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기·자·회·견·문
-기아자동차(주) 등 59개 원청, 동서다이너스티 등 923개 하청업체에 대해 불법파견 특별조사를 촉구하는 연맹차원의 일괄 진정과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제안
-현대자동차를 1차 시발로 한 사업장별 릴레이 고발 투쟁 돌입
-6/3~4일 3,000명 대규모 간부 서울에서 상경노숙투쟁
-노동부 '조선업종 조사 입수자료'를 정보공개 법률에 의거해 공개 청구
-금속제조부문 비정규노동 규모 및 불법파견 실태조사 결과 요약
1. 최근 정부가 사업장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파견을 뿌리 뽑지 못하고, 오히려 26개 대상 파견 대상 업무를 제조업 등 전체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개악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위원장 백순환)은 이러한 계획은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고 비정규직을 대폭 확산하는 것으로 단정 짓고 파견법 개악안 철회와 불법파견 근절 및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법적대응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전개 할 것을 밝힙니다.
1) 연맹 산하 전체 사업장의 비정규직 차별과 불법파견 실태가 심각함에 따라 기아자동차 등 조사 결과 파악한 59개 원청회사와 923개 하청 업체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특별조사를 즉각 촉구하며 오늘(27일) 일괄 진정에 들어갑니다. 이와 함께 오늘(27일) 현대자동차와 하청업체 19개, 현대모비스와 하청업체 1개를 1차 시발로 불법파견 시정 지시와 법적 조치를 촉구하며 '사업장별 릴레이 고발 투쟁'에 착수합니다. 사업장별 1차 고발 업체는 현대자동차(대표이사 박동진)와 울산공장의 명성산업(대표이사 정기수) 등 10개 하청업체 , 아산공장의 대흥기업(대표이사 김정교) 등 9개 하청업체, 현대모비스(대표이사 박정인)와 하청업체 해양종합개발 등 입니다. 연맹은 이후에도 일괄 진정 사업장에 대한 특별조사 즉각 실시, 파견확대안 철회,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고용 등 정부와 사업주가 특단의 대책을 낼 것을 요구하며 실태조사를 근거로 하여 사업장별 '릴레이 고발 투쟁'을 2차, 3차 계속 이어 나갈 것입니다.(첨부1, 현대자동차 고발 요약 자료-2쪽)
2) 6월 3일부터 1박 2일동안 '파견확대 계획 철회와 불법파견 근절 및 직접고용·정규직화'등을 요구하며 전체 간부 3,000명이 서울로 상경하여 국회와 노동부 등지에서 집회 및 노숙투쟁을 전개 할 것입니다.(첨부2, 상경노숙투쟁 일정-9쪽)
3) 또한 6월 16일(수) 금속노조 경고파업을 시발로 6월 29일(화)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임단투 시기 집중 투쟁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2. 최근 노동부가 조선업종에 대해 불법파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하지만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 연맹은 조사에 착수하기 한달 전에 이미 20%의 하청업체 만을 선별해서 진행했다는 점, 대통령이 약속한 공동조사를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진행 한 점, 가장 심각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조사 시작일보다 한달 이후에 진행 한 점, 수집한 자료에 대해 정보 공유를 거부 한 점 등,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애초부터 그 실효성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별첨3. 하청업체 관리자 양심선언-10쪽]
우리 연맹은 노동부가 조선 업종 조사 과정에서 업체별로 입수한 자료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유'를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요청하는 자료는 9개 조선업종 원청회사와 103개 하청업체의 하청업체 관리규정과 도급단가 산출자료, 조사 대상 하청업체의 도급계약서, 취업규칙, 하청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및 근태관련서류 등 입니다.
