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노사정 대표자회의 1차 회의 결과
참석자: 양노총 위원장, 경총·대한상의 회장,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노동부장관(6인)
일시,장소: 6.4(금) 12:00 프레스센타
1. 회의의 명칭은 『노사정 대표자회의』로 함
2. 회의 주재
○ 노·사·정이 교대로 주재하되, 2차는 경영계(경총)에서 3차는 노동계가 주재함.
※ 회의장소는 주재 측에서 선정
3. 회의 의제
○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함
○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의 처리방향은 이후 의제로 하고, 노사정이 합의하여 추후 결정함.
4. 운영기간
○ 8월말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함
5. 회의주기
○ 매월 개최하되 『운영위원회』논의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로 개최함
6. 운영위원회 설치
○ 『대표자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노총 사무총장, 경총·대한상의 부회장, 노사정위 상임위원, 노동부차관 등 6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간사는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함
7.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논의
○ 6월 셋째주에 운영위원 및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워크샵을 개최함
※ 워크샵 잠정일정 : 6.23(수) 오후 ∼ 24(목) 오전(노사정위원회에서 준비)
8. 차기 회의는 7월 첫째 주에 개최함(경총 주재)
참석자: 양노총 위원장, 경총·대한상의 회장,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노동부장관(6인)
일시,장소: 6.4(금) 12:00 프레스센타
1. 회의의 명칭은 『노사정 대표자회의』로 함
2. 회의 주재
○ 노·사·정이 교대로 주재하되, 2차는 경영계(경총)에서 3차는 노동계가 주재함.
※ 회의장소는 주재 측에서 선정
3. 회의 의제
○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함
○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의 처리방향은 이후 의제로 하고, 노사정이 합의하여 추후 결정함.
4. 운영기간
○ 8월말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함
5. 회의주기
○ 매월 개최하되 『운영위원회』논의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로 개최함
6. 운영위원회 설치
○ 『대표자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노총 사무총장, 경총·대한상의 부회장, 노사정위 상임위원, 노동부차관 등 6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간사는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함
7.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논의
○ 6월 셋째주에 운영위원 및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워크샵을 개최함
※ 워크샵 잠정일정 : 6.23(수) 오후 ∼ 24(목) 오전(노사정위원회에서 준비)
8. 차기 회의는 7월 첫째 주에 개최함(경총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