.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전 자신의 실정을 겸허하게 반성하고 올바른 개혁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라크 파병을 철회하고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비정규직 철폐, 손배가압류 철회 등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과감한 시정조치가 있어야한다.
노무현정부는 그동안 경제파탄을 가져온 신자유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개혁적 경제패러다임을 도입해야한다. 노사를 포함한 각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지도력을 발휘해야한다.

6.헌재 기각판정이 비록 당연한 결과이기는 하나 결코 마음이 가벼울 수 없는 것은 그간 노무현정부의 실정으로 겪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고통 때문이다.
오늘의 기각판정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지금까지의 오류와 한계를 겸허히 돌아보고 올바른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5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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