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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폭력행위를 자행하는 사용자를 엄단하여야한다.

작성일 2004.06.1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388
<성 명 서>

불법폭력행위를 자행하는 사용자를 엄단하여야한다.

1. 2004년 6월 9일 벌어진 노동자에게 벌어진 폭력행위는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가는 있을 수 없는 야만적 행위이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지난 5월19일 (주)대경 사측이 노무차장, 노무대리, 경비, 현장견습이란 이름으로 용역을 투입하면서 5월 26일 용역깡패 70명이 석가탄신일 새벽 02시 30분에 현장에서 야간 작업중이던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내몬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폭력적 상황과 합법을 가장한 용역의 불법적인 모집과정과 명백하게 불법적인 공격적 직장폐쇄에 대해 항의하고 즉각적인 용역폭력배의 철수와 정상조업, 성실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16:30분경 집회장소인 (주) 대경 앞에서 금속노조 차원의 '대경자본 규탄 및 폭력행위자 책임처벌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금속노조는 16:30분부터 17;30분까지 영남권지부(대구, 경주, 부양, 경남, 구미, 포항) 소속 간부들과 민주노총 포항시협 소속 조합원 800여명의 참가한 가운데 '대경자본 규탄 및 용역 깡패 철수, 공격적 직장 폐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사용자를 규탄하는 집회이후 평화적으로 현장으로 복귀하는 노동자를 사측이 불법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 쇠파이프로 폭력을 휘두르는데도 경찰은 이를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만행으로 10명 중상 6명 골절 2명 뇌진탕 등 다수의 노동자를 중상케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2. 비 무장한 노동자들의 산업현장 복귀를 보호해야할 공권력이 쇠파이프로 무장한 용역깡패들의 폭력행위를 방조하는 등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찰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폭력으로 산업현장이 파괴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사용자와 정부에게 요구한다.
하나 산업 현장에 복귀하여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산업현장의 불법폭력행위를 일삼는 불법용역깡패를 즉각 철수하라
하나 사용자측의 불법직장폐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6월 9일 폭력행위를 주도한 책임자를 즉각 구속하라
하나 폭력행위를 방조한 경찰은 즉각 사과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산업현장 복귀를 보장하라.

3.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즉각 조치되지 안을 시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즉각 진상조사단 구성, 6월 23일 민주노총차원의 영남권 노동자 결의 대회를 개최하여 산업현장을 폭력으로 몰아가는 사용자와 이를 방조하는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4. 6. 11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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