3. 노동부가 조선업종 조사 후에 자동차 등 업종을 확대해서 조사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조사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확답이 없는 것을 볼 때, 이 역시 실효성은 물론이고 전시 행정에 그칠 우려를 강력히 제기 합니다. 원하청 업체로부터 위장도급을 은폐·엄폐하고 결과적으로 하청 노동자들에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구실을 제공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맹이 일괄 진정한 59개 원청과 923개 하청업체에 대해 노동조합을 포함한 '민관합동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특별조사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6월 3일까지 해 주길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4. 우리 연맹이 3월, 4월에 실시 한 소속 사업장의 비정규 규모 및 불법파견 실태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먼저 비정규직 규모와 현황을 파악 한 결과, 전체 사원 수(199,338명) 대비 39.4%, 조합원 수(130,804명) 대비 60.1%로 비정규직이 78,558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인원 중에서도 사내하청 노동자가 60,854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7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1년 6월에 조사 한 결과인 38,167명 보다 무려 22,687명(62.7%)이 증가한 것으로 정규직과 같은 공정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임금·복지 등 온갖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첨부4, 금속산업 비정규직 규모 현황-12쪽)
2) 중요한 사실은 대체로 조선, 철강, 기계, 자동차 등 최근 들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사내하청 노동이 폭넓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 때, 이들 업종에서 사내하청 노동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구조조정의 제1의 대상이 되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언제든지 해고의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2001년도와 2004년도 공통 조사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업종별로 분류한 결과를 보더라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분류한 결과는 자동차 59.1%, 부품사 153.6%, 조선 55.1% 등 최근 들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의 비정규 노동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완성차 사업장의 경우, 2001년도 대비 113.3%, 부품사의 경우, 126.5%라는 사내하청 노동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납품을 담당하는 사내하청 노동의 경우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작지만, 2,679.5%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첨부5, 금속산업 비정규직 업종별 규모-14쪽)
3) 원청 회사의 사내하청 업체별 현황 조사 결과에서 보면, 전체 협력업체 923개 중에서 각 업체별로 자동차는 평균 80명, 조선은 73명, 부품사와 철강은 30명, 기계업종은 약 25명선으로 파악 된 바, 적정 인력을 유지하며 관리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완성차 사업장의 경우, 전체 하청업체의 67%에 해당하는 99개 업체가 50인 이상 - 100인 미만 규모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완성차 업체에서의 하청업체에 대한 적정인원 관리 전략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소규모 업체는 업체 관리에 대한 효율성 저하로 인해, 반대로 대규모 업체의 경우, 하청업체의 대형화에 따른 하청 노동자의 조직화의 용이성을 우려, 하청업체별 적정 인원을 40명 - 90명선으로 인력규모를 원청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내하청 업체는 단순 용역업체라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원래의 '도급'이라는 정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순 노무공급업체라는 점이 사내하청 업체 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개의 대형 하청업체가 다른 하청업체로 다단계 인력 공급을 하는 경우, 인력공급만을 전문으로 하는 하청업체가 사업장, 지역을 뛰어 넘어 중복 공급을 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이러한 지점은 사내하청 업체가 진정도급이라기 보다는 사실상의 불법적인 노동력 공급, 즉 불법파견임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첨부6, 사내하청 업체별 현황-15쪽)
4) 이번에 자동차완성사, 조선, 부품, 철강업종별로 사업장을 선정하여 불법파견 작업장 현장조사를 실시 한 결과 대표적인 실태를 보면, 자동차완성사와 부품사는 생산라인에 정규직-비정규직이 온통 뒤섞여 대부분 혼성작업을 하고 있고 조선업종은 사상작업 등에 하청노동자를 지원이라는 형식으로 파견하여 혼성작업을 하고 있고, 철강업종은 정규직 2인(흰색 안전모), 비정규직 1인(노란색 안전모)이 아예 한 조를 이루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작업량 결정, 일상적인 작업지시 및 지휘 명령, 작업관리, 업무수행결과에 대한 평가, 근로시간의 결정 등 모두 원청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일의 완성을 위한 도급이 아니라 노동력 공급을 위한 위장 도급인 것입니다.(첨부7, 금속제조 부문 불법파견 실태와 문제점-17쪽)
5.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은 자세한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공청회를 6월 4일(금) 14시에 국가인권위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비정규직 차별과 불법파견 실태를 사회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공청회에서는 업종별로 선정하여 현장 조사 한 사업장별 불법파견 실태를 낱낱이 공개 할 것입니다. 끝.
