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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최저임금연대, 경총 규탄 집회

작성일 2004.06.16 작성자 비정규실 조회수 4443
<최저임금 보도자료 0617>

최저임금연대, 경총 규탄 집회
시급기준2,575원…비현실적인 최저임금요구를 내건 경총 규탄!

1. 양대노총과 민주노동당, 전국여성노조, 참여연대·경실련·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23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5월 20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한달 최저임금으로 766,140원(시급 3,390원)을 요구했다.

2.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위원들은 지난 6월 1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2.6%의 인상안을 내놓았다. 2.6%의 인상안은 한달 최저임금으로 581,950원(시급 2,575원)이다. 최저임금연대에서 내놓은 인상안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적은 금액이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물론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한다는 국민적인 여론마저 외면하고, 무시하는 처사이다.

3. 특히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율이 10% 이하일 경우 국가계약법(64조) 물가변동률 5%이상이 발생되어야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 받을 수가 없다.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공사와 용역업체를 상대로 파업까지 벌여야 할 판이다.

4. 이렇게 낮은 사용자측 위원들의 최저임금요구안은 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완화,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사용자안으로 내놓은 최저임금 2.6% 인상안은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인상'안이 아니며 소비자물가 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삭감안일 뿐이다. 경총은 최저임금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라!

5. 최저임금연대는 어처구니없는 사용자측위원들의 요구안을 비판하기 위해 비록 오늘은 경총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지만 다음에는 더 강도 높은 항의투쟁을 할 것이다.


최 저 임 금 연 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서울YMCA,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최저임금 77만원 인상 반대하는 경총 규탄 집회>

*일시 : 6월 17일(목) 오전 11시30분∼12시30분

*장소 : 경총 앞

*진행 : 규탄집회→퍼포먼스→항의서한 전달

*주최 : 최저임금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서울YMCA,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총 23개 단체)

*연락처
김혁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02-2635-1133, 016-254-9613), 임진희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사업차장(02-2635-1133, 019-319-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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