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동자를 직업병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경총을 강력히 규탄한다!
- 산재노동자 도덕적 문제집단으로 매도....기업안전보건위원회 해체해야
1. 경총은 지난 17일 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총회에서 근골격계 직업병 노동자들을 도덕적문제 집단으로 매도하였다. 법률에 따라 정당히 산재인정을 받은 환자에게 집단공세를 통해 부당하게 직업병 판정을 받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산재노동자 직장복귀에 반드시 필요한 재활훈련과 작업환경 개선은 전혀 없이 산재노동자 직장복귀 운운하는 것은 질병 재발이 뻔한 근골격계 위험 상황으로 산재노동자를 몰아넣어야 한다는 파렴치한 주장에 불과하다. 경총의 이 같은 왜곡과 악의적 주장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내용으로 민주노총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분명한 사과를 요구한다.
2. 근골격계 직업병을 발생시키는 위험요인은 노동과정 자체이다. 반복작업, 작업자세 같은 개인작업 원인과 절대적으로 부족한 작업인원과 휴식시간, 직무스트레스 따위의 노동강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발병시킨다. 대다수 노동자는 이 같은 노동조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근골격계 질환의 고통 속에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 책임보험 형태로 운영되면서 근골격계 직업병자에게 작업과의 인과관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직업병 판정 또한 대단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어 산재노동자의 보험접근은 근원적으로 봉쇄되어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민주노총은 경총이 이런 객관적인 상황을 무시하면서 근골격계 환자를 ‘나이롱 환자’로 매도하는 것은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더욱 더 희생시키겠다는 것으로 판단하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부과된 사업주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잔꾀이면서 동시에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지 않고는 자본의 안정적인 이윤창출은 어렵게 될 것이고 산재노동자의 정당한 치료와 보상 그리고 재활훈련을 통한 직장복귀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생산성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총이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4. 근골격계 직업병 노동자는 밤잠을 설치며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다.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 아픈 팔을 차라리 잘라버리고 싶다며 절규하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도 발생하는 것이 근골격계 직업병이다. 민주노총은 산재노동자를 매도하고 왜곡한 경총의 사과와 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한다. 건강한 노동력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노동자에게 질병으로 인한 건강파괴는 착취의 다른 형태일 뿐이다. 때문에 노동자 건강권을 파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강력한 투쟁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경총은 명심하기 바란다.
2004년 5월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자를 직업병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경총을 강력히 규탄한다!
- 산재노동자 도덕적 문제집단으로 매도....기업안전보건위원회 해체해야
1. 경총은 지난 17일 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총회에서 근골격계 직업병 노동자들을 도덕적문제 집단으로 매도하였다. 법률에 따라 정당히 산재인정을 받은 환자에게 집단공세를 통해 부당하게 직업병 판정을 받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산재노동자 직장복귀에 반드시 필요한 재활훈련과 작업환경 개선은 전혀 없이 산재노동자 직장복귀 운운하는 것은 질병 재발이 뻔한 근골격계 위험 상황으로 산재노동자를 몰아넣어야 한다는 파렴치한 주장에 불과하다. 경총의 이 같은 왜곡과 악의적 주장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내용으로 민주노총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분명한 사과를 요구한다.
2. 근골격계 직업병을 발생시키는 위험요인은 노동과정 자체이다. 반복작업, 작업자세 같은 개인작업 원인과 절대적으로 부족한 작업인원과 휴식시간, 직무스트레스 따위의 노동강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발병시킨다. 대다수 노동자는 이 같은 노동조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근골격계 질환의 고통 속에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 책임보험 형태로 운영되면서 근골격계 직업병자에게 작업과의 인과관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직업병 판정 또한 대단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어 산재노동자의 보험접근은 근원적으로 봉쇄되어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민주노총은 경총이 이런 객관적인 상황을 무시하면서 근골격계 환자를 ‘나이롱 환자’로 매도하는 것은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더욱 더 희생시키겠다는 것으로 판단하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부과된 사업주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잔꾀이면서 동시에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지 않고는 자본의 안정적인 이윤창출은 어렵게 될 것이고 산재노동자의 정당한 치료와 보상 그리고 재활훈련을 통한 직장복귀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생산성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총이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4. 근골격계 직업병 노동자는 밤잠을 설치며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다.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 아픈 팔을 차라리 잘라버리고 싶다며 절규하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도 발생하는 것이 근골격계 직업병이다. 민주노총은 산재노동자를 매도하고 왜곡한 경총의 사과와 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한다. 건강한 노동력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노동자에게 질병으로 인한 건강파괴는 착취의 다른 형태일 뿐이다. 때문에 노동자 건강권을 파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강력한 투쟁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경총은 명심하기 바란다.
2004년 5월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