기·자·회·견·문
-기아자동차(주) 등 59개 원청, 동서다이너스티 등 923개 하청업체에 대해 불법파견 특별조사를 촉구하는 연맹차원의 일괄 진정과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제안
-현대자동차를 1차 시발로 한 사업장별 릴레이 고발 투쟁 돌입
-6/3~4일 3,000명 대규모 간부 서울에서 상경노숙투쟁
-노동부 '조선업종 조사 입수자료'를 정보공개 법률에 의거해 공개 청구
-금속제조부문 비정규노동 규모 및 불법파견 실태조사 결과 요약
1. 최근 정부가 사업장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파견을 뿌리 뽑지 못하고, 오히려 26개 대상 파견 대상 업무를 제조업 등 전체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개악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위원장 백순환)은 이러한 계획은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고 비정규직을 대폭 확산하는 것으로 단정 짓고 파견법 개악안 철회와 불법파견 근절 및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법적대응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전개 할 것을 밝힙니다.
1) 연맹 산하 전체 사업장의 비정규직 차별과 불법파견 실태가 심각함에 따라 기아자동차 등 조사 결과 파악한 59개 원청회사와 923개 하청 업체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특별조사를 즉각 촉구하며 오늘(27일) 일괄 진정에 들어갑니다. 이와 함께 오늘(27일) 현대자동차와 하청업체 19개, 현대모비스와 하청업체 1개를 1차 시발로 불법파견 시정 지시와 법적 조치를 촉구하며 '사업장별 릴레이 고발 투쟁'에 착수합니다. 사업장별 1차 고발 업체는 현대자동차(대표이사 박동진)와 울산공장의 명성산업(대표이사 정기수) 등 10개 하청업체 , 아산공장의 대흥기업(대표이사 김정교) 등 9개 하청업체, 현대모비스(대표이사 박정인)와 하청업체 해양종합개발 등 입니다. 연맹은 이후에도 일괄 진정 사업장에 대한 특별조사 즉각 실시, 파견확대안 철회,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고용 등 정부와 사업주가 특단의 대책을 낼 것을 요구하며 실태조사를 근거로 하여 사업장별 '릴레이 고발 투쟁'을 2차, 3차 계속 이어 나갈 것입니다.(첨부1, 현대자동차 고발 요약 자료-2쪽)
2) 6월 3일부터 1박 2일동안 '파견확대 계획 철회와 불법파견 근절 및 직접고용·정규직화'등을 요구하며 전체 간부 3,000명이 서울로 상경하여 국회와 노동부 등지에서 집회 및 노숙투쟁을 전개 할 것입니다.(첨부2, 상경노숙투쟁 일정-9쪽)
3) 또한 6월 16일(수) 금속노조 경고파업을 시발로 6월 29일(화)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임단투 시기 집중 투쟁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2. 최근 노동부가 조선업종에 대해 불법파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하지만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 연맹은 조사에 착수하기 한달 전에 이미 20%의 하청업체 만을 선별해서 진행했다는 점, 대통령이 약속한 공동조사를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진행 한 점, 가장 심각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조사 시작일보다 한달 이후에 진행 한 점, 수집한 자료에 대해 정보 공유를 거부 한 점 등,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애초부터 그 실효성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별첨3. 하청업체 관리자 양심선언-10쪽]
우리 연맹은 노동부가 조선 업종 조사 과정에서 업체별로 입수한 자료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유'를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요청하는 자료는 9개 조선업종 원청회사와 103개 하청업체의 하청업체 관리규정과 도급단가 산출자료, 조사 대상 하청업체의 도급계약서, 취업규칙, 하청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및 근태관련서류 등 입니다.
