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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비정규직해결 공청회

작성일 2004.06.1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743
<보도자료>
담당:민주노동당 김봉님 국장(016-387-6268)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011-9490-4769)


민주노총-민주노동당-여성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방안 공청회
비정규직 활용을 강제하는 각종 정부지침의 시정 및 폐기 등 제시


1. 6월 18일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 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지난 5월 19일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평가와 제대로 된 공공분문 비정규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이 전개되었습니다.

2. 공청회에서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서 '정부 대책의 미흡함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함'을 밝혔습니다. 또한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추진과 국정감사 및 정기국회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문제점을 파해 칠 것'임을 밝혔습니다.

3. 대표발제에서 윤애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정부의 대책이 환영받지 못할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 ▷ 이미 합의되고 시행중인 내용을 재탕한 생색내기 대책이자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야기함 ▷ 경영효율화, 인력운용의 합리화란 명분으로 비정규직 활용을 제도화 ▷ 정규직화 기준의 문제점 - '핵심적인 업무'와 '주변업무'라는 객관성을 상실한 기준으로 상시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부정함 ▷ 간접고용·민간위탁 확산을 조장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무대책」

4.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방안에 대한 발제에서 공공연맹 김태진 부위원장은 어느 부문보다 건전한 고용관계와 노사관계를 가져야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그 해결 방안으로 ▷ 상시업무 정규직화 / 정규직 적정인력과 필요예산 확보 / 비정규직 활용을 강제하는 정부지침의 시정 및 폐기 ▷ 직접고용 원칙(간접고용 금지) / 불법파견 근절 / 불가피한 간접고용 경우 피견·용역업체 감시감독 및 노동3권·고용 보장 ▷ 동일노동 동일임금 / 공공부문 생활임금 보장 / 복리후생 차별 금지 / 교육훈련 차별금지 / 여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를 제시했습니다.

5. 이어 강문대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 보좌관과 장화익 노동부 비정규대책과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종합하여 대정부 요구로 제출할 예정이며, 6월 임시국회에서 제출될 비정규직 권리보장 의원입법에 반영 할 예정입니다. 또한 9월 국정감시 및 정기국회에서 대정부, 대국회 활동의 기준과 근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6. 민주노총과 여성노조는 토론회에서 제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에 공개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공개질의서에는 △애초 10만명 정규직화안에서 대폭 후퇴한 이유 △비정규 문제 해결의 기준과 업종별 구체적 일정 △간접고용 노동자 관련 대책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붙임: 공청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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