3. 노동부가 조선업종 조사 후에 자동차 등 업종을 확대해서 조사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조사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확답이 없는 것을 볼 때, 이 역시 실효성은 물론이고 전시 행정에 그칠 우려를 강력히 제기 합니다. 원하청 업체로부터 위장도급을 은폐·엄폐하고 결과적으로 하청 노동자들에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구실을 제공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맹이 일괄 진정한 59개 원청과 923개 하청업체에 대해 노동조합을 포함한 '민관합동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특별조사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6월 3일까지 해 주길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4. 우리 연맹이 3월, 4월에 실시 한 소속 사업장의 비정규 규모 및 불법파견 실태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먼저 비정규직 규모와 현황을 파악 한 결과, 전체 사원 수(199,338명) 대비 39.4%, 조합원 수(130,804명) 대비 60.1%로 비정규직이 78,558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인원 중에서도 사내하청 노동자가 60,854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7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1년 6월에 조사 한 결과인 38,167명 보다 무려 22,687명(62.7%)이 증가한 것으로 정규직과 같은 공정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임금·복지 등 온갖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첨부4, 금속산업 비정규직 규모 현황-12쪽)
2) 중요한 사실은 대체로 조선, 철강, 기계, 자동차 등 최근 들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사내하청 노동이 폭넓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 때, 이들 업종에서 사내하청 노동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구조조정의 제1의 대상이 되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언제든지 해고의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2001년도와 2004년도 공통 조사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업종별로 분류한 결과를 보더라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분류한 결과는 자동차 59.1%, 부품사 153.6%, 조선 55.1% 등 최근 들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의 비정규 노동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완성차 사업장의 경우, 2001년도 대비 113.3%, 부품사의 경우, 126.5%라는 사내하청 노동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납품을 담당하는 사내하청 노동의 경우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작지만, 2,679.5%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첨부5, 금속산업 비정규직 업종별 규모-14쪽)
3) 원청 회사의 사내하청 업체별 현황 조사 결과에서 보면, 전체 협력업체 923개 중에서 각 업체별로 자동차는 평균 80명, 조선은 73명, 부품사와 철강은 30명, 기계업종은 약 25명선으로 파악 된 바, 적정 인력을 유지하며 관리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완성차 사업장의 경우, 전체 하청업체의 67%에 해당하는 99개 업체가 50인 이상 - 100인 미만 규모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완성차 업체에서의 하청업체에 대한 적정인원 관리 전략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소규모 업체는 업체 관리에 대한 효율성 저하로 인해, 반대로 대규모 업체의 경우, 하청업체의 대형화에 따른 하청 노동자의 조직화의 용이성을 우려, 하청업체별 적정 인원을 40명 - 90명선으로 인력규모를 원청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내하청 업체는 단순 용역업체라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원래의 '도급'이라는 정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순 노무공급업체라는 점이 사내하청 업체 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개의 대형 하청업체가 다른 하청업체로 다단계 인력 공급을 하는 경우, 인력공급만을 전문으로 하는 하청업체가 사업장, 지역을 뛰어 넘어 중복 공급을 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이러한 지점은 사내하청 업체가 진정도급이라기 보다는 사실상의 불법적인 노동력 공급, 즉 불법파견임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첨부6, 사내하청 업체별 현황-15쪽)
4) 이번에 자동차완성사, 조선, 부품, 철강업종별로 사업장을 선정하여 불법파견 작업장 현장조사를 실시 한 결과 대표적인 실태를 보면, 자동차완성사와 부품사는 생산라인에 정규직-비정규직이 온통 뒤섞여 대부분 혼성작업을 하고 있고 조선업종은 사상작업 등에 하청노동자를 지원이라는 형식으로 파견하여 혼성작업을 하고 있고, 철강업종은 정규직 2인(흰색 안전모), 비정규직 1인(노란색 안전모)이 아예 한 조를 이루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작업량 결정, 일상적인 작업지시 및 지휘 명령, 작업관리, 업무수행결과에 대한 평가, 근로시간의 결정 등 모두 원청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일의 완성을 위한 도급이 아니라 노동력 공급을 위한 위장 도급인 것입니다.(첨부7, 금속제조 부문 불법파견 실태와 문제점-17쪽)
5.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은 자세한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공청회를 6월 4일(금) 14시에 국가인권위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비정규직 차별과 불법파견 실태를 사회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공청회에서는 업종별로 선정하여 현장 조사 한 사업장별 불법파견 실태를 낱낱이 공개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